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관 사료는 한인사회가 주인“金운하씨는 국민회 파괴하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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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관 역사성 인식 매매후에도 기념관으로 보존 유지한다” 국민회-교회측 합의서 교환

국민회관에 보전된 사료들이 어느 특정 단체나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고 미주한인사회가 공유하는 역사적 유물임을 확인하는 문서들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국민회관에 보전된 사료들에 대해 정확하게 어디에 소속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또한 국민회관의 유물에 대해 누가 운영관리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여 왔었다.

이같은 논쟁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귀중한 문서를 본보가 최근 입수했다. 본보는 지난동안 국민회관에 연관된 부조리한 문제점등에 대해 추적취재를 해왔는데 최근 한 독자로부터 국민회에 관련된 문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는 2가지이다.

하나는 국민회관의 주인이었던 대한인국민회가 지난 1970년대 회관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 매각하면서 양측이 국민회관의 사료보전문제와 관리에 대해 체결한 합의서. 또 하나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본부에서 각 지방 국민회원에게 보낸 공한이다.

성진 기자<취재부>([email protected])

본보, 관련 증거문서 입수

국민회와 회관건물을 매입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양측은 비록 회관이 매매가 되드라도 회관의 역사성을 인식해 합의서(별도 참조)를 체결하면서 “국민회관을 미주한인 이민사의 역사적 기념관으로 보존 유지한다”고 그 성격을 정했다. 이 합의는 국민회관이 매수자인 교회의 소유권에 속하지만 그것은 건물과 대지의 법적 소유권을 의미하고 국민회관의 유물이나 유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나중 교회측과 金운하씨측이 법정소송을 벌였을 때도 캘리포니아 법원은 국민회관의 성격을 ‘미주한인사회의 역사적 유적지’로 판결했다. 또한 회관내의 유물과 유품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인정해 99년간 일체 외부로 반출이나 이전 양도 변형을 하지 못한다고 명령했다.

국민회와 교회측은 합의서에서 양측은 국민회관내의 중요한 유물과 유품의 보존 관리를 위해 양측의 합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운영위원회는 국민회 임원회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당회간의 합의로 선출한다고 관리방법까지 설정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은 현재 국민회관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란 중의 하나는 국민회관복원위원회가 향후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사실 복원위원회는 회관을 복원하는 사명에서 끝나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합의서와 함께 발견된 문서는 대한인 국민회가 전체 회원들에게 공표하는 공한으로 1978년 당시 회관에 입주해 있던 金운하씨가 국민회에 반하는 새 단체를 조직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1980년 2월 20일자로 된 이 공한은 국민회 총회장인 金성락 목사와 총무 조규환의 이름으로 발송된 것이다. 이 공한에 따르면 “金운하씨 등이 ‘국민회’라는 새단체를 임의로 만들어 국민회관을 그들이 소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회의 주인들을 무시하고 유사한 이름으로 단체를 조직해 국민회의 역사와 재산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회 회원들은 이제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金운하씨는 현재 국민회관에 소장된 역사적 유물, 도산이 사용한 국민회 의사봉 등을 포함한 사료를 불법반출해 서울의 도산기념관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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