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 제26대 LA 한인회 하기환 회장의 거취 판명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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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26대 LA 한인회 관련 회장직 무효소송에서 LA 법원은 ‘하기환 회장의 회장직은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제26대 하기환 한인회장은 이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와 같이 하기환 회장이 지난 2월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측 변호인단은 ‘항소기간 중에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항소심 진행기간동안 하기환 회장의 회장 직무수행은 적법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이에 맞서는 원고 배부전 씨는 “항소심의 피고인 하기환 회장이 3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도 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지난 7월 “피고인의 직무수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추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TRO)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원고 배부전 씨의 새로운 직무 가처분 신청(TRO)에 따라 LA 항소법원은 지난달 하기환 회장에게 ‘그 직에 있어야 할 이유 등을 밝히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명령에 따라 지난 18일 하기환 회장은 5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부전 씨 또한 추가조치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LA 항소법원은 다음달 22일 오전 9시 다운타운에 위치한 LA 항소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전망. 원고인 배부전 씨는 “하기환 씨가 엄연히 현 캘리포니아 주 비영리 단체법 등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한인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음달 22일 열리는 항소심 판결에서 독단적인 임기연장을 통한 무투표 단독 당선이 무효임을 재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다음달 열리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한인회의 행보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A 한인회가 제26대 하기환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제27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조기에 앞당겨 실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하기환 회장은 본국 외환은행(K.E.B.)의 대출건과 관련한 ‘채권환수 소송’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 또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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