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 General Ralief-일반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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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당신이 장애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의료진단을 위한 약속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진단하는 사람이 당신이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라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당신은 복지직원에게 의료진단의 결정에 반론이 있다고 항소 할 수 있다. 당신은 항소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실직인 상태로 취급될 것이다. 진단에 관계된 약속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R은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3. 특수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웰페어 사무소로서는 반드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읽거나 쓰지를 못한다면 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정신건강장애자라면 그들은 당장 정신건강 직원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여 당신을 특수도움 필요자(Needs Special Assistance)로 취급하여 GR을 신속히 승인할것이다. 일단 당신이 특수도움 필요자 (Needs Special Assistance)로 취급되면 당신은 몇 가지의 제재, 자격, 거부로부터 면제될 것이다.

어떤한 자격이 필요한가?

1. 취업능력 자격
만약 당신은 일을 할 능력은 있으나 실직 되었을 때에는 당신에게 아래의 사항들이 요구된다.
·일주일에 3번씩, 첫 두달 동안에 24개의 직장을 알아보고 카운티에서 지급한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카운티에서 지정하는 작업장에 가서 주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인 시간당5불 75전으로 계산하여 $221불 어치의 일을 해야 한다. 한달에 약 6일을 일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일년 내에 끝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학교, 성인학교, 영어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작업프로젝트가 면제된다.
·고용개발국(EDD)에 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개발국의 실직수당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신청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노동 프로젝트(GROW)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적 제한도 없다. 그래도 6개월+3개월 시간적 제한에 해당될 것이다.

2. 취업 불능
만약 웰페어 사무소에서 당신이 일할 수가 없다고 결정을 내리면 당신은 workfare나 고용개발국에 등록을 하거나 직장을 알아 볼 필요가 없고 이것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는다. 당신의 장애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경유 아직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GR직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Watts Mobile Health Unit에 진찰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라.

3. 약물과 알코올에 의한 제한
GR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GR직원에게 의심되면 GR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치료기관의 프로그램이 만원이면 기다리는 동안에는 GR을 받을 수 있다. 재 신청을 할 때 “합당한 이유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명되면 벌칙이 기각된다.

4. 매달보고
CW-7이라는 서류를 지난달 정보를 적어 매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면, 이것을 작성해서 그달의 5일까지 월페어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이것을 우편으로 받지 않는다면, 월페어 사무실에 가서 작성을 해야 한다. 작성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도록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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