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덜미 잡혔네”
사건 불거지자 이사사퇴로 마무리… 은행측 “축소 은폐 의혹”
한미은행 ‘망실살’… 은행이사가 스스로 법규정 여겨가며 돈세탁 하다니
PUB 합병 과정서 신주 인수권
행사로 이사들간 희비 엇갈려
한인사회 최대은행인 한미은행의 한 은행이사가 연방 금융보안법(BSA : Bank Security Act)을 정면으로 위배해 은행 이사를 사퇴하는 등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해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미은행 출범 직후부터 한미은행과 지주 회사인 한미 홀딩 컴퍼니의 이사로 재직해 온 노광길 이사다. 이러한 노 이사가 이른바 BSA(불법 자금세탁/ 테러자금/ 마약자금 등을 조사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신고하는 의무 규정)를 어겨가며 이른바 돈 세탁을 한 혐의가 인정돼 은행 내부감사에서 적발되어 문제가 야기되자 서둘러 은행 이사직을 자진 사퇴한 것.
이 같은 노 이사의 비리적발은 한미은행 내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은행감독국이 나서 뒤늦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위해 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해 온 BSA 규정을 “은행 이사가 스스로 위반했다”는 사실인데, 한미은행 측은 ‘중대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자체징계(?) 격인 ‘은행 이사직 사퇴’로 모든 것을 마무리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 또한 PUB(가주 외환은행)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100만 주식을 일부 이사들 사이에 나눠 먹기 식으로 주식을 매입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사실도 함께 드러나 일반 주주들의 분노를 자아내 앞으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은행 내부에서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소액 주주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법정으로 문제가 비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미은행 최대주주 중의 한 사람인 노광길 이사 역시 PUB와의 합병과정에서 다른 4명의 이사들과 1주당 19달러에 약 10만주 가까이 매입해 무려 100만 달러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 주식매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인과 제3자 명의계좌를 이용해 약 200만 달러 이상을 수시로 입출금하면서 자금 세탁을 한 사실이 지난 9월 미국인 감사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자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은행 이사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여 은행가에서는 사건을 축소 은폐키 위한 의혹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전말과 PUB와의 합병 이후 이사들 간의 치열한 암투가 전개되고 있는 그 속 내막을 종합 취재해 본다. 리차드 윤 richard@sundayjournalusa.com
석연치 않은 ‘자금세탁’ 의혹 지난 9.11테러 이후 연방정부는 이른바 테러 및 마약자금 등 음성적 자금조성을 색출하기 위해 BSA 제도를 실시해 불법 자금세탁을 철저하게 감시해 왔다. 즉 1만 달러 이상 현금 출입금 시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의거 해당 은행은 자동적으로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는 등 ‘자금의 입출입’을 철저히 파악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 하지만 이 보다 더 강력한 단속 사례로 알려진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라는 규정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추세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CTR이 IRS에 보고하는데 반해 SAR의 경우 연방 검찰에까지 보고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즉 SAR 규정은 1만 달러 미만의 자금을 은행에 수시로 입출금하는 거래자들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1만 달러 이상 거래에 한하여 은행이 IRS에 보고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나, 1만 달러 미만이라도 연속적으로 입출금을 하게 되면 은행이 내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감독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감독국은 연방 검찰에 통보하는 중대한 보고체계로 보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반 고객들이 많아 관련규정을 어겨 낭패를 보는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한미은행의 노광길 이사의 케이스 또한 이에 해당돼 결국 이사직까지 물러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몰고 온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광길 씨는 “완전히 나의 불찰이었다”고 말하며 “경위야 어찌 되었던 간에 물의를 일으켜 자진해 이사 직을 사퇴했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며 “결과적으로 은행에 누를 끼쳤다”고 말해 자신의 처신과 관련해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B. S. A.(BANK SECURITY ACT) 연방 재무 보안법 이라고도 하며 연방정부가 범죄나 탈세, 혹은 불법마약 자금으로부터 흘러온 돈의 출처나 흐름을 막기위해 만든 법으로 정부가 수상하다고 느끼는 어느 개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돈이 몰리거나 예금이 들어왔을 경우 은행은 의무적으로 해당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거래를 관계 부처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은행의 이사진들은 반드시 이 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 법은 재무상태 보고서와 외환거래 관련 보고서, 돈세탁 방지법 등에도 적용 된다.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 법에 포함되며 법안은 범죄단체조직 등 직업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조세 포탈죄와 금융기관 이사진의 배임, 수뢰죄 등 거액의 경제 범죄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정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은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관련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 감독국의 제재를 받는다. 자금세탁의 전모는 무엇
지난해 12월 경 한미은행 대주주 겸 이사들에게는 한미은행 주식을 이른바 사모(Private Purchase : 특정주주 배정방식)를 통해 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은행과 PUB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주식이 사모를 통해 발행된 것으로 합병과 동시에 대주주로 떠오른 ‘캐슬 클릭’ 사와 함께 주당 19달러 가격에 권리행사 자격을 부여 받았던 것. 참고로 한미은행 주가는 당시 20-21달러 내외의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었다. 결국 당시 한미은행 이사들인 한인 11명(유재환 행장 포함 윤원로, 노광길, 홍기태, 이준형, 리차드 리, 안응균, 안이준, 안성주, 박창규, 죠지 최 이사는 지난 4월 사임) 중 5명만이 이러한 사모(Private Purchase)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모과정을 놓고 최근 들어 ‘이사들간의 모종의 알력’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주식이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증권가 속담이 있듯이 당시 권리행사 가격인 19달러에 대한 각 이사진들의 개인적 견해들은 각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투자가치’를 느낀 이사진들은 응당 참여를 했을 것이고, 또한 ‘투자가치’를 느끼지 못한 이사진들은 그 권리를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은행 내부자 거래(Insider Transaction) 현황표를 보면 이러한 사모방침에 의거 “지난 4월 30일 기준 5명의 이사들인 노광길 이사(98,947주 : 188만 달러 상당), 윤원로 이사(31,589주 : 60만 달러 상당), 리차드 리 이사(128,211주 : 243만 달러 상당), 홍기태 이사(52,632주 : 100만 달러), 이준형 이사(98,947주 : 188만 달러 상당)들은 이러한 사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나머지 이사들은 ‘사모’에 의한 주식취득 자격을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했고, 이러한 실권주의 권리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리란 유추가 가능해진다. 이에 일부 이사진들은 이러한 실권주를 추가로 취득할 기회가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현 한미은행 주가가 33달러 이상 대를 호가하니 만큼, 당시 권리를 포기한 이사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말 그대로 ‘사돈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는 식으로 속이 뒤틀렸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최근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미은행 이사진들의 알력다툼’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미묘한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문제는 바로 노광길 이사가 이러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벌였던 석연치 않은 자금조달 방법에 눈길이 쏠린다. 알려진 바로는 노광길 씨는 부인과 부인 친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 수시로 자금거래를 해 오다가 은행 내부 시스템에 적발되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노 씨가 관리하는 3계좌를 통해 정체불명의 본국자금 60만 달러가 흘러 들어 왔다는 소문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 물론 노광길 씨 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 온 일반 고객 400여명이 동시에 보고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갑작스런 내부감사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한미은행 측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은행 및 주주 보호차원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노광길 씨가 일단 은행 이사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지만, 결국 엄청난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은행 측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쉬쉬하며 발 빠른 조치를 통해 사건을 조기 매듭시키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은행감독국이 BSA 감사를 통해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감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은행측의 한 관계자는 “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경미한 사안이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 주에 끝난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노광길 씨가 이사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으나 이 문제를 둘러싼 은행 측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노광길 씨는 지난 4월 30일 자로 11,560주를 소위 무상취득[Acquisition (Non Open Market)]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무상취득’의 배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뒤 늦게 사건이 불거진 이유 이번 노광길 씨의 BSA 규정 위반사건은 이미 지난 8월 말에 적발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은행 내부 관계자들끼리만 ‘쉬쉬’하다가 2개월이 지난 10월 말이 되서야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기 시작했다. 그 동안 아무도 노광길 씨가 한미은행의 이사 직을 사퇴한 사실을 몰랐고, 최근 들어 노 씨가 BSA 규정을 위반해 사퇴를 한 점, 이러한 돈 세탁을 통해 PUB와의 합병 시 약 200만 달러에 달하는 은행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 거액의 차익을 취득한 점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 이를 놓고 앞서 언급한대로 일부 이사진들이 서로 ‘자중지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건의 여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지난 5월 LA 한인타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C 플러스 사기사건’의 주인공인 찰리 이 씨가 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PUB 합병에 앞서 한미은행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떠벌린 바 있어 이 같은 ‘한미은행 사모펀딩 모집에 있어 실권주를 싸게 구입하거나 이들 이사진들을 통해 주식매입을 할 수 있다’는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에도 현재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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