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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영양 (Child Nutrition)

정상적으로 어린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을 균형있게 섭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학교나 아동보육기관 등을 통해 무료로, 혹은 가격을 낮추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가 쉬는 동안에는 많은 학교와 공원, 놀이터 등에 마련되어 있는 여름식단 프로그램(Summer Food Program)을 통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음식제공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에서의 아침과 점심식사

여러가지 연구 결과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어린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잘 배우고 덜 아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립 및 사회, 특별학교 등은 아침/점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과 점심을 모두 준비하는 학교가 이상적이다. 매해 학교가 시작할 때 그러한 식사프로그램의 신청서를 배부 받아야 하며 전학을 갈 때 역시 새로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라도 학교에 신청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당신의 경제적 형평이 어려워지면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CalWORKS , 푸드 스템프, 혹은 FDPIR(인디안 수용소의 식품분배 프로그램)으로 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당신의 케이스 번호를 주는 것만으로 당신의 아동은 자동적으로 무료식사제공을 받을 수 있다.
위에 열거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가족의 총수익, 가족의 이름, 신청서에 서명하는 성인의 사회보장제도 번호 등이 필요하다. 성인의 사회보장제도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없다’(NONE)라고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 번호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한다거나 번호가 없는 이유를 댈 필요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 의해 당신 가족이 총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요구받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임금 명세서를 학교의 직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신청서에 기입하는 정보들은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서를 기입한 내용들에 의해 당신에게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당신의 자녀는 즉시 무효, 혹은 인하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당신의 자녀가 무료, 혹은 인하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당신 가족의 1개월 총 수익 수준(세금공제 전)은 아래와 같다.
입양자녀들은 입양부모의 수입에 상관없이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는다. 인하가격은 각 교육구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아침은 30센트, 점심은 40센트 이상일 수 없다. 정가 역시 교육구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임신한 학생에 대한 추가 음식제공

주정부는 임신한 학생들이나 모유를 먹이는 학생들에 대해 그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영양을 제공받도록 한다.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보건소나 건강관리센터, 공인된 산파, Cal-Learn, WIC으로 부터 임신했거나 모유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Child Care Food Program

아동보육센터나 데이케어센터(탁아소)는 아이들에게 음식이나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2세 이하 이거나, 장애자일 경우 15세 이하이어야 한다. 대개의 보육원은 가족수익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육원에서도 학교에서 제출하는 신청서와 비슷한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다.

당신의 보육원이나 탁아소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도우려면 Child Nutrition and Food Distribution Division, Department of Education (800) 952-560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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