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특종」… 고건총리 일족 망국적 사기행각 뿌리를 캔다
지난 97년 당시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붐을 타고 본국에서는 수많은 IT 벤처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본국 경제의 메카라 하면 여의도를 연상하듯이 IT 벤처기업들은 IT의 메카라 불리는 강남역부터 삼성동에 빽빽히 들어선 고층건물들에 둥지를 트고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엔 신기술력을 바탕으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벤처가들이 다 모여 있었던 셈이었다. 하지만 99년도 IMF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의 위기로 대다수 벤처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욱이 이름만 대면 대다수 국민들이 알만한 기업들마저도 무역거래상의 편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며 고의적 부도를 내는 등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정치권의 연줄을 댈 수 있는 벤처기업들은 각종 혜택과 비리를 저질러 국민 경제를 좀 먹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누드PC’ 혁신적인 ‘노트북 및 모니터’ 등을 선보였던 코리아데이터시스템즈(Korea Data Systems,이하 KDS)는 분식회계로 회사의 경영상태를 부풀린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원대의 자금을 부정대출 받고 회사자금 수 천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KDS의 대표이사인 고정씨는 현 고건총리의 오촌조카로 정치적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 고건총리의 청문회 때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한 대목이었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추심은행 역할을 했던 LA 교포은행 ‘모 은행’이 선의의 피해자로 연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억불에 달하는 수출보험한도를 받도록 허가해준 수출보험공사 역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보험공사가 추심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모 교포은행에 약 5천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하였고 이 사건으로 고건 총리의 정치권 로비, KDS 부정대출, 지난 96년에 기업공개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금감원장 로비, 해외재산 도피, 고건 오촌 조카들의 비리 의혹, 한국수출보험공사 로비 및 연루의혹 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보는 모 교포은행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으로 드러난 KDS사건의 전말과 실체 그리고 모든 의혹 등을 집중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justinhwang@ylmedia.com
사기행각에 놀아난 수출보험공사 뒤늦게 추심은행에 5천만불 소송 제기
IT산업의 신화창조인가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하던 경제기반 구조에서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탈바꿈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좁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본국은 뛰어난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위기를 해소할 돌파구를 찾기 위해 IT사업이 육성될 수 있는 IT 인프라(Infra)를 급속히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IT 벤처사업가들은 주야로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 개발 등에 전력투구하였다. 이는 IT로 인한 대박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축척할 수 있는 현대판 신분상승의 기회로 삼을 정도였다. 연일 코스닥 지수는 지칠 줄 모르며 고공행진을 펼쳤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상당한 해외투자자금을 쏟아 붇기도 하여 마치 IT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대중언론매체 역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도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장미빛 모습은 IMF의 경제적 위기 및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은 도산의 위기를 맞으며 IT의 신화창조의 꿈은 물거품이 되기 시작하였다.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들마저도 경제적 위기로 인해 타격을 받을 정도였고 당시 상황은 IT산업 자체의 존폐위기로 까지 여길 정도로 사태는 심각했다.
이렇게 IT산업의 침체와 위기 속에서도 일부 벤처기업들은 각종 무역거래상의 편법과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자금을 해외로 반출시키고 부정대출을 받는 행위를 일삼아 국민 경제를 좀 먹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누드PC’와 ‘최소형 슬림 노트북 및 모니터’의 개발로 주목을 받았던 코리아데이터시스템즈(이하 KDS)를 들 수 있는데, KDS는 분식회계로 회사의 경영상태를 부풀린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원대의 자금을 부정대출 받고 회사자금 수 천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KDS는 두고전자에서 분리된 자회사로 이외 I 인프라 등 몇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두고그룹은 80년대 당시부터 꽤나 알려진 중견 기업이었다.
두고그룹의 창업주인 고석영씨는 2001년 5월에 명예회장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실제 두고그룹 부회장직을 고석영씨의 둘째 아들 고대수씨가 맡고, 회장직은 큰아들인 고정씨가 맡게 되었다. 물론 KDS의 대표이사 또한 고정씨가 다시 2001년 맡았다. 고정씨는 88년도부터 98년도까지 KDS대표이사를 맡아오다 이후 동생 고대수씨에게 잠시 넘겼다 복귀한 것이다. KDS가 일약 스타덤으로 오른 것은 IT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을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적 대세로 여길 때부터였다. 국내 모니터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머신즈라는 저가의 PC를 출시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망 확충을 꾀하였다. 실제로 이머신즈는 본국의 삼보컴퓨터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PC공급업체로 지난 2000년 당시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을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가격파괴 국민 PC인 이머신즈는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며 국내외를 강타하였지만 나스닥시장에서 공모가 9달러에 상장된 이후 기술주의 폭락과 국내 PC산업의 침체 및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해 연이은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며 10달러로 잠시 상승한 이후 주가는 1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결국 2001년 5월 26일 상장 폐지되었다. 더욱이 KDS의 자금난의 악화와 누드PC의 디자인 도용으로 애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경영난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의 소텍사에 삼보컴퓨터와 함께 무리한 지분 출자(4.8%)를 하였고 실적악화로 인해 경영난을 가속화 하였다. 당시 소텍은 일본 자스닥에 상장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KDS는 무리한 사업확장을 위해 부정대출을 받아 빚잔치를 했기 때문에 KDS의 위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유동성 악화와 차입금 증가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의 증가와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실적악화는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때부터 KDS의 운명을 예감한 대주주들은 보유주식을 처분하기에 이르렀으며 고정씨의 매제인 이세우씨도 지난 2001년 8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보유지분을 모두 장내에서 처분하였고, 부도설 및 합병설로 인해 가짜주문 주가조작주로 증권거래소로부터 주시받고 있었다. 한때는 하이닉스 보다도 많은 거래량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거래량과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높은 종목중 하나로 허수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있어 증권거래소부터 주시를 받고 있었다. KDS의 총부채 규모는 총자산보다도 7천억원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2년 3월에 발표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만 8,006억원이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금액은 전 동기에 비해 8,112억이나 증가된 것이다. 결국 KDS는 지난 2002년 11월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되어 금년 2월 회사정리 계획안 인가 결의 결정을 받아 지난 3월 종결 결정이 되어 새로운 경영자에게 인수되었다.
KDS의 비리 전말
KDS는 미국에 KDS USA와 KDS America라는 회사를 두고 있다. KDS America는 실제 본국 KDS의 지사이다. 하지만 KDS USA는 지난 95년에 설립한 단독별도 법인으로 본국 KDS와의 모든 거래를 담당해왔다. 다시 말해 지사를 통해 해외 사업 및 영업망 확충을 해온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 및 운영해온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본국에서 파견나온 이모씨가 운영을 해온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는데 이는 위장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KDS USA와 KDS America사무실 모두 7373 Hunt Ave Garden Grove, CA 92841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위장 자회사를 포함하여 제 3의 회사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왜 KDS는 굳이 미주 지사 설립이외 법적으로 별개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위장하여 운영해온 것일까.
미주 KDS는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한도를 약 일천만불을 받아 D/P(무신용장 거래)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 KDS는 이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출보험과 높은 수출보험한도를 위해 미주의 제 3의 회사들을 동원, 이름을 빌려 보험한도 올리는 것에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 3의 회사들은 Princeton graphics, Arsys 그리고 Waffer사로 수출보험한도를 늘렸던 것이다.
다시 말해 수출보험한도를 높여 D/P로 무역거래를 하면서 본국 KDS는 은행에 B/L을 제출하고 먼저 선 대금결제를 받았으며 설혹 은행이 수입업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출보험공사에 든든한 보험을 들어 놓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바로 이점이 D/P거래의 최대 맹점으로 물품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다 해도 수출보험공사가 대신 보상해 주기 때문에 해외 수입업자들과 얼마든지 짜고 고의로 대금결제를 받지 못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관건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입업체가 보험을 들 수 있는냐와 보험을 들 수 있다면 과연 얼만큼의 한도를 받을 있느냐가 바로 그것이다. 최대한 많은 보험한도를 받아 보험을 들 수 있다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은 너무도 쉽다. 더욱이 본국에서는 이미 선대금 결제를 주거래 은행을 통해 받았으니 느긋할 수 밖에 없다.실제 Princeton graphics 는 무려 6천만불, Arsys와 Waffer사는 각각 1만 5천불씩 3천만불의 수출보험한도를 받아내었다. 미주 KDS의 보험한도 1천만불을 포함한다면 약 1억불에 달하는 보험한도를 받아낸 셈이다. 한화로 계산한다면 어림잡아 1천 2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본국 KDS는 모니터 등을 수출하고 은행을 통해 미리 대금을 지급받았고, 미주KDS는 물건들을 수입받아 모두 팔아치우고 판매자금을 본국으로 입금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물품대금을 고정씨의 해외자금 및 재산으로 빼돌린 것이다.
과연 Princeton Graphics, Arsys 그리고 Waffer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이길래 보험한도를 그렇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3사를 취재해 본 결과 Princeton Graphics는 KDS USA와 공모해서 증권사기를 한 혐의로 벌금까지 낸 바 있는 단순 모니터 판매업체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회사가 어떤 기준에 따라 6천만불에 달하는 수출보험한도를 받은 것인지 수출보험공사측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Arsys는 본국 KDS의 지분이 50%에 달하는 업체로 컴퓨터 및 모니터 판매 업체일 뿐이다. Arsys도 마찬가지로 무려 1만 5천만달러에 달하는 수출보험한도를 받아내었으며 파산진행중인 Waffer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보험한도액수를 받아내었다. 또한 미주KDS도 1천만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가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보험공사측과 LA지사 사무소에 수출보험한도 산출 근거의 자료 등과 LA시중 모 교포은행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였지만 “할 말이 없다”고 피하고만 있다.
그렇다면 모 교포은행은 왜 5천만불에 달하는 소송을 맞게 되었는가.
모 교포은행은 단순히 추심은행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 본국 모 은행으로부터(수출자 은행) 추심을 해서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통상적으로 추심은행은 추심은행의 역할은 추심을 의뢰한 자나, 추심을 받는 자 등을 전혀 알 필요가 없으며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극히 일부인 추심 업무 중 메시지 전달 역할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억불에 달하는 보험한도를 내준 의혹과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1억불을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5천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엄한 미주교포 은행 등에 비웃음을 사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공사 해당 담당자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주 계속)
무역 용어 해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 (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화물을 도착지까지 운송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 증권과 상황으로 당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UCP)
신용장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으로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UCP, 즉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가 있는데, 이는 1933년에 제정된 후 1951년, 1974년, 1983년(UCP 400), 1993년(UCP 500)에 각각 개정되었다.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Document against Payment : D/P (지급인도 조건)
수출상품을 선적한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 환어음 (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 으로 하여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수출상에게 지급된다.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는 정부재투자기관으로 비영리 정책보험기관이다. 1968년 수출보험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1969년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업무를 개시하였다. 1977년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대행기관을 변경, 1979년에는 수출보험 관장부처도 재무부에서 상공부(현재의 산업자원부)로 변경되었다. 1992년 7월 수출보험 독립전담기구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 비영리 정책보험기관으로서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불의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수출보험 업무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