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법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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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운명을 놓고 워싱턴 정치권에선 구제법안과 단속 법안이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다.

◆농장 불법노동자 50만명 구제안=불법노동자 구제법안으로 게스트워커 비자신설안에 이어 농장에서 일하는 불법노동자에 한해 최대 50만명까지 합법체류신분과 영주권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구제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안으로 마련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당의 래리 크레이그 상원의원(아이다호주)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시 합법신분을 부여한후 일정기간후 영주권신청자격까지 허용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까지 확정해 공동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법안은 비록 농장근로자로 제한된 구제법안이지만 현재 미국내 농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최대 50만명까지 합법신분을 얻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래리 크레이그 상원의원은 “농업분야에선 매년 H2A비자를 통해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고 있지만 1백만명의 서류미비 노동자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의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인서트)

크레이그-케네디 법안은 농장근무 불법노동자들이 2단계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단계로 지난해(2002년) 3월 1일이후 1년의 기간안에 575시간(100일)이상 농업분야에서 일했을 경우 임시 합법 미국체류 신분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2단계로 임시합법체류신분을 얻은 농장 근로자들은 그후에도 농업분야에서 6년간의 기간중 2060시간(360워크데이,노동일)을 채울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합법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받은 외국인 농장근로자들의 배우자와 자녀등 부양 가족들은 해당근로자의 노동요구조건을 완수하는 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법안은 고용주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조가입과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 농장등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만명에서 1백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최소 30%, 최대 70%까지 서류미비자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최대 50만명의 농장근무 불법노동자들이 구제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농장 근무 불법노동자 구제법안은 공화당 존 매캐인 상원의원,짐 콜브,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등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게스트 워커 비자 신설안과 비교할 때 영주권취득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면에선 최소 6년을 2년이내로 크게 단축시키고 있으나 모든 분야 서류 미비자들이 아닌 농업분야로 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게스트워커비자 신설안을 제안한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은 “농장근로자 구제 노력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종등 다른 분야를 외면 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인서트)

미국내 최대 라티노 단체인 LA RAZA의 세실리아 뮤노스 부회장등 이민옹호단체들은 “농장근로자 구제법안이 이민개혁 논의를 활성화시켜 게스트워커 비자신설안은 물론 합법 신분조정안까지 광범위한 이민개혁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이민 옹호법 기승=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본격 재론되면서 이에 맞대응하려는 반이민법안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경찰 이민단속 의무화 법안,상원도 제기=논란을 겪어온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를
연방차원에서 아예 의무화하는 법안은 하원에서 갈수록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상원에서도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공화당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앨라바마주)은 이번주안에 지역경찰의 이민단속참여를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션스 상원의원은 “불법이민의 급증으로 빚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을 차단하는게 국가적인 이익”이라는 논리로 18일 열릴 이민제도와 국경안보와 관련된 상원청문회에서 불법이민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선 지역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임을 부각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인서트)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 의무화 법안이 상원에 공식 상정되면 하원에서 갈수록 지지의원
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통과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찰리 노우드 연방하원의원이 이미 상정한 외국인추방을 위한 공권력 확립법안(CLEAR)은 현재 2천명 수준인 연방 이민단속요원으로는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에 68만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에게 이민 단속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찰리 노우드 의원은 “현재 4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중이며 이가운데 범법행위를 저지른 8만여명이 석방된 상태”라며 “이민단속요원 2천명의 인력으로는 이같은 업무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인서트)

이 법안은 최근 한달여만에 공동발의에 참여한 하원의원들이 61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9월 개회이후에도 더 늘어 현재까지 93명으로 증가함으로써 법안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션스 상원의원과 노우드 하원의원등은 아직 자신들의 법안에 대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물론 당내 지도부로부터도 공식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상하원에서 동시에 추진함
으로써 상승적용을 일으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내년중에는 성사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테러지원국출신 방문자,유학생추방안=심지어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북한등 7개국 출신의 미국방문자와 유학생들을 추방시켜야 한다는 법안까지 상정됐다.

공화당의 그레샴 바레트 연방하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은 최근 테러지원국 출신 국민
들의 미국체류를 아예 봉쇄하려는 STEP(Stop Terrorists Entry Program)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북한, 쿠바, 리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등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7개국출신 국민들가운데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유학중인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레트 의원은 이들 국가출신중 이미 미국내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등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와 어떤 방법으로 추방조치할 것인지등은 법안통과후 이민당국이 정하도록 제안 하고 있다.

바레트 의원은 다만 이들 국가출신중 정치적, 종교적으로 망명을 허용받은 사람들과 의료 치료차 방문자들은 예외로 하고 있다.

바레트의원의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반이민파 의원들이 반이민정서를 되살려 갖가지 반이민법안을 내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들이 본격 재론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물타기 전략으로 반이민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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