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인과의 이혼재판에서 폭로된
가식과 오욕의「추악한 초상화」
순복음 장로 교회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현대판’「바리세인」인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씨. 그의 호화찬란했던 일본생활상이 차츰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본보는 ‘아시아 증권가의 풍운아’인 마쯔오카 히데오(한국명 박준홍) 씨를 추적하던 중 현 넥스트 미디아그룹의 명예회장인 조희준 씨의 일본 생활상을 다소나마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조희준 씨를 집중취재하는 과정에서 ‘삼성가 황태자’인 이재용 씨의 해외비자금이 조 씨를 통해 관리되며 일본 증권투자를 위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 이를 낱낱이 공개했다.
본보는 ‘삼성가 황태자’인 이재용 상무가 일본 유학시절 조희준 씨 등과 어울리며 한국의 유명 톱탤런트인 S양과의 밀애 등 유명 연애인들과 자주 어울렸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본보는 일본현지를 통해 조희준 씨의 ‘이혼소송 기록’을 입수, 조희준 씨가 첫번째 결혼 상대자인 톱탤런트 출신 나종미 씨와 이혼소송이 한창인 가운데 두 번째 결혼을 서둘러 준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비밀리에 조희준 씨가 두 번째 결혼한 현지여성인 나까무라 유리꼬 양과도 2년 7개월간의 결혼생활이 파국으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호화사치 생활’의 일면과 조희준 일가의 비리를 포착, 전격 기사화하기로 했다. 조희준 씨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안일한 사고와 무분별한 추진방식으로 ‘일본정착(定着)’을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젊은 현지여성을 아내로 삼고서도 ‘귀화’가 아닌 ‘도구화(?)’의 속셈을 너무 빨리 드러낸 탓일까. 마침내 조희준 씨는 두 번째 결혼생활도 2년 7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고,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재판을 무려 3년이나 끌며 비도덕적이며 비인간적인 언행을 일삼아 말그대로 ‘나라망신’을 온 천하에 드러낸 꼴이라 ‘조희준 씨 이혼소송 과정’의 전모를 공개키로 했다. 이러한 이혼소송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특권층 아버지 및 삼성 이재용 상무 등 재벌 및 정치인 등과 결탁해 거대자금을 유치, 일본 증권가를 휩쓰는 등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는 2중3중의 생활을 영위한 사실도 드러나 더욱 아연실색케 만들고 있다. “성령님이 유리꼬를 내딸로 삼아라 했다” 일본 여성과 먼저 조희준 씨가 일본인 현지여성과 결혼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조 씨는 94년 7월22일 일본 고오베 지방재판소 아마자끼 지원에 제기한 이혼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고(조희준)의 부친은 한국에서 저명한 종교가인데, 피고(나카무라 유리꼬)는 그 가족을 포함해 원고의 부친이 주재하는 종교단체의 신자였으며, 90년 8월 경 부친이 포교활동을 위해 내일(來日)했을 때, 공항까지 마중 나온 피고 나카무라 유리꼬 씨를 부친이 마음에 들어 해 부친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는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 91년 6월17일 혼인계를 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나카무라 유리꼬)는 이와 관련 94년 10월 3일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대학 2년생인가 3년 생일 때(87~88년경) 원고(조희준)의 아버지인 조용기 씨가 주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찬회 서피고의 이종 언니이며, 동교회의 목사인 오쿠보 미도리 씨의 소개로 피고는 원고와 서로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얼굴을 서로 아는 시기가 엇갈리는데 그건 양측의 주장에 따라 이견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피고(이하 유리꼬라 칭함)는 후에 조희준 씨의 소송제기에 대한 대항조치로 낸 반소장(95년 7월 24일)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언급했다. 이는 반소소송 즉 맞고소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용기 목사는 반소피고(조희준)의 아내 후보로 원고(유리꼬)를 지목, 90년 7월 25일 ‘교회의 밤‘ 예배에서 ‘아들의 아내 일로 곧 일본에 가도록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으므로 일본에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당장 그 이튿날 조찬회에서 나카무라 부부와 함께 반소원고(유리꼬)를 초청했다. 그 자리에서 조 목사는 반소원고(유리꼬)에 대해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왔기에 “없다’고 답한즉 다시 조 목사가 ‘내 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함으로써 반소원고(유리꼬)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라고 답했다. 유리꼬 씨의 반소장에는 이어 “나카무라(유리꼬 씨 부친) 씨는 조용기 목사로부터 이러한 말이 있은 직후 반소피고(조희준)의 좋지않은 소문(전처와의 이혼설)도 들었음으로 조희준 씨에 대하여 ‘반소원고는 아직 학생(대학 4년생)으로 아무것도 잘 모르므로 주부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졸업하고 나서 1-2년 가사 및 기타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무리입니다”라고 완곡하게 이를 거절했는데 조용기 목사는 ‘다른 일은 우리들이 교육한다’며 신앙상의 목사와 신도라는 관계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반소원고(유리꼬)의 가족들의 의향을 눌렀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다시 “ 90년 11월 중순 경의 일인데 반소원고(유리꼬)가 결혼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차, 조용기 목사가 반소원고(유리꼬)에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은 한 사람의 성인으로써 조희준 씨를 사랑하고 있다면 가족이 반대해도 짐을 꾸려 나오라’고 설득한 일도 있다고 한다. 하긴 반소피고(조희준)는 이에 대해 ‘모두에게 축복 받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 제의를 거절한 일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싸움이 벌어지니 피차 좋은 말이 나올 리야 없겠지만, 이 결혼에 조용기 목사가 적극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희준 씨 측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인지 반격으로 나온다. 반소장에 대한 준비서면(95년 12월 14일자)에서 에 관하여 “조용기 씨가 결혼생활 파탄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의 3가지 이유를 들었다. (a) 나카무라(유리꼬)와 그 양친은 오쿠보(미도리)가 주재하는 오사카 주 예수 그리스도교회의 신자이긴 하지만, 조용기 씨가 주간목사(주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자는 아니다. 따라서 조용기 목사와 나카무라 가족들은 사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b) 90년 7월경 선교활동을 위해 내일(來日)했던 조용기 목사는 오쿠보 등 친족관계에 있는 나카무라 및 나카무라의 양친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카무라에 대해 ‘아들과 선을 보면 어떻겠는가’고 물은 즉, 나카무라가 ‘기쁘게’라고 답한 일로 그 후 얼마 안 있어 나카무라 양친의 동의하에 선을 보고 교제가 시작되었다. 한편 조용기 씨가 선을 보자고 말을 꺼냈을 당시 조희준과 전처는 이혼키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c) 이미 진술한바 조용기 씨와 나카무라 씨 가족은 사제관계에 있지않기 때문에 조용기 씨가 결혼을 반대하는 나카무라 양친을 눌러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한 일은 없다. 양자의 결혼은 교제를 시작한 결과 서로 호의를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어디까지나 양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게 있다. “어디까지나 성인끼리의 합의(?)”를 강조 운운하지만, 조희준 씨가 결혼식 전에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조희준 씨가 96년 5월7일 제출한 진술서(2)의 첫머리에서 “나는 유리꼬에 대해 유리꼬가 주장하는 표현방식으로 육체관계를 갖도록 설득한 일은 없습니다. 90년 11월 유리꼬가 있는 고오베로 안내되었을 시 숙박한 보트피어 호텔에서 내가 유리꼬와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어디까지나 연인으로서 서로가 합의했기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당시 나이 21세에 불과하던 처녀를 ‘반 강제적’으로 범한 사실을 합의라는 명목아래 ‘잘못이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는 유리꼬 씨가 결혼문제를 ‘고민’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라 모든 것을 체념하고 결혼했을 개연성도 시사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초호화판 신혼생활
유리꼬 씨는 반소장에서 신랑이 ‘재혼’인 관계도 있어 가족끼의 참석자로 한정키로 합의했었는데 “ 조(목사) 씨는 이 약속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교회장로 27~8명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불러와 결혼식의 전야제 및 결혼식 행사에 열석시켰다”고 주장. 또 “결혼식이 끝나서 반소원고(유리꼬)의 언니가 조(목사) 씨에게 “유리꼬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조 목사는 “이제 당신은 관계없어요. 부탁할 필요도 없다구요. 오늘부터 내 딸이니까”라고 간섭을 금지시키는 등 이후 나까무라 씨 집안은 반소원고(유리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쌓였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둘의 신혼생활은 한마디로 초호화판이었다. 결혼 1년 전인 90년 12월 유리꼬 씨는 처녀시절 마지막 생일(12월13일)에 150만엔(한화 1,500만원)에 달하는 반지를 선물 받은데 이어, 결혼식 후 약 1개월 여 홍콩을 비롯 LA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녔다. 홍콩에서는 500만엔 짜리 고액시계를 선뜻 선물받기도. (이듬해9월‘사건’이 나자, 뺏겼다지만…) 이어 신부의 임신사실이 판명된 3월 중반부터 1개월 반에 걸쳐 “당분간 해외여행도 못하게 되니”라며 이탈리아, 스위스와 파리, 미국등지를 여행하는 동안 신랑은 의류만도 200만엔 어치를 구입하는 등 사치생활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상태에 관하여 유리꼬 씨는 결혼당시 신랑이 소유했던 LA지역 호화주택을 언급하고 있다. 뉴포트 비치의 고급주택가에 풀(pool)이 달린 주택을 소유했는데 “동생 둘을 그 집에 살게 하고 비서 겸 운전사 1명을 두어 백색과 흑색의 벤토레 각 1대(롤스로이스 : 1대 2,000만~3,400만엔. 일본서의 판매가격. 이하 동) 그 외에 로스타 1대(스포츠 카. 850만~1,680만엔)를 소유하고 있었다. 결혼 후 벤토레 2대를 포르쉬와 교환했다. 로스타는 고급의 골프클럽 5세트 쯤과 교환했다”고 진술하는 등 미국에서의 조용기 목사 일가가 마련한 선교거점을 들춰 보였다. [반소장의 5, 반소피고의 경제상태] 또 벤토레 가운데 1대는 그 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변제를 위해 매각하고, 나머지 1대에 관해서는 포르쉬와 교환하고 그 포르쉬는 주식회사 I.C.E(조희준이 일본에 설립한 회사)에 매각했다. 또 로스타에 관해서는 회사 거래선과의 대금지불을 위해 양도했다. 따라서 두 차 모두 현재는 조희준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포르쉬에 관해서는 나카무라(유리꼬)의 오빠가 사용 중에 파손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주식회사 I.C.E.로부터 제3자에게 싼 가격으로 팔지 않을 수 없던 경위가 있다”고 치사스런 사족을 달았다. 유리꼬 씨는 차량 관계에 대해서 다시 “결혼 후에 반소피고(조희준)는 센츄리 1대(535만~1,583만엔), 레젠트 1대(반고원고인 유리꼬 씨용. 335만~437만엔) 포르쉬 1대(600만~1,850만엔. 오픈카였으므로 약 1300만엔), 아스톤 마틴 1대(2,780만엔. 단 중고차였으므로 약1,200만엔) 벤츠 1대(차종 불명. 단 벤츠 S600L 혹은 C는 2,130만~2,530만엔, SL600은 2,430만엔) 등의 고급차를 차례차례 구입해 타고 다녔다. 한편 반소피고(조희준)가 아스토만을 구입했을 시는 반소원고(유리꼬)는 포르쉬를 양도받았다”고 증언. 이에 대해 희준은 “부인한다”면서 “ 그 차들은 모두 일본법인 국민일보사 또는 주식회사 I.C.E.가 사용(社用)목적 혹은 거래선과의 상용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희준 씨 개인이 구입, 소유한 것이 아니다. 즉 센츄리(구입가격 약 800만엔) 및 벤츠(동 약 1,200만엔) 등은 일본법인 국민일보사가 사용하기 위한 차로 구입하여 소유하는 것이고 레젠트(동 약 600만엔), 아스토만(동 약 1,000만엔)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I.C.E.가 소유하는 것이다. 한편 포르쉬는 전항목에서 진술한 것 같이 매각되어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극구 변명했다. 내친 김에 경제상태를 더 살펴본다.“반소피고(조희준)는 결혼 후 헬스클럽[우라쿠파레스 아오야마]의 회원권(1,000만엔), 니시야마쇼 골프클럽 회원권(약 700만엔)이나 Q.E.D클럽(회원제)의 회원권을 구입했다” 이에 대해서도 “주인한다”면서 “모든 것은 일본법인 국민일보사 또는 주식회사 I.C.E가 사원의 복리후생용 혹은 고객 접대용으로 구입해 소유한 것이다. 조희준 개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피해 버렸다. 조희준 씨의 월간급료(봉급)에 언급해서는 “ 반소피고(조희준)는 결혼 후 주식회사 국민그룹(후일, 주식회사 I.C.E로 상호 변경)을 설립하고 반소원고(유리꼬)를 그 사장에 취임시켜 반소원고 명의로 매월 약 70만 엔의 급료지불을 수취하고, 자기몫으로 매월 약 140만 엔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반소피고(조희준)는 매월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고 있었다”고 폭로. 이에 대해 조희준 씨는 유리꼬 명의(사장)로 매월 약 30만엔 정도를 받았다는 것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을 해 눈길. 유리꼬 씨를 사장으로 취임시킨 것은 “결혼당초 비자 관계상 조희준 자신이 (사장)급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제9항목에선 “반소피고(조희준)는 한국에 반소원고 명의(김유리 또는 조유리)나 딸 명의(김보란 또는 조보란, 김미란 또는 조미란)의 은닉구좌를 갖고, 또 스위스의 은행에도 은닉구좌를 갖고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한국에서라면 큰일 날 소리인데…] 이에 관해 조희준 씨는 간단히 ‘부인’했다. “하긴 조희준 씨는 한국에서 나카무라 명의의 구좌를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구좌는 은닉구좌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가명 명의의 구좌’라는 묘한(?) 구실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또한 “조희준 씨는 친구를 동원하는 등 해서 일본 엔을 현찰인 채로 몸에 감게 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하게 하였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부인한다”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