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수사국… 한인2세 보좌관 ‘內査’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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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사국이 타운내 인허가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윤 목적의 기부금과 관련되어 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몇몇 유력인사들은 조사를 받았으며 이권이 개입했는지에 수사의 방향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는 20명에 달하는 한인 2세 보좌관들과 선거에 출마하는 정계 인사들에 대한 한인 후원회의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선거 자금 전달 방법도 예년에 비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정계 인사들과 접촉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이는 한인들의 정치력신장에 따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일단 해당 의원들의 정치생명은 물론이고 기부를 한 당사자에게도 행정상의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강신호 [email protected]

이권 개입여부 확인위해 수사관들 한인 개별접촉
일부 시의원 보좌관 상대 탐문 수사설에 “초긴장”

정치자금 도네이션 조사설 ‘파문’
“조사대상 누구?”… 갖가지 루머

도네이션 관련규정 모르고 기부했다가 “낭패” 일쑤
올바르지 못한 기부금 문화 연방 수사기관의 표적

정치 기부금 위반 한인 줄줄이 적발
김창준씨에 자금 제공 재벌들 혼쭐
법규 제대로 알고 기부하면 후일 유리해

▲ 도네이션 기부금 모금과 관련 한인 2세 보좌관들을 상대로 방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상관이 없음

대부분의 한인들은 본인이 속한 지역구의 시의원에 기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할까. 십중팔구는 ‘나중에 내가 행정상 곤란한 일에 빠졌을 때 잘 봐주겠지’, ‘저 의원은 당선되면 내 뒤를 잘 봐줄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관계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생각들이다. 미국은 모든 행정상 집행이 관련 법규와 그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그에 따르는 것이지 어느 특정 정치인의 비호에 따라 좌지우지 되질 않는다.

모든 인허가에 따른 업무는 그 지역이 정한 법규에 따라 법집행이 이뤄 진다. 그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시행을 잠시 늦춰 주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두번째로 도네이션에 관한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도네이션은 개인 수표로 한다. 현금으로는 할 수 없다. 돈세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을 원한다면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같이 있는 친구의 개인 수표를 빌려서 하는 것도 금물이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인 존 케리측에 선거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AP 통신 등을 통해 주류사회에 밝혀지면서 케리 진영측에서 기부금을 환불했다. 기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기부를 한 박상아씨의 영주권 취득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환불의 이유다.

그만큼 대선에서의 기부금은 선거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자칫 잘못 하다간 상대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더 그렇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정치인들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정치 기부금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년간 정치 기부금 준수 위반으로 적발된 아시안계 인사들은 ▲69만달러를 민주당측에 불법 전달한 혐의를 인정한 태국 출신 폴린 캔차나락씨 ▲로버트 토리첼리(뉴저지·민주) 상원의원에게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인정한 데이빗 장씨와 구자극 LG 미주법인회장 ▲미주 한인들과 한국 기업으로부터 미 정치인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수씨 등이 있다.

또한 수 년전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한 삼성, 현대, 대우,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들도 미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개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000달러(연간)이며 반드시 개인수표를 사용해야 한다. 당에 기부하는 돈(소프트 머니)은 액수가 개인 기부금보다 훨씬 많고 회사 수표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도 내고 세금도 공제받고
조정 총소득의 반 이상 넘지 않도록 할 것

납세자가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비가 적절한 세금공제 사항인지를 잘 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취득,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집을 구입하면서 개인 크레딧이 좋지 않아 형제나 자녀 등 제 3자 명의로 융자를 받고 실질적으로 페이먼트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융자기관으로부터 모기지 이자 공제를 위해 보내오는 서류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제 3자의 것이지만 본인이 페이먼트를 한 증거가 있으면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집이나 건물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Interest)만 세금 공제가 된다.

따라서 월 2,000달러의 페이먼트중 원금이 300달러, 이자가 1,700달러라면 1,700달러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을 많이 내면 이를 모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도 있는데, 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mcome)의 50%만을 ‘기부 당해 연도’에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세금을 전혀내지 않기 위한 과도한 기부는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다.

어떤 자영업자는 “자동차 페이먼트는 모두 사업경비로 공제 할 수 있음으로 이왕이면 고급차를 타면 세금도 많이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문의해 왔다.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최대 감가상각 한도액이 1만 710달러이므로 1년에 1만 5,000달러를 페이먼트했다고 해서 이를 다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세금 낼 돈으로 비싼 차를 타며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도박 소득은 도박 손실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도박 손실은 개인 세금보고서 스케줄 A의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사항이므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비록 도박 손실이 있었다 해도 금액이 9,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일부만 공제 받거나, 아니면 아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은퇴연금(IRA)은 59.5세가 되면 벌금 없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59.5세가 지나면 더 이상 IRA에 불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IRA에는 70.5세까지 계속 불입,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한 보좌관에 따르면 “선거자금에는 기부하려는 정치인의 성격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다. 시의원의 경우 500달러, 주상원이나 시장선거의 경우 각각 750달러, 1,000달러가 그 상한선이다. 시장선거나 시의원 선거의 경우 지방자치의 성격이 커서 그 시의 선거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얼바인시의 경우 99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한 사람은 신분이 공개되며 개인이 360달러 이상을 기부하면 법에 저촉된다. 그 이상을 하려면 회사나 법인과 같은 형태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현재 LA 시내에는 400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 중 7만 9천명에 달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있는데 이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여명이 유권자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요새 각 한인 단체들에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중이라 숫자는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수치다.

지난 시 의원 선거에는 20-30%의 투표율로 많아야 6,000-9,000명정도가 투표를 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각 정당 정치인들이 보는 한인들의 숫자는 바로 투표한 한인들의 숫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형태의 기부금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기금 모금 행사들이 있다. 크게는 다울정 건립기금 모금, 국민회관 복원 기금, LA 문화원 신축 기금 모금에서 작게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장애우돕기 모금, 용천사태 기금등 한인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기금모금 행사들이 있다.

이 모금 행사들은 비영리 단체들이 매년 또는 격년 한인 커뮤니티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체별로 모인 기부금액만도 최소 3천∼4천달러에서 최대 10만∼500만 달러까지 거액이다. 한해 커뮤니티를 통해 가장 많은 도네이션을 받던 단체는 한인 건강 정보 센터로 수년전 약 5백만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했다. 한인 단체장으로는 LA 한인회가 올 기부금 목표를 17만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종교 단체에서의 기금모금도 빼놓을 수 없다. 나눔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 가주 정부로부터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상담 면허와 수용시설 미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수년간 총 63만여 달러의 기부금이 선교회 측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주관하는 기금 모금 디너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지역 도네이션 행사. 현재 정부보조금 85%와 한인사회로부터의 후원금 12%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범람하고 있는 지역사회 모금행사 홍수 속에서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 관리와 지출, 결산보고를 공개하는 한인단체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취지로 사용한다 해서 선뜻 기부는 했는데 정작 기부자들은 그 자금의 사용처와 집행내역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체들의 소극적이고 불투명한 회계관행으로 도네이션을 한 기부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철저히 묵살 당하고 있는 것이 현 한인사회 기부문화 현실이다.

전직 한인단체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현재 동포사회에는 명분이 약한 도네이션 요청행위가 지나칠 정도”라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비영리단체들의 인위적이고 무성의한 결산보고가 건전한 커뮤니티 기부문화를 점점 더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인 김모(52)씨도 “수천∼수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은 단체들이 기부금 입금·집행내역에 대해 당당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면서 “기부자가 도네이션 금액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사회를 통해 모금된 기금이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거나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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