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헌법상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한 신분으로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시민권 서약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 헌법상 기구인 평통이 법상으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한 평통 위원이 미국 시민권자로 평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에게 법적인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 위원은 “시민권 선서를 할 때 미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다른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 법조계 인사들은 “일단 시민권자로 다른 나라의 정부를 위해 미국내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뉴욕 평통 등 일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평통을 로비단체로 등록할 경우는 법률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LA총영사관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재외동포를 한국국적을 가졌던 한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만큼 미국 시민권자를 평통 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LA평통도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고 따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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