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ERA 스티브 발렌주엘라 부의장 “침묵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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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해 답변하겠다는 입장”

에리카 김 변호사 사무실 직원
산드라 무어 씨도 연루 가능성 높아…

본보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LACERA 스티브 발렌주엘라 부의장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보의 계속되는 ‘인터뷰 요청 및 통화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LA TIMES 지 등 주류언론의 요청에도 “변호사를 통해 답변하겠다”는 입장만 남긴 채 수주간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항간에는 “미국 내에 동일명의 인물이 189명이나 되어 김경준 씨가 여권을 위조한 스티브 발렌주엘라 씨가 누구냐”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 LACERA 스티브 발렌주엘라 부의장.

최근 한 제보자에 의하면 “에리카 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산드라 무어 씨와 스티브 발렌주엘라 씨가 한국에서 만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전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제보가 충격적인 이유는 ‘산드라 무어’ 씨 또한 ‘옵셔널벤쳐스 코리아’에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에서다. 혹 외국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사진 전원이 모두 실존 인물이고, 에리카 김 변호사의 주변인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 공모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 제보가 중요한 것은 김경준 씨가 위조한 7개의 여권 중 유일하게 ‘연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인물이 스티브 발렌주엘라 씨이기 때문이다. 김경준 씨가 금감원에 보고할 당시 ‘LA Pension Fund Chairman’이라고 기재한 점 또한 주목을 끈다. ‘Pension’이란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연금을 의미하고 있고, 스티브 발렌주엘라 씨가 이사로 등재될 당시 발렌주엘라 씨는 ‘LACERA(LA 공무원 은퇴연금 관리공단)의 의장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황금낙하산 조항’의 수혜자가 다름아닌 ‘스티브 발렌주엘라’ 명의였고, 여권도 위조한 마당에 ‘지급 정지된 계좌가 있는 정황을 미뤄보아 ‘은행계좌’ 또한 존재한다는 얘기다. 또한 7명의 위조된 여권으로 ‘외국인 투자 증권계좌’를 만들어 활용했다는 점 또한 석연찮다.

이렇듯 의혹의 소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스티브 발렌주엘라 씨는 자신과 관련된 숱한 보도가 있음에도 이상하리만큼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결백하다면 ‘기자회견 또는 공식입장 브리핑’ 등을 통해 떳떳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무조건 피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더 많은 의혹만이 증폭될 뿐이기 때문이다.

본보는 지난 호에 이미 기사화했듯이 ‘김경준-에리카 김 X-file’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LA 고위급 정치인들이 포함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2의 코리아타운’ 건설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김경준 씨가 LA 시 개발위원 커미셔너로 임명된 직접적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본보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적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 증거자료를 확보해 준비가 되는 대로 기사화할 예정이다.

스티브 발렌주엘라 씨가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LACDB 주요업무 중 하나인 ‘Enterprise Zone’의 비밀

H일보 C회장 이사로 등재… 일부 유지급 한인들 세제혜택위해 로비

▲ 스티브 발렌주엘라 LACERA 부의장이 재직 중인 LACDB에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04 Sundayjournalusa

한인사회에서 LA 커뮤니티 개발은행(LACDB : Los Angeles Community Development Bank 1241 South Soto Street, Suite 118 Los Angeles, California 90023)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H일보 C회장이 이 은행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도 그렇고, 일부 유력 유지급 한인들이 암암리에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 ‘LACDB’에 ‘Enterprise Zone’ 해당지역을 넓히려고 로비를 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타운 내 CPA들 사이에는 “고객이 Enterprisezone에 들어가게 되어 세금 혜택의 수혜자격을 획득하면 즉각 연락이 온다”며 “큰 사업체의 사업주들에게는 엄청난 수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본보 취재결과 ‘Enterprise zone’이란 기존에 정해진 구역이 있는데 일부 한인들이 자신의 사업체가 포함된 지역까지 Zone이 확대되도록 ‘LACDB’에 각종 로비를 펼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nterprise Zone Deduction and Credit

지정된 Enterprise Zone내의 무역이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nterprise Zone Hiring Credit

그 지역에 사는 employee를 고용할 경우 employee에게 지급된 월급의 일정부분(고용 첫 해는 50%, 둘째 해는 40%, 셋째 해는 30%,넷째 해는 20%, 다섯째 해는 10%)을 Credit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세금을 그만큼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보통 그 지역은 공장지대(예를 들면 봉제공장)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인한 비용이 많고 그로 인해 크레딧의 금액이 엄청나다.

그 해 사용하지 못한 credit은 다음해로 넘어가서 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몇 해에 걸쳐 스테이트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크레딧이다.
LA 커뮤니티 개발은행은 지난 92년 LA 폭동 이후 파탄에 빠진 열악한 경제환경을 활성화 하고자 소위 경제를 살리는 ‘Enterprise zone’을 설립해 폭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성격을 띤 데에서 출발했다. 물론 많은 한인들이 피해자로서 혜택을 볼 권리가 있다.

바로 이러한 ‘LA 폭동 피해자’들의 수혜와 관련 많은 비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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