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바리세인」인가!
첫번째 부인도… 두번째 부인도…
이혼 과정서 위자료 문제로 치사 찬란한 법정 싸움
과거 조희준 씨는 첫번째 부인인 나종미 씨와의 이혼과정에서 ‘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와의 연루 야합설이 불거져 나와 법정싸움까지 벌이는 등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톡톡히 구설수를 치른 바 있다. 물론 지난 호에 밝혔듯이 옥중에 있는 김태촌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적으로 내가 한 일이다”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보가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조 씨의 두 번째 부인인 일본인 여성 ‘나까무라 유끼꼬’ 씨와의 이혼과정에서도 이들 조희준, 조용기 부자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 깡패’라는 표현들을 스스럼없이 써가며 상대측을 협박했던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나종미 씨와의 첫번째 이혼과정이 이미 ‘과거지사’가 되어 버렸다지만, 어찌 보면 항간에 떠돌던 ‘조폭 동원설’이 사실일 수도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케하는 씁쓸한 대목이기도 하다. 아무튼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조희준 씨는 나종미 씨와의 첫번째 이혼과정에서도 금전적 문제 즉 ‘위자료’ 문제를 놓고 한판 전쟁을 벌이는 아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준 씨는 두 번째 이혼과정에서도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 끝에 못내 거액의 ‘위자료’가 아까웠는지(?) ‘같이 살았던 기간보다도 긴 세월을 법정싸움으로 허비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더욱이 패소를 함으로써 1억 엔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끝내 내놓았으니 속이 쓰렸겠고, 더욱 망신살을 뻗친 것은 소송과 반소소송(맞소송)이 이어지며 조 씨 일가의 치부만 드러낸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목회자’로 명성이 자자한 조용기 목사는 장남 조희준 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본인 여성 유리꼬 씨와의 재혼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아비’로서의 끈끈한(?) 정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이혼소송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며느리에 의해 ‘공동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망발에 가까운 언행’들이 법정기록에 남는 등 목회자로서 치명적일지도 모를 오점을 남겼던 것이다. 망신살 뻗친 악몽의 이혼 드라마 아내의 부정(不貞)에 화나 망언을 조희준 씨의 폭언 및 폭행행각은 부인인 유리꼬 씨에게만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유리꼬 씨의 언니, 오빠 등에 대해서도(실례로 지난 93년 9월 27일. 유리꼬 씨 양친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실망(?)’한 나머지 호텔 벽을 주먹으로 마치 부수어버릴 듯이 두들기고 마루에 구르며 분을 못 이기는 추태를 보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진술서 2-22 페이지] 유리꼬 씨의 한 오빠에게는 “ 유리꼬가 만나고 있는 상대편에게 내가 마치 깡패나 다름없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면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게 되겠지”라며 어처구니 없는 교사를 뜻하는 언사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진술서 2-25페이지] ‘아내의 부정(不貞)’에 대한 격분성 표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유리꼬 씨와 함께 놀러 다닌 친구들에게까지 집중적으로 화살이 돌아가는 등 심상치 않았다는 것에 있다. 사또 유리 양의 집으로 키스사진 건과 관련해 따져 물으러 가는 길에는, 자신이 몰던 차 안에 나이프까지 소지하고 갔다는데, 이에 관하여 조희준 씨는 “내가 비통한 나머지 ‘그 동료(사또)를 죽인 후 나도 자살한다’ 등의 말을 했을지는 모르나, ‘사또가 미국이나 어딘가로 여행 시에 죽이는 것은 간단하다’는 등의 말은 한 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며 “유리꼬에게 진짜로 화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지 사또를 위협하는 용도는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술에 있어서 여러 모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술서 2-25번] 또 다른 친구 니시무라 양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전화를 해서 앞으로 또 함께 야밤에 유리꼬와 어울린다면, 당신의 부모님들과 심지어 약혼자에게까지 이 같은 유흥행각 사실을 전부 폭로하고 결혼에 대해 저주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레이프(Rape : 강간) 시킨다”라고 말한 일은 없다고 발뺌하는 촌극까지 펼쳐졌다.[진술서 2-22페이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또 하나 있다. 과연 유리꼬 씨가 어떠한 이유에서 소위 말하는 바람행각을 벌이게 되었냐는 것이다. 정황상 유리꼬 씨는 남편 조희준 씨의 외도행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몇 번의 다툼 끝에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조희준 씨에게 ‘외도하지 말 것’을 애원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92년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하와이 지역으로 조용기 목사 부부와 함께 여행 때에 생긴 일화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와이 지역 여행 도중 유리꼬 씨는 호텔 복도에서 남편(조희준 씨)에게 “이젠 두 번 다시 누구와도 그런(외도하는) 일 하지 말아요. 매우 상처 받았다”고 애원.[반소장-7페이지] 이 같은 주장에 맞선 조희준 씨는 “유리꼬의 질투가 너무 심하고 집요해 모처럼 가진 부자(父子) 동반여행을 망쳤다”며 “유리꼬의 전적인 망상이다. 이렇듯 유리꼬 씨는 하와이 여행을 끝마치고 귀국하는 길에도 외인모델 알리샤에 관하여 “바람 피우는 것은 정말 싫어”라며 최종입장을 전했으나, 조희준 씨는 “그럼 일본인이랑 바람 피우는 것은 “괜찮겠는가”라는 표현을 써가며 매우 업신여기는 말을 일삼았다고 유리꼬 씨는 진술하고 있었다. [반소장-8페이지] 조희준, 조용기‘공동책임’제기의 경위 유리꼬 씨는 남편인 조희준 씨를 설득하는 일이 여의치 않자, 시아버지인 조용기 목사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취했다. 유리꼬 씨는 진술과정에서 “반소피고(조희준 씨)의 바람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이를 나카무라(유리꼬의 아버지)와도 의논하기가 버거워 오랜 기간 혼자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조 씨 부자와 함께 파리 여행(7월 26일~8월 3일) 때인 93년 8월 2일 경(그러니까 남편에게 하와이에서 애원한지 꼭 1년 만에) 드디어 조용기 목사와 상담을 할 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반소장-27페이지] 이는 조용기 목사가 반소피고(조희준 씨)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쉽게 지도 또는 제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며, 또 조희준 씨와 전처인 나종미 씨와의 관계 등에서도 불거져 나왔던 반소피고(조희준 씨)의 외도성향 등에 대해 아버지로서 충분히 감지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호소하려는 유리꼬 씨의 최종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용기 목사는 며느리인 반소원고(유리꼬 씨)로부터 반소피고(조희준 씨)의 바람기에 대한 일종의 상담제안을 받았을 시 진지하게 응했어야 함이 마땅한데,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니 그런 일은 없다’며 오히려 아들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편을 들어주는 형국이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본래 여자다… 남편이 말하는 것에 대해 ‘예 예’하고 순종하다 보면 남편도 ‘내가 나빴다’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고로 남편이 밖에 나가면 여자들의 유혹이 가득해 아내는 그 여성들에게 남편을 뺏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등 오히려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 판이었다. [반소장-28페이지] 이에 대해 조희준 씨는 “93년 8월 2일 파리여행 당시 아버지(조용기 목사)가 ‘유리꼬로부터 자신의 외도성향에 대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그 이전부터 유리꼬의 생활태도가 수상하다는 것을 메이드(가정부)로부터 자세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생활태도가 어지러워져 있으니까 오히려 아들 외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지, 주부와 어버이로서 가사, 육아 등에 신경을 좀 더 쏟는다면 그러한 사념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니 가정 일에 충실해보면 어때요’라는 식으로 타이른 적이 있었다”[준비서면-31페이지]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유리꼬 씨가 시아버지인 조용기 목사와의 상담과정에서 보여준 냉담함이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또한 다분히 ‘한국적’이라 볼 수 있는 보수적 ‘남성 우월주의’를 강요하는 등 일본인 여성으로서 자라온 유리꼬 씨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 유리꼬 씨는 파리여행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가 아들의 단정치 못한 여자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면서도 자신과의 상담에 진지하게 대응해 주지않는 다는 것에 울분까지 느껴져 “사실 거의 교제다운 교제도 하지 않았던 요시자와 등과의 교제가 오히려 시작되는 빌미가 되었다”[반소장-15페이지]고 고백했다. “8월 6일 경 처음으로 요시자와를 불러내 영화관람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다”, “고오자키와는 여고 3년 때부터 나의 심한 곱슬머리 탓에(고오자키가 미용사인 관계로) 몇 년간 신세진 일이 많았다”, “또한 요시자와와 교제관계에서 키스한 일은 있지만, 그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일은 절대로 없다”[반소장-17페이지]고 진술하였다. 조용기 목사는 상식 이하의 언행과 행동을 일삼고… 조용기 목사와의 상담과정에서 비애를 맛 본 유리꼬 씨는 결국 소송과정에서 조용기 목사에 대한 ‘공동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게 된다. 그 이유로 ‘분쟁에 대한 태도’ 등을 문제시 삼고 나왔다. “반소원고(유리꼬 씨)는 반소피고(조희준 씨)의 외도성향에 관해 조용기 목사가 진지하게 상담에 응해주지 않게 되자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이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불화문제를 나까무라 집안에서도 알게 되어 이혼문제가 표면화됐다”고 진술. 심지어 조용기 목사가 유리꼬 씨에게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우리 조 씨 집안의 명예에 흠집이 생긴다”며 “조 목사가 아들에게 ‘반소원고(유리꼬 씨)를 평생 메이드(가정부)로 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남편(조희준 씨)이 여러 여성들에게 마음이 간다구요. 남편(조희준 씨)의 마음이 진정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사죄하는 나카무라 부처에 대해서도 반소원고(유리꼬 씨)가 교제하던 요시자와 등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힘깨나 쓰는 자를 고용하면 금방 얘기가 끝나곤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되지 않는다”며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스컴에 알려지게 되면 조 씨 집안의 명예에 치명타가 생긴다”며 “대학교수 쯤이나 되면 혹시 몰라도 이런 수준 낮은 자들과 며느리인 반소원고(유리꼬 씨)가 교제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반소원고(유리꼬 씨)를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집사를 통해 부정(不貞)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등 가히 누가 보더라도 목사답지 않은 행각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모습까지 비쳐졌다.[반소장-29페이지] 또한 반소장에는 “이상과 같이 조용기 목사는 반소피고(조희준 씨)의 여성관계가 단정치 못한 성향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덮어두고 ‘목사와 신자’라는 묘한(?) 관계를 역이용해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가며 반소피고(조희준 씨)와 반소원고(유리꼬 씨)와의 혼사를 강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유리꼬 씨는 “조용기 목사가 조희준 씨의 정신적, 경제적 지주로서 아들을 설득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외도문제와 관련 충분히 조언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라는 주장이다. 한편으로 유리꼬 씨 일가의 개입을 허용치 않기 위해 “반소피고(조희준 씨)의 외도를 감언이설로 정당화시키며 묵인했고, 본건과 관련 분쟁국면에 접어들자 목회자의 한 사람인 목사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기에 꺼려지는 언동을 일삼으며 반소원고(유리꼬 씨)와 반소피고(조희준 씨)간의 불화를 오히려 조장했다”며 이 같은 연유에서 “조용기 목사에게도 두 사람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기까지 일정부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반소장-31페이지] 조용기 목사 ‘공동책임론’에 대해 반격에 나선 조희준 씨 이러한 주장에 대한 조희준씨 측의 답변 등 대응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조희준 씨는 아버지인 조용기 목사의 영향력이 본인에게 크지 않다는 입장을 주로 부각시켰다. “17세부터 이미 독립해 사업을 해왔다.(진술서 3) 아버지의 선교활동과는 무관하게 비즈니스를 해왔고, 선교활동에 협력하거나 교회 포스트를 맡은 적이 없다”며 따라서 “정신적이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독립개체이지 아버지의 비호아래 있지는 않다”[준비서면. 진술서 2, 3등]고 주장했다. 나아가 종교적 인연, 즉 말하자면 서울 순복음교회와 일본에 소재한 동계열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용기 목사와 나카무라 일가(유리꼬 씨 집안)는 종교상 사제 관계가 절대로 아니며, 오쿠보 여사(유리꼬 씨 고모의 딸)의 오사카 교회도 설립 등 모든 면에서 순복음교회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여기서 전처 소생인 첫째 딸 보미 양을 맡긴 오쿠보 목사에게 ‘100만 달러를 양육비 조로 건넸다는 의혹’ 건에 대한 조희준 씨의 항변을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1) 국민일보가 오쿠보 목사의 오사카 주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예탁한 100만 달러는 서울교회와 직접 관계가 없다. 2)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달러를 예탁하지는 않았다. 3) 오쿠보 목사가 은근히 ‘보미를 차로 데려오고 데려가기를 요구하기’에 “내가 100만 달러를 건넸던 것인데 멋대로 교회 예산에 입금시켰다” 등을 말한 일이 없다.[진술서 2-2페이지] 4) “100만 달러 기부가 아니라, 미국의 재단법인이 전(全) 일본 복음교회(오쿠보의 주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님)에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유리꼬가 혼동한 듯 하다”[진술서 3-32페이지] 5) “오쿠보 씨는 피고(조희준 씨) 등과의 오랜 세월에 걸친 교제 및 자신의 종교자로서의 선의에 의해 (보미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양육비는 일체 받지않고 있다. 오쿠보 미도리 주재의 교회에 예탁된 100만 달러는 조용기 목사와 협력해서 행하고 있는 종교활동의 자금으로서 ‘보미의 양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답변서 95년 4월 19일자. 5페이지] 이렇듯 아버지 조용기 목사의 ‘공동책임론’이 제기되자 조희준 씨는 당황했는지 갈피잡을수 없는 변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다음은 유리꼬 씨가 문제삼고 나선 ‘조용기 목사의 분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희준 씨 측의 답변을 살펴보자. “지난 92년 9월 26일 부인(유리꼬 씨)이 낯선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을 본 후 아버지(조용기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머리 속이 새하얗게 뻥하니 뚫린 듯 멍하다”고 했더니 “유리꼬의 양친이 있는 오사카로 갈 터이니 너희들도 그리로 오라”고 했다. [진술서2-24번] (키스 사진의 변명이 들통나는 등 부인 유리꼬의 몇 번의 거짓말들이 거듭된 게 매우 분하고 슬퍼) “아버지에게 전화로 죽고싶다. 유리꼬가 또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이 불쌍하다”라고 했다. 또한 “당시 너무 심적으로 충격이 커 동요했기에 전화기가 놓인 테이블을 넘어뜨렸는지 모르겠으나 일부러 넘어뜨린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생활로 베어난 습관 탓에 일본의 자택에서도 구두를 신은 채 생활했다”고 진술했다.[진술서2-26번] 이는 유리꼬가 제기한 ‘폭행’과 관련 변명하기 위해 진술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의 ‘키스’ 사진은 아버지가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보여 드렸다. 힐튼 호텔에서 아버지 조용기 목사가 ‘아이가 없다면 이혼해도 되겠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만은 안 된다 라고 운운했다는 유리꼬의 주장 그리고 유리꼬의 아버지나 오빠는 정신병이니까 아이들도 한번 병원에 데려가는 게 좋겠다’ 등으로 말하며 유리꼬의 양친을 호출하기로 결정했다는 등의 일은 없었다”[진술서2-29번] “내가 비즈니스 문제로 한국에 되돌아갔을 때 앞으로 결혼생활에 관해 양친과 얘기한 적은 있다. 아버지는 나에게 ‘둘이 사이 좋게 잘 지내며 서로 노력해보면 어떻겠는가. 유리꼬 양친으로부터 오쿠보 미도리 씨에게 유리꼬를 맡기도록 부탁 받았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이혼하라” 등의 극단적인 표현은 한 적이 없다. 또한 내가 유리꼬에게 “너는 정말 볼 것이 없다. 바보다. 이제 그만두자” 등의 말을 한 적 또한 없다”[진술서2-31번] “아버지가 유리꼬를 메이드(가정부)라고 생각하며 살면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진술서2-32]며 유리꼬의 주장에 대해 요모조모 반박에 나서는 등 ‘진화작업’에 나섰다. 처음부터 삐뚤어진‘결혼관’이 빚은 이제는 결론을 도출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 꿈과 현실이란 원래 거리가 있게 마련이지만, 조희준 씨의 경우처럼 괴리가 심했던 경우도 참으로 드문 경우에 속한다.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일본에 ‘정착’하려던 당초의 목적이 가식이었고, 가정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활동 전반에 걸쳐 온통 ‘한국식’으로 치장해 얽매려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오욕’이었다. 이렇듯 ‘가식과 오욕으로 점철된 조희준 씨의 추악한 초상화’는 끝내 두 사람의 결혼생활 기간보다 더 길게 진행된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조희준 씨는 이혼소송과정에서 위선과 궤변, 그리고 도피성 일색의 진술로 일관했고, 소위 어려서부터 독립했다고 주장하는 ‘비즈니스’의 실체도 사실 아버지 조용기 목사의 선교활동에 편승해 이뤄낸 ‘허울 좋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자가당착 격의 이기적인 사심이 양육비를 포함한 ‘위자료’의 일시불 문제를 회피하려고 온갖 술책을 부리다가, 일본 법정에서 조희준-조용기 이들 두 부자의 치부만 드러난 채 망신살만을 뻗친 악몽의 드라마가 연출되었던 것이다. 지루할 정도로 장기간 진행된 이혼소송은 결국 유리꼬 씨의 승리로 돌아갔다. 즉 처음부터 유리꼬 씨가 ‘합의’를 하겠다며 요구했던 위자료 1억엔을 고스란히 지급하고, 두 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엔(한화 500만원 상당)씩을 지급케 되었다.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느니, 아이들을 되찾겠다더니 하던 조희준 씨의 바람은 말 그대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다만 조희준 씨로서는 가사 조정 당시 아이들을 위한 ‘생활비’ 조 명목으로 미리 건넸던 전례가 기준점으로 받아들여져 자녀 1인당 25만엔 선을 그나마 유지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거리가 된 결과였다. 라는 격언만이 귓가를 맴도는 오늘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