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 위, 회원국 재무장관들 제소
지난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성장안정협약을 위반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회원국 재무장관들을 유로권 재무 법규 위반으로 제소키로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본부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를 열고 EU 재무장관들을 유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이 결정은 지난해 11월 25일 EU 재무장관들이 성장안정협약을 위반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제재를 유보키로 한 데 뒤이은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EU 회원국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토록 한 성장안정협약을 위반해 EU와 유로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안겼으나 EU 재무장관들 은 두 국가에 대한 제재를 오는 2005년 이후로 유보키로 했다. 당시 EU 재무장관들은 프랑스와 독일에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일 수 있는 시한을 오는 2005년으로 부여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중소 회원국들은 강대국들의 횡포에 따른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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