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둘러싼 움직임이 정체상태에 빠지고 있다. 6자협의 제2차회의가 11월에 개최되리라던 ‘설’은 자취를 감추고, 연내개최도 어려운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유는 북한측의 완고한 거부태도로서 그 징조를 중국의 우방귀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장의 방북”중지”에서 찾아질 수 있다.
북한을 북경의 6각테이블로 끌어내야할 중국으로서는 일단 중지아닌 “연기”라고 변명하나, 그러면서 이젠 외교만이 아닌 안보. 군사면에서의 대북압력도 내놓고 추진중이다. 한편 이와 발 맞추듯 미국도 예의 군사옵션등 강경대책외에 최근 김정일정권”붕괴”를 노린 새로운 비군사적이고 외교.평화적인 제3의 정책수단을 준비중이어서 과연 중국과 미국의 “협공전략”이 주효할것인지 그 귀추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美·中 양국이 펼쳐가는 새로운 북 挾攻 시나리오
中國대책
우방귀 중국 인민대회상임위장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후라 북한도 당연히 중국의 새 지도자에 영합하려고 지난 봄, 방북을 초청했었다. 얼마전 중국의 선발대가 평양에 갔다.
그런데 북한측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일정 조정”을 회피했다. 6자협의 일정에 대해서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북경소식통)며 조기속개에 거부의사를 보인 것. 7월하순 휴전협정50주년기념식에 ‘혈맹’인 중국의 정부나 당대표단이 일체 참석하지 않은데에 상당히 토라졌던 데다 미국등의 주장을 거드는 중국의 새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4월의 북경협의 때는 중국이 철저하게 ‘중재역’으로 일관했었는데 이번엔 중국이 핵포기를 종용하는 ‘당사국’이 돼 5자포위망에 가담한듯한 태도에 분노를 느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협의재개의 지연은 오히려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강경론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15만의 정규군을 북한국경에 배치하기 시작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경찰등 현지공안기관 대신 대규모의 군을 동원한 것은 겨울의 언 강을 건너는 대대적 난민쇄도를 우려한 탓도 있지만, 북한인민군 병사들의 월경행패가 물자강탈뿐 아니라 일가살해등 수단도 흉포화한데 따른 불온사태의 얘방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최근 통계로는 인민군 병사의 연간 이탈수가 150만이란 보도도 있었다.)
지난25일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채무 부부장은 북한 노동당과의 관계에 관해 기자단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풀이를 했다. 중국은 (1978년)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양국의 당관계를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을 원칙삼는 새로운 우호관계 수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종전의 ‘피로 굳힌 우의’라는 운명공동체적 관계에서는 탈각(脫却)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관계 絶緣 급템포로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26일 이번에는 ‘외교담당 국무위원’인 당가선 국무위원도 61년 채결된 중구과 북한간의 ‘상호원조우호조약’의 “유사시 (군사)개입“조항에 언급, 그것은 냉전시대에나 통용되던 얘기였다면서 “(지금의)성격은 어디까지나 우호선린”이라고 규정하였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군사개입조항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논의가 90년대부터 있어왔다.
2001년 장쩌민 총서기의 방북때 “개정”을 북한측에 ‘타진’했다가 거부당한 경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학계나 기타 연구단체등에서 조약개정이 안도더라도 “유권적 조문해석”으로 사실상 조약의 사문화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조약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하라는 당당한 건의가 나온 것이다.
중국에서 이번에 정식 제기하기는 중국정부직속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유력한 연구자 심여기 주임연구원에 의해서였다. 정치연구소 국제전략연구실의 심 주임은 연구소기관지 ‘세계경제와 정치’ 9월호에 ‘동북아시아 안전유지의 당면한 급무(急務)’제하의 논문을 발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조치의 제일보로서 중조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 주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구사하는 ‘압력’의 하나로써 우방귀 상임위원장의 방북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본 산께이신문은 북경 외교소식통 견해를 인용 보도했다.
심여기박사의 매우 중요한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한 줄다리기= 현재 미.북한의 줄다리기는 적의(敵意)에 차있으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시그널을 잘못 읽으면 전쟁상태를 초래, 주변국에도 영향이 미치는 상태다. 우선 한국은 미군이 (한국)중남부로 철수하는 일로 서울등 공업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북한도 미측의 폭격으로 초토화된다. 다음은 일본인데 북한측이 전화(戰火)확대를 경고하는 상태에서 인구와 산업이 밀접한 일본이 이런 경고를 좌시할 수는 없다. 중국도 한.일과의 무역. 투자등의 저하등 경제적 손실에 더하여 중국측으로 흘러들어 오는 대량의 난민이 경제, 사회적부담을 강요한다. 필자의 시산에 의하면 미.북이 전쟁상태에 빠지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20%하락하게 된다. 극동러시아에도 영향이 확실하므로 북한의 핵문제해결에 각국이 노력하는 일은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있어 중대한 문제이다.
2) 2개의 과제= 미.북한의 싸움에 관하여 국제사회는 2개의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한반도에 괴멸적인 타격이 미치고, 중.일.러로 확대하는 사태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다. 유일한 방법으로서 필자는 미.북한이 먼저 회담하고 관계국에 의한 다국간협의가 그 성과를 담보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국제적인 핵확산방지체제 시비이다. 만약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저지못하면 “자위”를 이유로 20개국이상이 핵무기개발에 나설 것이다. 핵확산방지체제의 붕괴이며 새로운 핵군비확장이 21세기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한다. 허용해서는 안될 사태이다.
3) 새로운 조치=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뚜렷하다. 즉, *한반도 비핵화 * 핵확산방지조약부터의 북한탈퇴 반대 *핵확산방지체제의 유지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 * 안전보장에 관한 북한의 합리적 우려의 해소 등. 중국이 북한 석유수입의 70~90%, 식량수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압력에 기대하는 소리가 구미에는 있다. 하지만, 제재는 모든 방책을 다한 후에 UN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에게는 이하의 점에서 한국, 일본등과의 외교협력이 바람직 하다. 중조상호원조조약에 관하여 군사지원조항의 삭제를 공공연히 북한정부에 요구한다. 군사동맹 성격을 갖는 조약은 핵문제가 없더라도 개정돼야 한다. 또 공공연히 요구하는 것은 각국에 중국의 입장을 알리고, 가령 조약개정에 일치하지 못하드라도 중국에 참전의무가 있다고 하는, 구조약의 유지에 의한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당국에 주는 걸 피할수 있다.
4) 핵문제의 원활한 해결에는 전통적인 이념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중조간의 군사지원조항삭제와 동시에 한미의 군사동맹도 재검토를 요구하는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중조의 우호관계에 관하여는 인민의 우호는 영원하지만, 당. 정부에는 변화가 있기마련이며 구별을 필요로 한다. 만약 북한지도부가 확 불확산흐름에 역행한다면 중국은 중대한 결단이 촉구된다. 그리고 중조간의 조약개정은 결코 미국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측이 패권주의와 결별하는 것을 촉구하는게 되는 것이다.
6자협의의 계속은 평화적 해결의 유일힌 방도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절대조건의 북한이 참가를 거부한다면 이를 주선하는 중국의 이장은 어쨌든 난감해진다. 우 상임위원장의 방북은 압력이 아니라 설득이 목적이었으며 원조의 강화등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리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일단 무산되었으니, 중국의 다음 포석이 주목된다.
미국의 북핵대책은 현재 “6자협의”라는 외교적 평화적 해결방안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군사작전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의 어느 하나도 버리지않고 있다. 선택지의 폭은 최근 오히려 넓혀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 최근 부쩍 급추진되고 있는 “탈북자 새법”을 둘 수 있다. 평화적인 제3의 옵션인 셈이다.
부시정권은 일찍부터 평화적 협상이 여의치않으면 이른바 ‘핀 포인트 폭격’등 군사작전도 불사한다는 강경태도를 견지해왔지만 이라크사태의 정체나, 중국의 다자협의 적극주선등 움직임에 따라 좀더 시간을 두고 사태추이를 관망하는 쪽으로 기울기시작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해상봉쇄, 경제제재등 평화적이긴 하지만 적극포위전략이어서 북한이 맹반발하는 제2옵션의 일부를 추진중이긴 하다. 허나, 그 선봉이 될 일본이 고이즈미 총리의 재선과 10.10총선 탓에 운신 폭이 좁아진등 당분간은 답보상태를 면치못할 추세이다.그러던 차 클로즈 업 된게 지난7월 미국 상원본회의를 통과한 “북한난민지원법”. 현재 회부받은 하원에서 각종 난민지원단체들과의 협의를 거듭하는등 더욱 다각도로 적극 추진중이어서 연내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제각광받는 탈북자문제
중국동북부에는 북한을 탈출한 난민이 10만에서 30만까지 추산되리만큼 많다. 난민가족이나 ‘탈북’선배들이 발벗고 나서 자유세계로의 귀환을 서둘러 주선하고 있지만 역주족인 것만은 사실. 근래 와서 각국 공관으로의 뛰어들기가 주효해 하나의 탈출창구가 되어있다. 최근 한 탈북돕기단체인 NGO(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의 임모씨는 북경의 한국총영사관이 “상시 약200명을 수용하는 난민수용소가 되었다”고 외지에 소개해 화제가 되었다. 북한임민무력부 군사건설국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임씨는 현재 난민들을 필리핀 마닐라루트를 통해 월간 30명가량 중국에서 내보내고 있으며 200명은 수용가능한 총영사관 역내에 즐비한 가설텐트촌은 항상 만원상태라고 증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지난6월3일 서울에서 ‘북한민주화를 위한 정치수용소해체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공동대표가 된 강철환씨등 멤버 20명이 ‘납치’문제로 들끓고있는 일본전국을 돌며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내의 비정부조직 ‘북한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송윤복 사무국차장도 중국에 탈출한 난민들을 “일정한 틀을 정해 미국망명의 길을 열어주는 획기적인 법”이라며 미국의 입법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정부는 이때까지 탈북자를 “한국인”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난민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신병인수도 꺼려왔었다. 그러니 새 법이 성립되면 그야말로 180도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송차장은 또 여지껏 중국에서 북한으로 적어도 연간 추천명의 탈북자가 송환당했으며 대다수가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강제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강철환씨등의 고발로 탈북자들의 정치적 박해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된만큼 이것이 미국의 난민지원법 제정에 큰 보탬이 될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말하자면, 강씨등의 강제수용소고발운동과 미국의 난민보호법은 연계하면서 진전되는 형태가 되어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권단체는 9월30일(예정) 북한의 주된 강제수용소의 위성사진을 한꺼번에 공개할 것이라 하는데 강씨일행이 선보인 ‘요덕정치범수용소‘의 상업위성 사진은 그중의 1매로 강씨측이 미리 양해를 받아 일본서 공개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요즘 황장엽 전 노동당서기의 방미(10월27일 예정)를 초청한 ‘디펜스 포럼재단’을 위시하여 ‘북한인권 미국위원회’ ‘민주주의 전미재단’등 조직을 중심으로 각종 민간 인권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등이 결집해 북한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미의회의 청문회에도 적극 참여하는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기독교단체등과 연계해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자를 조직적으로 도울뿐만 아니라 북한 군인이나 외교관의 망명도 부추기고 있다. 중국에도 활동요원을 파견, 북한탈출 남녀들을 독자의 비밀루트를 통해 태국이나 캄보디아까지 보내주고 있다. 부시정권도 이 탈북유도캠페인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며 중국정부에게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송환하지말라고 보다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 그 결과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잠수함관련 고위장교가 망명을 요청해왔다”거나 “노동당간부가 탈북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
비공식 개입작업 개시
부시정권으로서는 정부의 공식개입이란 모양새는 피하면서 북한에서 김정일독재와 압제하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유도해서 국외로 나오게 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이는 “베를린장벽 붕괴를 북한에서 재현시킨다”고도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표면의 ‘평화적’ ‘외교적’이란 슬로건그늘에서 이상과 같은 전략을 짜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정권 변경”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음은 자명하다.
의회의 입법화도 가속도가 붙었다. 중앙일보(29일자)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 ‘북한단체 연합’과 미 상.하원의원이 포괄적인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을 다음달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 한다.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탈북자를 돕거나 수용소를 짓는 인권기관이나 외국정부기관에 2006년까지 매년 2000만달러싹 모두 8천만달러를 지원하며 한.미.일의 북한인권단체와 종교단체의 세미나등에는 매년 200만달러를, 또 북한고아들 지원단체에는 매년 50만달러씩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연방상원의 루가 외교위원장, 샘 브라운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소위원장,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 및 반북성향의 민간단체등이 한데 어울려 공동추진하는 이 법안은 총 6장 29개항목 18쪽에 달하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항목내용은 *북한 인권보호 * 탈북자 보호 * 북한 민주화 향상 *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 * 대북지원으로 되어있다. 이 법안은 인권개선의 일환으로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하면서 탈북자들에게 망명처 제공과 지원을 보장하는데 주안을 둔 총괄적이고도 적극적 대책을 망라하고 있어 앞으로 심의과정과 시행방향등이 크게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