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소를 통해 타운 내 한인 업주나 타 인종 업주들과 분쟁이 있었던 노동자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업주들로부터 많은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밝히며 “노동환경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은 차를 바꾸며 자식들을 사립학교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업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들은 “재해보상은 커녕, 신분상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위협과 폭언 및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업주들이 체류신분이 불법인 힘없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민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으름장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노동환경 악화에 대한 이유를 본국 IMF 이후, 물밀듯이 건너온 불법 체류자들이나 밀입국자들과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라티노 노동자들의 공급 초과라는 점을 들고 있다.
초과 공급된 노동력이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소 시간당 임금 지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게 되거나 한인이 아닐 경우는 더욱 심각할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노동력 착취를 당해왔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노동자들은 노동상담소를 통해 이런 업주의 부당성과 노동환경의 부조리 등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체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들은 “과거 피해 노동자들이 합의금을 받아 노동상담소측에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과거 분쟁을 겪었던 노동자 O씨는 “최초 업주와 분쟁이 있었던 당시, 업주는 ‘노동상담소를 통해 보상금을 받아도 너에게 돌아오는 몫은 20-30%정도 일뿐이니 우리끼리 합의를 보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전하며 “개인적으로 음료수를 사서 노동상담소를 들린 적은 있어도 기부를 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노동자 L씨는 “오히려 노동상담소측에 최소 상담료라도 받아야 한다는 건의를 할 정도인데, 느닷없이 합의금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기부를 강요하거나 받아내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외 라티노 노동자들도 “노동상담소를 통해 일부 업주들의 횡포를 이겨낼 수 있었지만, 기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타운 내 모 업소에서 파트 타임으로 고용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다 노동상담소를 통해 임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
파트 타임으로 고용된 직원은 3일간 무보수로 6시간의 노동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상담소는 클레임을 제기한 노동자를 통해 노동상담소가 서신을 업소로 보내 원만히 해결을 도출하였다.
노동자 A씨는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적은 액수라지만, 업주의 횡포나 다름없음에 분개하여 노동상담소를 찾았다”고 밝히며 “말도 안되는 업주의 변명에 화가 났었다”고 전했다.
지난 99년 급작스럽게 업주 친구가 매니저로 부임했던 문제가 시발점이 되어 시간당 임금등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했던 한 노동자는 업주의 횡포에 치를 떨었다고 전했다.
Q씨는 “6개월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고 온갖 폭언을 일삼았다”며 당시 억울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업주가 합의금을 3번에 걸쳐 지불하기로 했으나, 우편으로 보내준 첵을 Pay Stop을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