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 연예인 병역 중점관리 법제화
국외에서 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이 내려지고,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 때 면제 처분이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됐으나 2005년부터는 이 기간이 6개월로 강화된다. 또 국외 이주를 가장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자 단독으로 국외 이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외교부 심의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무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이른바 사회 관심 병역의무 해당자와 그 직계 비속에 대해 징병검사부터 징집, 소집, 입영 또는 병역면제시까지의 병역의무 이행 과정 및 실태를 단계별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병역사항 중점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고소득층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에 따른 연간 일정 소득 이상자를 그 기준으로 하되 추후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현재 재학생 입영 연기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입영일자 및 훈련부대 본인 선택제’를 내년부터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본인이 입영날짜와 훈련부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육군 특기병(지원병) 모집인원도 단계적으로 늘려 2008년까지 육군 전체 병사의 50% 이상을 특기병으로 충원키로 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본인 선택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