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안보부 비자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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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안보부가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해 지난 30일 부터 국무부 영사과가 맡아왔던 비자 발급 업무를 맡게됐다. 올해 초 발효된 국토안보법은 비자발급을 위한 심사과정을 국무부 영사과에서 신설된 국토안보부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국토안보부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국무부 산하 영사업무 담당자들이 계속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지만, 테러리스트나 비자를 발급받아서는 안되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국토안보부가 비자발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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