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13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린다 朴」 사건의 진상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년전 사기사건이 법원으로로부터 최종 확정 판결을 지난 9월 24일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보상 지급이 승인되었다. 이 사건은 시티 에스크로사(당시 대표 린다 박)가 에스크로를 열기위해 예치된 고객돈을 모두 착복한 것과 돈세탁 혐의 등을 회피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드러난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당시 피해액으로 추정하는 것만해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주택 매입 등과 관련해 적게는 수 만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이르는 에스크로를 신청하기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예치했었고 지금까지 그 돈은 모두 날라가 버린 셈이다. 물론 13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 사건이 최종 확장 판결을 받아 피해보상청구를 신청하라는 법원으로부터 공고가 나옴으로써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지만 무려 13여년 전 피해자들의 기억속에는 여전히 잊지 못할 악몽으로 남아 있고 피해보상도 적절하게 산출될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 일부 피해자들은 전재산을 날린 경우도 있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따라서 90년도 당시 본보가 보도했던 린다 박씨의 사기사건을 재조명하며 다시는 이런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본보 취재팀] 린다 박 사기사건의 개요 당시 시티 에스크로사의 장부조작으로 인해 자금의 입출금의 현황이 맞지 않았으며, 시티 에스크로사의 범법사실을 포착한 주정부기업국은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90년 5월 9일 시티 에스크로사 수색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90년 5월 11일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주정부기업국은 5월 30일 다시 법정공판을 연기 요청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 31일 법원은 주정부기업국의 요청사항인 시티에스크로 측의 서류를 모두 압수하도록 판결을 내림으로써 모든 서류를 압수당했다. 그러자 린다 박씨는 이때 교묘히 법망을 피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했고, 파산신청을 할 경우 압수된 관련 서류를 돌려받게 되는 점을 이용, 범법사실을 은폐하고자 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린다 박씨는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마치 자기 돈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생활비나 사치를 위해 유용하였고, 일부는 자신의 재산형성을 위해 빼돌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돈세탁의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당시 린다 박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그녀를 사치의 대명사로 불리울 정도로 온갖 허세를 부리며 타운을 휘젓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었고, 자신의 사치성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주거래은행에 고객 돈을 예치시키고 합법성을 가장, 이자수익을 거두어 들였으며 주거래은행들은 대형 고객중 하나인 시티 에스크로사에게 언더 테이블머니를 제공하고 상당한 고객돈을 예금고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당시 린다 박씨의 사기사건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 업자 그리고 시티 에스크로 사가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돌아간 합작품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당시 시티 에스크로의 파산신청에 따라 은행과 부동산 업자들간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은행측은 대형 고객중의 하나인 에스크로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언더테이블 머니는 지불하고 예금을 예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린다 박씨는 주거래 은행들과의 암묵적 합의로 갖가지 금전적 혜택을 누려 온 것으로 밝혀졌었다. 물론 부동산 브로커들과의 밀착관계도 알려졌는데 당시 ‘내노라’ 하는 부동산 브로커들은 린다 박씨와 함께 일을 하였다. 당시 이들을 두고 타운에서는 ‘린다 박’씨를 ‘여왕벌’ ‘부동산 브로커’들을 ‘일벌’로 부를 정도로 그들의 밀착관계가 상당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린다 박씨와 친분이 있는 부동산 브로커들은 린다 박씨와 뜨거운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린다 박씨의 사기사건은 타운 내 한인금융계를 비롯하여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인타운의 이미지까지도 실추시켰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시티에스크로와 10-31 익스체인지 그녀의 본명은 린다 에벌먼으로 UC버클리를 졸업한 인재로 미모를 겸비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교술의 화신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 그녀의 말재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박식함과 미모로 승부를 걸었다고 했다. 하지만 린다 박씨의 사치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심각했었고 국제결혼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또한 변덕이 심하고 기분파인 린다 박씨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90년 당시로부터 10년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사건으로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사건으로 에스크로를 열기 위해 예치된 고객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다녔다가 사기죄로 걸렸던 것이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회사문을 닫고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까지 바꾸는 등 치밀하고도 계획된 사전 각본에 따라 도주하였고 LA 코리아 타운에서 시티 에스크로를 통해 또한번 사기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린다 박씨는 로스펠리스에 위치한 싯가 1백만달러에 달하는 집을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였으며, 시티 에스크로사를 제외하고도 10-31 익스체인지 인코퍼레이션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도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10-31 익스체인지 회사는 부동산 매매시 정부로부터 양도세의 혜택을 받기 위한 매매자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회사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세법상 대형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그 직전의 양도세를 매입하려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연기해 주는 일종의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온 것이었다. 이역시도 당시 세법을 교묘히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린다 박씨는 당시 First L.A은행과 중앙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보상 어떻게 받나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 듣던 중 받가운 소리인 것은 확실하다. 현재 지난 11월 10일 발표된 공고문에 따르면 “본 사건의 피고 린다 애벌먼은 린다 윤 혹은 린다 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당시 시티에스크로와 10-31익스체인지 라는 사업체를 통해 절도 및 돈세탁의 범죄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난 93년 2월 애벌먼은 형사기소 되었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난 지난 9월 24일 최종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상금 배분을 받기 위해 보상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청구서의 마감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이기간내에 제출치 못할 경우 피해보상 청구는 기각되게 된다. 물론 청구서 뿐만 아니라 청구 사유 등을 제출 해야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게 된다. 현재 이사건의 담당직원은 simian ploscar씨로 연락처는 (213)580-3395 혹은 (213)580-3200이다. 그리고 본보가 이렇게 13년 전의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 이유는 이런 유사한 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것과 사기사건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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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보상 최종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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