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후손 등 홀대 웬말 中·러 동포 차별 등 「위헌」소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독립운동가 후손 등 홀대 웬말 中·러 동포 차별 등 「위헌」소지
「재외동포법」 개정시한 앞두고 미주 추진위원회 뒤늦게 “북치고 장구치고… 호들갑?”

「호적에 올라있는 동포 2세까지만 적용」 모순 혈통 무시한 惡法에도 한인단체들 무감각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은 미주동포사회 차별화 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시한(2003년 12월31일)을 앞두고 미주지역추진위원회(공동회장 하기환.차종환)는 지난 2년의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다 시한이 임박하자 막판 호들깝을 떨다가 정작 한국정부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임시변통으로 동포법시행령을 개정하자 일단 안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의 동포법 개정은 차별조항이 많아 또 다른 위헌요소를 지니고 있어 다시금 헌법재판이 열릴 공산이 크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기에 법의 소멸을 방지 하기 위한 임시조치였던 것이다. 또 이 시행령은 미주동포에게도 차별을 두는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나 관련 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당장 자신들에게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포들이 차별받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이번에 새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동포법 시행령에서는 미주의 초기이민의 자손들이 동포법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말하자면 초기이민이나 그들의 후손들은 ‘동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로서 미주동포들 사이에서도 계급차별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회를 포함해 이민100주년기념사업회 등 수많은 단체들은 이 같은 현실에 무감각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