㈜신한 김춘환 씨 증권거래법 개정 전 변칙거래 서두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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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국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최대주주들의 변칙적 금전거래에 대한 사례색출에 나섰다. 이는 최대주주와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보가 집중 기사화한 ㈜신한(대표 김춘환)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인 S&K KOREA와의 금전거래가 유독 많았던 기업들 중 하나.
코스닥 등록기업인 E사는 작년 2월 이후 무려 45차례에 걸쳐 최대주주 C씨에게 1백82억여 원의 회사 돈을 빌려주고도 관련 사실을 숨겨오다가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 적발돼 공시의무 규정 위반으로 1억 1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하기도 했다. 또한 재벌그룹 계열의 상장사인 제조업체 K사는 지난 7월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 돈으로 매입해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역시 수천만원 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상장, 코스닥 등록기업의 최대주주들이 변칙적 방법으로 회사와 금전거래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개정안 시행 전에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최대한 유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대주주와의 금전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 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총 6건 및 14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수치에서 보여지듯 코스닥 등록 기업이 수적으로 다소 많았다. 이는 코스닥 기업들의 투명성이 아직도 거래소 상장기업에 비해 뒤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최대주주와의 돈 거래가 이뤄진 기업들도 있지만, 이들 중 몇몇 기업은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회사 돈을 차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어질 뜻임을 넌지시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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