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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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Medi-Cal)
신청방법

2. 임신중이거나 장애자인 경우

임신중에 메디칼을 신청할 경우 수혜 가능한 자녀들을 다 신청서에 올리는 것이 좋다. 출산 후에 곧바로 워커에게 연락하여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달과 그 다음달까지는 엄마의 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후로는 신생아 카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워커는 병원의 출생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요구하겠지만 신생아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는 1살이 될 때까지 요구할 수 없다.

특정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나 (정신박약이나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AIDS 감염자일 경우에는 주정부가 장애자라고 판명하기 이전에 장애에 근거한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을 신청할 때 장애를 증명 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린이도 성인과 같이 장애자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3. 심사기한

보통 메디칼 사무실에서는 신청서류를 받은 지 4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애자 메디칼의 경우는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임신부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워커에게 “신속한 서비스(Exedited Service)”를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메디칼이 승인되고 나면 워커에게 승인된 달의 메디칼 카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종이로 된 카드는 “금월(Curent Monty)” 이나 “긴급(Immediate Need)” 카드라고 하는데 월페어 사무실은 신청한 당일 날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금월에 쓸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도 된다.

4. 플라스틱 카드 (BIC 카드)

플라스틱으로 영구 메디칼 카드는 “수혜 증명 카드(Benefit Identification Card)’, “빅(BIC)” 카드라고 한다. 신청서에 있는 사람은 메디칼 수혜자격이 없더라도 각자 한개씩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의료비도 수혜자격자의 분담비용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승인될 달의 말까지 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워커에게 연락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전면적인 메디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메디칼 혜택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서비스 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fee for Service 혹은 일반 메디칼)”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관리계획 (Managed Care/HMO)” 방식이다.

의료적인 이유에서 건강관리 면제 (“Medical Exemption”)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메디칼 수혜자들은 건강관리계획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CalWORKs 수혜자들, 분담비용 없는 “의료극빈자 (Medically Needy)” 가족과 어린이들 그리고 망명인들이 포함된다.

건강계획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수혜자들은 다음과 같다.

– SSI 를 통해 메디칼을 받는 경우
– 입양보조 프로그램이나 대리양육(Fostercare Program)에 속해 있는 어린이
– 65세 이상
– 특정한 임산부의 경우
– 인디안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

건강계획 플랜을 선택할 수 없는 수혜자들은
– (Minor Consent / Sensitive)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
– 응급이나 임신 메디칼 등 제한 메디칼을 받는 경우
– 개인 보험이나 분담비용 메디칼을 갖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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