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자기 관리” 만이 방지책
최근 한인타운 내에서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불법거래를 통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본인이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만이 눈뜨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해 최근 5년간 2,700만 명이 신분도용으로 인해 5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총경제적 손실액은 48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해 동안 990만 명이 신분도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마그네틱에 담긴 개인정보를 읽고 저장할 수 있는 ‘스키머’를 이용한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스키머’를 이용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내는 ‘위조단’이 생겨남에 따라 신형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즉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종업원들이 이들 위조단과 짜고 ‘스키머’를 통해 정보를 빼내건네는 등 모종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스키머’는 인터넷을 통해 300달러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등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신분도용과 위조카드 제작 등에 나설 수 있어 모방범죄 등에 의한 피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범죄가 한인타운 내에 깊숙이 파고들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만약을 대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조사에 따르면 신분도용에 의한 피해사례로는 신용카드 사기 피해자가 42%, 전화 또는 유틸리티 사기가 22%, 은행계좌 사기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그 범죄유형이 점차 번져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신형범죄도 늘고 있다”며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신분도용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신분도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크레딧 관리회사와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씩 거래내역 및 기록을 체크할 것과 영수증은 반드시 찢어버림으로써 카드번호 유출을 방지할 것, 그리고 개인 소셜번호에 대한 보안유지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