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최대 메디칼 사기에 한인관련
타인명의 메디칼 카드 사용하는 신종범죄까지
기획취재 -메디칼 사기행각 <제2탄>
한인들의 메디칼 사기행위는 개업의나 한방업소 뿐만 아니라 양로보건센터나 심지어 사회복지를 도와주는사회봉사센터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들의 의료혜택에 관련된 많은 기관 단체들에서 메디칼 사기행위는 만연되고 있다.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메디칼 사기관련자들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르는 경우보다는 타의료 종사자나 타의료 기관 단체들과의 공모로 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메디칼 사기행위는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을 훔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환자들의 건강도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 정부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부 의료 종사자들은 메디칼 비용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겁없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www.sundayjournalusa.com 지난해 9월 22일 캘리포니아주의 빌 로키어 검찰총장은 한인 치과의사 3명을 포함한 메디칼 사기범죄단 일당 21명 치과의사들을 일망타진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메디칼 사기액수는 450만 달러에 이르렀다. 로키어 검찰총장은 이들 치과의사들이 메디칼 사기행위뿐만 아니라 노약자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치 않고 방관했으며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환자들의 건강을 해치게 했다며 형사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이들 21명의 메디칼 사기범죄 치과의사들은 북가주 모데스트에서 ‘해치 덴탈’ 치과병원을 개업하고 있던 테오(Teo) 의사는 한인 치과의 안상문(41, 플러튼)씨, 장훈영(34, 애나하임 힐스)씨, 박상혁(35, 머씨드)씨 등을 포함한 19명의 치과의사들을 끌어들여 함께 메디칼 사기행위를 벌였다. 이들 19명 의사들은 ‘해치 덴탈’을 이용해 메디칼 보험 수수료에 대한 일정액을 받는 등 소위 “킥-백 머니”도 받았다. 이들 의사들은 불필요한 치과시술을 행하였으며, 자신들이 해야하는 시술을 조수들에게 맡기어 일부 환자들이 크나큰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 이들 환자들 중에는 치통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빼지 않아도 될 치아를 뽑은 경우도 생겨났다. 더구나 일부 치과의사들은 환자들의 병력기록도 무시한채 마구 시술을 해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캘리포니아 주검찰은 주보건국과 합동으로 메디칼 사기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죄질이 무거운 경우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위반자들은 메디칼 취급정지를 당할 뿐 아니라 의료면허증도 박탈하게 된다. 메디칼 사기행위로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실형을 받은 케이스도 있다. 지난 2003년 9월에 오렌지카운티 산다아나 법정은 2,000만 달러의 메디칼 사기행위를 저지른 전직 의사인 싱 판시에게 16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시는 LA와 오렌지카운티 일원의 15개 의료실험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메디칼 청구서를 조작했던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판시는 탈세와 돈세탁 혐의, 메디칼 사기공모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에서도 한인 존 림(44, LA)씨가 공모혐의로 체포됐다. 주 검찰의 메디칼 사기범에 대한 형사고발은 해가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정부 메디칼 사기행위 2004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4 기간중 형사고발 건수가 128건으로 이중 2건만 무혐의이고 80건은 유죄가 입증됐다. 나머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92-93년도 고발건수는 92건이었으며 무혐의가 2건이고 나머지는 유죄로 입증됐다. 이같은 고발건수는 99-2000년도에 들어서 100건을 넘어섰다. 검찰의 고발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신고와 사전인지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2001년도 통계에 따르면 제보건수가 1,517 건이나 됐다. 이 중에서 수사를 벌여 161건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본보에 ‘메디칼 사기행위 한인의료종사자 대거 적발’이란 기사가 보도되자 한 노인환자가 찾아왔다. K(67) 씨는 최근 허리 디스크 통증이 심해 타운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처음 병원 에서 메디칼 카드를 제시한 이후 2주에 한번씩 치료를 받는데 그때 마다 여러종이에 사인을 요구해 무심코 사인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 병원 측은 K 씨에게 ‘다른 메디칼 환자를 소개해주면 용돈도 주겠다’는 제의도 받았다. K씨는 “아무래도 이 병원측의 행태가 수상하다”면서 “영어를 못하니 정부 당국에 대신 문의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메디칼 사기행위는 환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루어진다. 이들 노인들이 양로보건센터, 양로병원이나 양로원들에서 생활할 경우 더 피해를 당하기 쉽다. 일부 양로시설에서는 법이 정하는 의료혜택을 실시하지 않아 노인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수도 많다는 것이 주보고서에 나타났다. 지난 1999년 자료에 따르면 LA지역 439개의 양로시설 중 연방정부 규정에 맡게 운영된 곳은 불과 1개소 뿐이었다. 한편 메디칼 사기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료종사자나 기관단체들이 행하는 경우로만 알고 있으나 메디칼 환자 자신들이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메디칼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메디칼 혜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허위로 의약품을 받는 경우 또한, 메디칼 카드 (BIC)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알리거나, 대여, 또는 메디칼 규정하는 당사자의 의료진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메디칼 카드 (BIC)와 메디칼 혜택의 잘못된 사용은 형법으로 처리 될 수 있다. 메디칼 혜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 다음의 번호로 신고를 하면된다. (전화) 1-800-822-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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