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커미셔너 추천 시장실 시의원들 곤혹
네바다 검찰, 연방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문서 위조혐의 수사
에리카 김 변호사와 그의 남동생 김경준 씨의 국제적 사기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 사법당국은 이미 체포된 김경준 씨 이외 이 사건에 연루된 에리카 김 변호사와 김경준 씨의 부인 보라 김(한국명 이보라) 씨 등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 김경준 씨 국제 사기사건은 미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사무소(지검장 데브라 왕)에서 전담수사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김 씨가 7개의 여권을 변조하고 미국 내 네바다 주에다 허위로 투자회사 설립등록을 한 사실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공범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방면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한편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변호사는 가족들과 함께 이번 사건을 한국정부의 ‘정치적 음모’로 몰아 부치면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반대하는 법정투쟁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빼돌린 사기 투자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www.sundayjournalusa.com) 한국서 한탕하고 미국 도주후 시 커뮤셔너·아태 자문회의 위원장 등 연방검찰의 한 소식통은 8일 “김경준 씨가 7개의 미 여권을 위조하면서 Kyung Joon Kim 이름이외에 June Kim, Jun Kim, Christopher Kim, Chris Kim, Kyong J. Kim, Kyong Joon Kim 등등의 이름으로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씨는 “네바다 주 기업등록과 관련한 서류 17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 씨는 한국 내 자신의 회사의 웹 디자이너로 고용된 이 모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에서 김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자들은 체포되어 일부는 복역 중이고 나머지는 구속됐거나 수배 중이다. 김 씨가 미 여권을 위조하고 특히 네바다 주 기업등록 관련 서류를 위조할 때 미국 내 공범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미 수사관들은 보고 있다. 김경준 씨는 한국에서 외국인 명의 법인 설립이나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명의 여권과 법인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하직원 이 모 씨에게 여권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이 씨는 김 씨의 미국여권을 컴퓨터 스캐너로 복사한 뒤 컴퓨터를 이용, 다른 사람의 사진과 여권기록을 임의 변경한 위조여권 7매를 만들었다. 또 복사기 등을 이용해 네바다 주 총무처장관 명의 법인설립 허가서 19매를 위조 한국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김경준 씨는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미국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등록 위조서류를 위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상법이나 기업관련의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는 동생의 회사의 법률자문역과 임원으로도 활동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 측은 김 변호사가 지난 1992년 6월8일부로 변호사 자격증(#158929)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아무런 수속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만약 사법당국으로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법적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 업무 정지 등 관련 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LA 시의회에서는 김경준 씨 사건과 관련해 김 씨의 LA시 산업개발국 커미셔너 임명과 LA 경찰국 후원 아시아 태평양 자문회의(APIAC) 위원장 선임 등에서의 선정과정 등과 이에 에리카 김 LA 시 인간관계위원회 커미셔너와의 문제 등을 전면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한 소식통은 8일 “김경준 씨의 커미셔너 임명과정에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시 커미셔너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시의원 또는 커뮤니티 단체의 추천이 필요하다. 미주 중앙일보 보도를 보자면 김경준 씨는 ‘제 발로 들어와 커미셔너를 자청했다’고 제임스 한 시장의 대변인 유세프 롭 보좌관이 밝힌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시의회 측은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김 씨가 시 산업개발국 커미셔너가 되기 전 그는 일단의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제임스 한 시장이 시의회에 커미셔너 인준 요청을 했다. 일차적으로 김 씨는 시의회 3명의 심사위로부터 경력 등 전반적인 심사를 받았다. 그 후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았던 것이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시장실에서 김 씨의 전력과 커뮤니티 관계 등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시의회에서는 시장실에서 넘어 온 서류에 하자여부 등을 검토하고 대상자 인터뷰를 실시하지만 대상자의 전력을 자세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경준 씨가 한인사회나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특별한 참여활동을 한 경력이 없는데도 커미셔너로 추천된 배경에 시의회에서는 의혹을 지니고 있다. 시의회의 한 소식통은 “제임스 한 시장이 재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냐에 시의회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소식통은 “이미 시 인간관계위원회 커미셔너로 있는 에리카 김 변호사가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직책으로 동생의 커미셔너 임명에 어떤 형태로든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소식통은 “정치적으로 추천 받는 커미셔너에는 일반적으로 정치헌금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제임스 한 시장의 재선 캠페인과 관련한 한인사회의 정치헌금 여부도 시의회측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저기 불똥이 튀고 있다
김경준 씨에 대한 커미셔너 추천을 한 시장실과 심사를 한 3명의 시의원들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우선 누가 김 씨를 신원보증을 했는가도 문제이다. 3명의 시의원 분과위에서 심사를 할 때 김 씨의 경력조사와 커뮤니티 관계 등에 대해 미비한 점이 없었는가도 문제이다. 또 김 씨의 경력에 대한 신상조사를 FBI에 의뢰했는지 아니면 생략했는지도 문제이다. 에리카 김 변호사는 자신이 활동했던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에 동생인 김경준 씨를 추천해 위원장이 되도록 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에리카 김 상공회의소 회장이 소속 이사들 중에서 김경준 씨를 추천하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인 관심사다. 또 상공회의소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알렉스 김 LA 시장 보좌관, 스티브 김 주 하원 보좌관 등도 에리카 김 변호사의 로비 활동에서 전혀 무관했는지도 관심사이다. 현재 김경준 씨는 시 커미셔서 직은 박탈당했으나 아태 위원회 위원장 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태 위원회의의 한 관계자는 8일 “조만간 이 문제가 위원회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검찰의 김경준 씨 수사와는 별도로 네바다 주 검찰청(청장 브라이언 산도발)에서도 김 씨의 기업등록 사기혐의와 위조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주 검찰은 김경준 씨가 17건에 이르는 네바다 주 기업등록 서류위조와 관련 허위사실 등재 등에 대해 김 씨와 이 씨 그리고 공범 여부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바다 주 검찰은 김 씨 혐의사실 관계서류를 관장하고 있는 연방검찰 LA지청과 한국 검찰에 대해 참고서류들을 이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경준 씨는 지난 7일 LA 연방법원에 출두해 한국정부의 ‘정치적 음모설’을 주장하며 한국 송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또 마크 벡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 문제점도 거론해 송환을 거부하고 나섰다. 김 씨의 법정공방에 따라서 “그의 신병인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법조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날 김 씨의 법정공판에는 그의 누이 에리카 김 변호사를 포함해 또 김 씨의 부모들도 참석했는데 그들의 자 동결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법정의 폴 아브람스 순회판사는 김경준 씨의 보석여부는 오는 29일 심리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측과 변호인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의 재판은 보석여부와 송환결정 등을 동시에 다루게 되는데 보석이 결정될 경우 송환은 장기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김 씨의 보석신청’은 불허될 전망이라는 것이 우세하다. 김 씨의 변호를 담당한 마크 벡 변호사는 LA 지역에서도 상위급 변호사 사무실로 알려져 앞으로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마크 벡 변호사는 한국정부의 ‘정치적 음모’로 인한 미 시민권자 김경준 씨의 송환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김 씨의 건강악화도 이유로 꼽았다. 또 마크 벡 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한국의 정치 문제에 부적절하게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또 벡 변호사는 김 씨가 현재 질병을 앓고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마크 벡 변호사는 현재 김경준 씨가 허리와 등 부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을 앓고 있으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수술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김 씨의 건강상의 문제 외에도 김 씨의 체포가 한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한 수사공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미국의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정에서 김경준 씨는 지난동안 LA 시 커미셔너 등으로 선정된 것을 기회로 자신의 시민권과 자신이 한국으로부터 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각시켜 보석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이번 사건에서 김경준 씨가 누나인 에리카 김 등과 고도의 전문적 계획을 짜고 행동해왔음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씨 사건은 미 주류사회에서도 중요 뉴스로 취급되고 있다. 이미 AP 통신과 LA 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지역 신문들이 이 사건을 속보로 다루고 있다. LA 타임스는 ‘김 씨 남매가 지난해 670만 달러를 주고 베벌리 힐스에 2채의 저택을 구입했으며, 주택 구입자금의 560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보도하는 등 이 사건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는 눈치다. 또한 이 신문은 “에리카 김 변호사가 동생의 사기사건에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우리는 법에 따라 김경준 씨를 수배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을 밝혀내고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체포해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체포된 김 씨는 미 시민권자이지만 범죄가 한국에서 발생했기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미 시민권자인 수배자의 친척인 에리카 김 씨도 중요한 관련자로 보고 미 정부 관계 부처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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