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Medi-Cal)![]()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3. 면제 (Exemption) 만약 의사나 진료소가 당신이 가입된 건강플랜에 속해있지 않는다면 계속 그 의사와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사와 메디칼 수혜자는 책자안에 있는 메디칼 면제 용지를 작성해서 주정부 (HCO)로 보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 센터 (HCO)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면제혜택(Exemption)은 일년 동안 유효하며, 그 후에는 우편으로 책자를 다시 받게 되는데 면제를 원할 때에는 다시 면제 신청요지를 의사와 작성하여 보내야 한다. 메디칼 수혜자의 권리 1. 건강플랜에서 나오는 경우 의무적으로 플랜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해서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자원해서 플랜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도 다른 플랜으로 바꾸거나 혹은 일반 메디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플랜을 바꾸거나 플랜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선택 (HCO)’에 연락해서 선택용지 (Choice Form)를 신청해야 한다. HCO에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내의 HCO 사무실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만약 HCO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의료혜택 옹호자 그룹 (Advocacy Group)에 전화를 할 수도 있다. 선택용지를 작성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2. 긴급히 건강플랜에서 나오는 경우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거나 HCO의 잘못으로 다른 건강 플랜으로 가입된 경우,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의사를 계속 봐야할 경우에는 건강플랜을 떠나 일반 메디칼로 돌아가야 하는데 HCO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HCO가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는 건강 옹호 그룹이나 의료 소비자 센터(Health Care Consumer Center) 1-800-896-3203이나 건강플랜 옴버즈만 (1-800-452-8609)으로 연락해야 한다. 3. 청문회 건강플랜에 가입돼 있더라도 메디칼 수혜자는 모든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플랜이 당신에게 메디칼 혜택을 거부허거나 자신의 플랜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부당한 대우 등을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제출하고 주정부 청문회도 요청해야 한다. 건강플랜에 대한 셍세한 문의는 메디칼 건강관리 교육 프로젝트 (Managed Care Education Project) 213-532-3919로 연락한다. 많은 메디칼 서비스들이 진료 이전에 공식인가가 필요하다. 주정부로부터 필요한 인가를 얻는 것은 의사나 약사 등 의료 제공자들의 일이며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주정부는 환자와 의사에게 공지해 주어야 한다. 환자는 비 정상적인 결정의 지연, 서비스 거부 결정, 진료의 중단이나 축소 결정 등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응급처지나 의사 방문, 대부분의 약처방은 공식인가가 필요 없다. 4. 카드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새 카드는 신청당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DPSS (사회복지국)에서 메디칼을 신청할 경우에는 웰페어 사무실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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