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이 과대·허위 광고에 病들고 있다
일부 건강식품 업체들 돈 벌기에만 급급, “광고 남용”
타운내 건강식품 업체들 너나 할 것 없이 “만병 통치약”
규제 전무한 한인사회 “소비자들만 골병든다” 아우성
한국에선 시민단체들 ‘감시자 역할’ 톡톡
‘가면을 벗겨라’ 콘테스트 등 페러디 눈길
한인 언론매체에 나타나는 광고가 사회도의와 윤리를 벗어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자율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 최근 재출범한 한 시민단체도 소비자 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동포사회에서 상품을 광고하는 업체들은 주로 한인계 신문, 라디오, TV방송매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다수의 한인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므로 광고는 그 진실성과 윤리성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제임스 최 [email protected]
지금 한인언론매체에 범람하는 수많은 광고들 중에는 특히 과대광고와 자신들 상품이 최고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특히 지면보다는 TV 등에 보도되는 윤리문제 광고들은 시각과 청각을 동반하는 관계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면 요즈음 TV에 방영되는 건강식품인 ‘우메켄’ 광고에서 “우메켄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문구는 세상에서 우메켄 이상의 선물을 없다고 자화자찬을 한 것인데 듣기에 따라 거부감을 느끼게도 한다. 또 다른 상품들은 모두 우메켄 보다 선물가치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른 상품들을 멸시하는 느낌도 주게 한다. 이제 한인사회도 경제적 기반이 잡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됐다. 이틈을 노려 수많은 건강식품들이 제마다 자사의 제품이 거의 “만병통치”라며 신문지면과 방송에서 선전하고 있다. 선전문구를 읽어보든가 들어보면 거의 “불로장생”에 “무병장수”를 장담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진들까지 등장시켜 보증까지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진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과거 한 동포는 남미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뱀을 잡아 분말로 “고단백질 항암성” 식품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벌여 한동안 타운에서 화제가 됐으나 결국 별효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라져버렸다. 이 같은 단발성 건강식품 광고들이 신문,방송에 부지기수로 나타났다가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진 예가 수없이 많다. 손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풀어줄 수 있는 사회여건이 자리잡지 못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런 광고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도 이유가 된다.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처음에 광고가 질적·양적으로 팽창·발전하면서 그에 대한 윤리성이 더욱 강조되어, 광고에 관련된 단체·매체사들도 스스로 광고의 진실성·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윤리강령을 맨 먼저 제정하였다. 1911년에 <미국연합광고협회(AACA;AAF)>는 성실하고 윤리적인 광고를 위하여 <믿을 수 있는 광고>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였고, 이어 광고전문지인 프린터스 잉크(Printer’s Ink)가 광고 개선을 위한 윤리규범을 만들어 정부가 이를 채택하도록 했다. 이 윤리규범을 잘 살펴보면 광고의 목표는 대중의 복지와 편익을 우선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활동은 사회도의와 규범 및 약속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사회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광고선전문구 등 표현은 항상 진실해야 하며 허위나 과대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고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허위광고, 과대광고, 오도 및 비방광고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광고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적 측면보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설득적 역할에 편중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비나 사용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공정한 광고는 시장의 경제질서를 손상시키고 국가경제적으로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광고규제의 주체를 분류하면 우선 소비자, 광고인 또는 기업, 그리고 정부이다. 광고규제는 규제의 주체에 따라 광고인들 스스로가 행하는 자율규제, 광고제공자가 아닌 타인에 의한 타율규제로서 법에 의한 정부의 규제 그리고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한인사회 현시점에서는 소비자들이 단결하여 규제를 요구하는 운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들 활약 눈부셔
최근 TV나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광고들 중에는 상품광고 보다는 이미지 광고가 눈에 뜨인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이런 광고들이 많다. 기업의 본질이 이윤추구인데 기업의 본성보다는 가족이나 고객 사랑을 강조하는, 이미지광고가 주류다. 그래서 때로는 시청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업의 광고이면에는 감춰진 또 다른면이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그 기업의 지표를 알 수 있는 이색적인 컨테스트가 열렸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과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연대(아패연)는 ‘제2회 가면을 벗겨라 콘테스트’를 통해 기업들의 ‘가면을 벗겼다. 이번 컨테스트의 목적은 광고주가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광고는 정작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이 생략되거나 혹은 왜곡돼 전달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가면을 벗겨라’ 컨테스트에서는 기업들이 ‘알리려고 한 이미지’ 대신 ‘애써 감추려고 한 구석’들을 패러디로 표현했다고 한다. 이 행사는 광고 뒤에 감춰진 기업의 부당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내고 이를 매섭게 풍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한다. 컨테스트에는 일상에서 수없이 접하는 광고와 달리 부당한 활동을 일삼는 기업들을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패러디한 많은 창작품이 접수됐는데 그중 삼성에 대한 것을 소개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아들 이재용에 대한 편법상속을 패러디했다. 가작으로 선정된 “브라보 아워 라이프(Bravo our life)” (삼성생명)에서 삼성의 증여세 포탈과 편법상속을 풍자하고 있다. ‘당신의 인생에 갈채를 보낸다’는 삼성생명의 광고 이면에는 삼성생명이 ‘삼성 일가를 위한 인생에만 갈채를 보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아빠가 되어 아빠를 알았습니다. 저를 낳자마자 상속부터 생각하셨습니다. 밤 늦은 과외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여행갈 땐 돈 많이 쓰라는 말을 열번도 더 하셨습니다. 결혼식 내내 남 몰래 부조금 계산하셨습니다. 낙하산 하소연에 당신이 책임진다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가장 먼저 세금부터 계산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계산하는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된 오늘 아빠를 알겠습니다. 당신에게서 태어나서 공짜로 삼성을 얻었고 당신이 불려주신 돈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바라는 것처럼 저도 상속세 안 날리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편법상속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