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수사 유예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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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28일 송광수 검찰총장과 서영제 서울 지검장에게 최근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배임혐의 고발사건 수사를 유예한 것에 대해 자칫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등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이미 3년을 지연시킨 수사를 또 다시 연기하는 것은 ‘검찰의 법 집행 의지의 실종’이라고 항의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검찰이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 발생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유예하는 것은, 최근 SK그룹 사건에 대한 형사 1심 재판에서 비상장인 워커힐 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감안하였을 때, 자칫 위법행위를 검찰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것이 최근 검찰이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할 것임을 천명하면서도, 경제권력인 재벌, 그 중에서도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그룹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SK그룹 워커힐 주식 교환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의한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공통적인 핵심사항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에서도 비록 검찰이 특경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의 불가능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게다가 형법상의 공소시효가 올해로 끝나므로 연내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위반으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검찰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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