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없이 보험금 일괄지급 국민혈세 「분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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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 한인 중앙은행 상대 소송제기로 드러난「고건 총리 一家」‘사기행각’ 커넥션 전모

의혹투성이 수출보험공사

본보가 5주에 걸쳐 고건총리 친척 일가 고정(49,구속), 고대수(47,불구속기소)씨의 무역사기 행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고정 및 고대수씨는 차입경영(부정대출)을 통해 방만한 경영을 해왔고 미주 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진 KDS USA를 통해 모니터를 수출한 뒤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해외지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2,938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출보험한도를 내준 수출보험공사 측에 특혜의혹이 제기되었고, 수출자 은행(KDS 주거래은행들)에게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 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일괄지급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뒤늦게 수출보험공사측은 다망해 이미 없어진 기업들을 상대로 면피성 소송을 뒤늦게 제기하였지만 수출보험공사가 제기한 금번 소송(금년 3월, KDS USA를 비롯 미주업체 및 중앙은행 상대로 제기)은 오히려 고건 일가를 난감하게만드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본보는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식인터뷰를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 소장 정효섭씨에게 요청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당했다.

황지환 justinhwang@ylmedia.com

B/L 원본 3장중 1-2장만 제출하고도 은행들 대금 지불… 업무상 편의「편법동원」 새로운 의혹

끝없이 드러나는 의혹들

지난 7월 고건총리의 5촌조카인 고정씨와 고대수씨는 부정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방만한 회사경영과 해외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 및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고정씨는 현재 구속수감중이며 고대수씨는 불구속 기소끝에 현재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보도한 것처럼 본국 KDS는 KDS America(Paper Company로 현재 샌호세에 위치)와KDS USA라는 단독법인체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이미 보도했던 것처럼 KDS USA의 경우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높은 보험한도를 받아내기 위해 4개업체 이상의 미주업체가 동원되었고, 이에 답례라도 하듯 수출보험공사측은 무려 1억 2천만달러에 달하는 보험한도를 내주었다. 특혜시비의혹이 불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특혜성 시비에 대해 수출보험공사 정은일 당시 LA사무소 소장(현 중장기영업본부장) 은 “기업들의 재무구조나 신용등급 평가 등을 거쳐서 보험한도를 책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확한 기업의 재무구조나 신용등급 등을 면밀히 조사해 보험한도를 책정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9일 신과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본보 기자가 우회적으로 “LA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신용평가 및 재무구조 확인 등을 검토해서 보험한도를 책정했지만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한도를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과장은 “신용평가 기관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구조 혹은 신용등급 평가를 했고, 보험한도 책정 시 일부 편의를 봐준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9월 말경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정은일 LA사무소 소장은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대구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보험한도 책정 시의 관여 여부를 전면 부인했었고, “음해성 발언의 뿌리를 찾아 소송을 통해 돈이나 좀 벌어봐야 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은 바 있다. 소송사건의 진행보다도 사건의 경위파악과 더 이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또다른 소송제기를 운운한 것도 가슴아픈 대목이지 아닐 수 없다.

수출보험공사 보험사기행각 몰랐나

그렇다면 수출보험공사측은 본국 KDS와 KDS USA와의 무역거래상황 전반에 걸쳐 일어난 사고/사건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우선 통상적인 무역거래를 살펴보자.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선박에 선적한 후, 이를 증명하는 B/L 원본 3장을 해당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B/L을 접수 받은 수출자측의 은행은 3장의 B/L 모두를 수입자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수입자측 은행으로부터 B/L을 전달받은 수입자는 항만을 통해 수입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지급을 수입자 은행을 통해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일반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 진다.

하지만 금번 사기사건의 수출자인 KDS 무역거래를 살펴보면 본국 KDS측은 은행들에게 B/L 원본 3장 중 일부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B/L 3장을 모두 수입자측에게 송부하거나 1-2장을 송부하고 나머지 1장을 은행측에 제출하는 편법을 동원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자가 송부한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수입자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수출자 역시 대금지급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이런 편법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KDS측은 편법적으로 거래은행측과의 협의를 통해 물품을 선적했다는 증명서류인 B/L을 정상적으로 3장 모두 은행측에 제출하지 않거나 대부분 B/L 1장만을 은행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런 편의를 은행측이 묵인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본국 은행측 역시 KDS의 정치적 후광에 협조를 했다는 새로운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 KDS USA가 높은 수출보험한도를 받아내어 무신용장거래(D/A거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물품대급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았고 본국 은행들은 ‘KDS측에는 미리 대금지급을 했지만, KDS USA가 물품대금을 송금하지 않았다’며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당시 KDS의 담보 여력이나 재무상태가 양호할 경우였다는 전제)

하지만 통상적으로 클레임을 접수한 수출보험공사측은 보험금 지급 전 관련 서류들을 모두 검토하고, 무역거래상에서의 의도적인 사기행각이 아닌가를 조사했어야 하나, 당시 클레임을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출보험공사측은 KDS측의 주거래은행들에게 일괄 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다시 말해 수출보험공사측은 정상적으로 수출보험대금 미수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하는 과정자체를 형식적으로 수행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워 졌다면 B/L의 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고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면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에 대해 본보는 지난 10월 14일 수출보험공사측이나 일반 무역거래를 하는 업체들을 통해 “B/L 원본 3장을 모두 건네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수출보험공사 측이나 본국 은행들은 KDS측이 주거래은행들에게 B/L 원본 3장을 모두 수령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일까. 또는 KDS 주거래 은행들이 B/L을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채 KDS측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요청을 어떻게 당당히 요구했던 것일까. 상당히 의심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측이 KDS거래 서류 등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에 보험금 지급을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로 보험금 지급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모두 날린 후 다 망해 사라진 기업들과 추심역할을 수행한 동포은행인 중앙은행을 상대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이는 대목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수출보험공사측의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답변을 회피한 채 면피성 소송으로 결판내겠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선의의 피해자만 속출

한편 미주 지역에서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타 한인기업들은 금번 소송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수출보험공사측의 과오를 지적하는 언론사들을 의식하여 무역거래 전반에 걸쳐 다른 선의의 기업들을 까다롭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들조차 숨통이 죄여와 가뜩이나 경제난에 쪼들리고 있는 살림에 더욱 주름살이 지고 있다며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무역사업을 하는 관계자는 “수출보험공사측이 제기한 소송이 언론사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흘긴다는 표현이 떠오른다”고 했다.
여전히 수출보험공사측은 본보의 인터뷰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소송으로 결판내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추가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준정부기관인 수출보험공사. 이미 엎질러진 물이겠지만 현재의 상황과 향후의 비젼, 선의의 피해기업 속출, 국가적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의 추락 등을 감안한다면 금번 소송이 수출보험공사측에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국민의 혈세로 면피성 소송을 통해 남겨질 것이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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