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삼환 아르테 스위트 오피스텔·
제주 이미지 카운티 토지 등 LA 분양 거래 모두 위법행위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LA 한인들을 상대로 한 본국 부동산 투자열풍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곳 LA 현지 일부 부동산 업체들은 본국 시공사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며 별다른 투자 장점이 없는 부동산에 투자를 유도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본국 시공사들이 본국 부동산을 이곳에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 부동산국(DRE : Department of Real Estate)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매물 거래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고,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위법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승인 받은 확인절차 없이 광고를 내보낸 언론사들 또한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는 등 사태는 겉잡을 수 없게 번질 소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국 시공사와 현지 부동산 업체들의 처벌은 가능한 얘기고,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및 선의의 투자자들까지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선의의 목적을 지닌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본국 부동산 법에 어리숙할 뿐더러 모든 상황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크나 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원금 등을 한국 토지신탁을 통해 관리를 하는 등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책임 준공 보증서 등을 보장책으로 내세울 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국 시공사나 이곳 부동산 업체들은 이런 사실들을 외면한 채 분양대행 등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본국 시공사들은 법적검토도 없이 현지 부동산을 ‘명찰’로 내세워 어찌 보면 ‘분양사기’에 가까운 비도덕적 상술행위를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국 건설업체 삼환기업(대표 최용건)이 시공할 것으로 알려진 분양 건으로 현재까지 40여 건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삼환기업은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법을 현재 정면으로 위반했다. 즉 미국에서 분양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삼환기업 측은 자신들이 선정한 LA 분양업체로 알려진 ‘WIN 부동산’ 측과 분양업무와 관련해 계약 조차 하지않고서 이 업체를 통해 분양대행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삼환기업에서 파견 나온 장정호 팀장은 “우리는 단순히 사무실만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삼환기업이 독자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고 말해 ‘WIN 부동산’과의 관계를 일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법을 위반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WIN부동산 임란희 사장도 “우리는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보조 역할만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분양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탈법, 범법사실이 언론에 노출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교묘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최근 뉴스타 부동산이 패밀리 클럽과 ‘공동분양’한다는 광고에 기재된 내용 중 캘리포니아 주 사업법에 기재된 내용의 글자 폰트와 굵기를 너무 작게 기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역시도 부동산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뉴스타 남문기 대표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출타중인 관계로 통화가 불가능했다. 이처럼 최근 본국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위법광고나 분양 건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어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운 내 부동산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일부 악덕 부동산업자들의 한인 동포들을 상대로 한 일련의 탈법성 분양 상담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중 보도키로 한다. 황지환<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삼환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삼환 기업 장정호 팀장과의 인터뷰 WIN 부동산 임란희 대표와의 인터뷰 본국 부동산 현지 거래 미 캘리포니아 부동산법 정면 위배 DRE 관계자 “본국 부동산 현지거래는 위법소지” 윈 부동산·뉴스타부동산 등 일부 부동산 업자들 위법자행 불법 알면서 한인상대로 「탈법분양 판매 행각」 삼환기업 DRE 삼환기업(대표 최용건)이 본국 테헤란 로에 있는 요충지에 신축 중인 테헤란로 삼환 아르테 스위트 부동산 분양과 관련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곳 투자자들에게 ‘분양기회’를 제공한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펼치고 있으나 ‘사전승인’조차 받지 않은 등 위법의 소지가 드러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즉 삼환기업은 미국 현지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D.R.E.)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슨 일인지 파견 나온 담당자들조차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만일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이 감사를 위해 들이닥칠 경우 본국 시공사인 삼환기업은 물론이고 광고에 게재된 이곳 ‘WIN 부동산’ 또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심각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WIN 부동산’ 측은 분양대행을 대리로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이 버젓이 내놓고 있는 광고를 보자면 해당 부동산 로고와 내선 전화번호가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WIN 부동산의 경우 본보의 취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볼멘 소리를 내뱉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광고에는 그들의 로고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공사인 삼환기업은 주 부동산국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불법을 저질렀고, 광고를 내보내는 것 또한 당연히 위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현재 삼환기업과 이곳 부동산 업체인 ‘WIN 부동산’이 손을 맞잡고 저지르고 있는 ‘분양 시기극’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광고를 게재해주고 있는 일부 언론사들도 분양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광고게재를 함이 옳으나 ‘설마’라는 마음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마구잡이 광고를 게재해 주고 있어 말썽의 소지가 많다. 일간지 등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앞 다투어 이를 선전해주니 투자처를 물색 중인 투자자들은 자연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편 삼환기업의 테헤란로 부동산 분양 건 말고도 이곳 부동산 업계에는 최근 유행처럼 본국 부동산 분양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속출’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대적 단속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성 없는 본국 부동산 이처럼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본국의 부동산 분양 열풍’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렇듯 환영일색의 각광을 받고 있는 투자처라면 본국 인들을 제치고, 왜 이곳 현지 동포들에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지에 의문점이 생겨난다. 기존 모 업체를 통해 투자를 했다는 이 모씨는 “분양설명을 들었을 때는 수익율도 좋고 해서 선뜻 투자에 나섰지만, 막상 실제로 가서 보니 실망스러웠다”며 “중장기적 차원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자 수익도 나지 않는 실패한 투자였다”고 술회했다. 비슷한 시기에 본국 부동산 분양을 받았다는 정 모씨는 “투자 수익율이 좋다는 것은 허울 좋은 선전이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면 왜 분양 건이 해외 동포들에게까지 주어지겠냐”며 “본국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쪽의 돈 많은 졸부들의 돈을 노린 수작으로 보인다”고 투자실패의 변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부동산 업체들이 대대적 광고로 ‘눈속임(?)’하고 있는 분양물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국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는 매물들을 마치 엄청난 투자기회인양 해외 동포들을 현혹시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기가 있고 실제 투자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매물들을 수 만 마일 떨어져 있는 동포들에게까지 배려하기 위해 친절히 마련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반응들이 우세하다. 특히 그들이 허울 좋게 내세우는 ‘투자 수익률’은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일 뿐 전혀 검증되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이러한 고수익률을 운운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과대선전’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가정한다면 주 부동산국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시공사가 혹 부도가 날 경우,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투자 금액을 환수할 수 없는 허점이 고스란히 내포해 있다. 또한 아무리 한국 토지신탁 등을 통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책임준공 보증서를 발급한다 할지라도 자칫 ‘불법’임이 판정되면 이들은 ‘유유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번질 경우 많은 해외 동포 투자자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라는 이중고까지 떠안으며 ‘법정싸움’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삼환기업과 손을 맞잡은 ‘WIN 부동산’ 등 일부 부동산 업체의 ‘본국 부동산 분양’은 자칫 한편의 사기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곳 부동산업체는 보조역할을 할 뿐 분양대행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무실만 빌려준다”는 논리의 주장은 이미 법적책임 소재를 회피한 고도의 전술이며 기만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