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밭 싸움…’ LA 한인회장 불법 정관개정에 대한 항소심 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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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유효냐! 무효냐! 2년여 법정소송 진행

항소심 판결 의미 “하기환 회장 승리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

제26대 LA한인회 하기환 회장 당선무효와 정관개정의 부당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두고 말들이 많다. 특히 한인사회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가 다소 애매모호하게 기사화함에 따라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의 해석을 놓고 영문을 모르는 이들은 혼란마저 겪고 있다.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원은“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위해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하기환 회장이 승소했다”고 보도했으며, 한국일보는 “회장 당선 무효판결 번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를 본 한 동포는 “중앙일보와 한국일보가 판결을 두고 내린 해석이 서로 달라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양대 신문사의 기사제목을 보자면 언론사의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감정이 담긴 보도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어 아쉽다는 것이다. 항소법원 판결 내용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도하고 분석기사나 논평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했다.

▲ 항소심 판결이후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하기환 회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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