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건강보험 의무

이 뉴스를 공유하기

2006년부터는 중소규모 비즈니스에서도 종업원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가주의회에서 통과됐다.
가주의회는 13일 종업원 2백명 이상인 사업장은 2006년 1월1일부터, 50~199명인 사업장은 2007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의료보험 관리위원회(Managed Risk Medical Insurance Board)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SB 2’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업원 20~49명인 사업장은 보험료 20% 세액공제를 주는 추가 법안이 통과될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주정부 예산적자 문제로 추가 법안의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건강보험 제공시 업주가 80%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나머지 20% 이하는 종업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서명 여부를 즉각 밝히지 않았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혜택 강화를 줄곧 주장해 왔지만 최근 불경기와 소환투표가 맞물려 서명 여부는 미지수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30일 이내에 서명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주들은 “건강보험 제공에 따른 추가부담은 50억달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주 상공회의소의 프레드 메인 부회장은 “다른 어느 주에도 없는 강제적인 법안으로 세금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주지사) 서명시 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은 주정부의 종업원 팬션 및 베너핏 관련 규정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 지지자들은 “시행되더라도 전체 고용주 가운데 2.5~5% 정도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연방 메디케어, 매디캘에 이어 3번째로 의미있고 종업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현재 가주 근로자 가운데 1천8백만명은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6백만명은 받지 못하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