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검찰이 삼성 一家를 향해 본격적인 ‘칼’을 드는가.
지난 2일 한국의 주요언론들은 지난 96년 당시 발행한 ‘에버랜드 CB(전환사채) 저가발행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고소장 내용을 간접 언급하며 “삼성 에버랜드가 기존 주주들의 전환사채(CB) 청약 마감시간이 끝나기 직전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 배정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크나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특수한 관계로 얽혀 있는 중앙일보(회장 홍석현)만이 보도대열에서 이탈했을 뿐 동아일보까지 가세,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대서 특필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평소와 달리 이례적으로 긴급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보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파문은 지난해 12월 서울 지검 특수2부가 ‘삼성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를 ‘삼성 이건희 회장 자녀들에 대한 ‘CB 배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86년 당시 CB(전환사채) 발행을 담당했던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사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 주목을 끄는 것은 ‘삼성일가 편법상속’과 관련 이미 준비된 계획에 의해 삼성 계열사들까지 적극 가담해 ‘세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연 이 같은 ‘지난 96년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문제가 왜 ‘사회이슈’가 되고 있고, 참여연대를 비롯 시민단체, 그리고 소액주주 등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기로 하자. 삼성가 불법상속 문제 수면위로 떠오르나 ‘에버랜드 CB’저가발행 관련 검찰 VS 삼성 「맞대결」 예상 여기서 김 소장이 말하고 있는 기존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무엇인가. 이와 관련 주요언론들의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황은 이렇다. 삼성그룹 측의 입장은 에버랜드가 지난 96년 말경 주당 7천7백원의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위에 대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은 재무구조가 나쁜 상황에서 장기 안정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며 “기존 주주 중에서 삼성물산 등은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에 묶이고, 중앙일보 등은 계열분리 중이어서 인수할 수가 없었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재용 씨, 부진 씨, 서현 씨, 윤형 씨 등 4남매가 인수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에버랜드 주식은 2년 뒤에는 전환사채 발행당시 가격 7,700원 보다 무려 13배 가량 높은 10만원 대에 거래된 적이 있어 지난 96년 당시 이건희 회장 자녀들에게 배정한 전환사채 발행가격이 지나치게 저평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아 온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저가 배정이 ‘편법 재산상속’을 위한 특혜였다는 주장인 것이다. 삼성 계열사들인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중앙일보 등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98년 말 중앙일보는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 주식 34만 1천 1백 23주(17.06%)를 삼성카드와 삼성 캐피탈에게 주당 1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년 전 7,700원 정도로 평가해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에버랜드 주식이 엄청난 고가에 거래된 것이다. 이러한 매입 당사자가 삼성 계열사인 삼성카드, 삼성 캐피탈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에버랜드 지분을 놓고 같은 삼성 계열사끼리 거래할 때에도 10만원이나 평가 받던 주식이 불과 2년 전에는 7,700원이라는 헐값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98년 당시 에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삼성 캐피탈의 경우 2년 만에 주식가격이 13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지난 98년 말 중앙일보가 계열 분리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주식을 투자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이재용 씨를 삼성그룹의 실질적 황태자로 만들기 위해 삼성의 지주회사로 등극한 ‘에버랜드’의 지분확보 차원에서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 배려한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특수관계에 있던 중앙일보를 삼성 계열사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의 지분 17%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후계구도 확립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가 높은 가격에 중앙일보 지분을 사들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결국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 것이다. 지난 98년 중앙일보가 에버랜드 지분을 삼성 계열사에 매각할 당시 평가된 에버랜드 주식가격은 10만원으로써 지난 96년 에버랜드가 이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에게 회사주식을 주당 7천7백원에 인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96억 6천만원이 넘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비교하면 엄연히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아무튼 이재용 씨 등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은 이러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그 해말 모두 주식으로 전환해 에버랜드 지분 64%(1백25만4천7백77주)를 소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었고, 특히 이재용 씨는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된 직후 에버랜드가 지난 97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삼성생명 주식 3백 87만주를 인수함에 따라 [이재용→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는 이재용 씨 등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남매가 단돈(?) 96억원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금을 납입하고 그 해 주식으로 모두 전환함으로써 한국 재계 1위인 삼성 그룹의 후계 경영구도 및 상속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 Vs 삼성 간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 검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문제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분위기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참여정부 들어 거센 입김을 내뿜고 있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눈치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부터 검찰이 ‘철옹성’으로만 여겨졌던 삼성그룹을 향해 이례적으로 칼날을 서서히 들이대더니 차츰 수사망을 조여 가고 있어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한국 검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고발사건’과 관련 지난해 말 허태학 삼성 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언론들에 의해 지난 2일 검찰이 ‘지난 96년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삼성그룹의 일부 불법성을 포착했다’라는 정황이 알려지자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본국 주요언론들의 보도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에버랜드가 1996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CB 발행을 의결한 뒤, 11월 17, 18일 주주들에게 청약기일인 1996년 12월 3일까지 CB 청약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전제하며 “삼성 에버랜드가 96년 12월 3일 자정인 청약마감 시점보다 8시간 앞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재용 씨 등에게 실권주를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당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청약이 아니라 법인주주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법인에서 오후 4시는 통상적으로 회계업무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상례”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검찰의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에버랜드는 특히 주주들에게 11월 17, 18일 CB 배정기준일 통지서와 실권 예고부 최고서(일정한 날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실권한다는 통지)를 보내놓고도 10월 30일과 11월 15일 통보한 것처럼 기록상 날짜를 소급해 놓았으며 일부 주주에게는 아예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고 있어 이와 관련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남인 이재용 씨는 에버랜드 CB 발행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96년 1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계열사 ㈜에스원 주식을 팔아 이 같은 CB 인수대금을 미리 마련한 점을 두고 말들이 많다. 장녀 부진 씨, 차녀 서현 씨, 막내 윤형 씨 등 3명은 이 회장에게서 증여 받은 돈으로 이 같은 CB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이사회 의결 당시 정족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적효력 문제의 공방전과 아울러 이들 삼성 이건희 회장의 4남매가 에버랜드 CB를 배정 받는 과정에서 조달한 인수대금 조성경위 등이 최대 화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성그룹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주요 키를 쥐고 있던 에버랜드 실권주 배정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다름아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인 재용 씨를 비롯 4남매였다는 것에 있었고, 이와 같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통해 삼성일가의 ‘세습구도’가 구축되었다는 것이 최근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지며 ‘안티 삼성’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삼성그룹의 주장대로 지난 96년 12월 3일 오후 4시를 법인의 통상적인 회계업무 마감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에버랜드가 기존 주주들의 전환사채(CB) 청약 마감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전환사채를 이건희 회장 자녀들에게 배정한 것으로 판단을 내릴 지의 여부다. 이는 ‘검찰 VS 삼성’ 맞대결 구도 속에 과연 대한민국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배정 받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이현승 부장 판사)는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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