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순대 등 변질 우려식품… 4시간 이상 실온 보관 불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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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식품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 생각하는 시대이다. 미국은 물론 세계각국에서 ‘웰빙’으로 대표되는 요즘의 경향은 분명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코리아타운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인식품에 대한 질과 안정성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황이다.

한인 마켓에 가면 질 좋고 맛있는 한국 식품 들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치 장조림등 반찬류에서부터 불고기, 갈비등 양념된 고기까지 독신자들 뿐만 아니라. 바쁜 시민들에겐 짧은 시간에 다양한 메뉴의 입맛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상당하다.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하지만 美 정부의 식품 안정성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 개정된 식품 위생 관련 법규에는 떡, 김밥과 같은 한국 고유의 음식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강신호<취재부 기자> kang@sundayjournalusa.com






















▲ 본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밝혀둔다.

새로운 식품위생관련 법규에는 떡볶이, 순대등 변질의 우려가 높은 한인 음식류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담고있다. 앞으로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식품관련법에서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4시간이상 지난 후에는 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고 매 용기마다 판매 종료 시각을 표시해야만 한다.

마켓 업주들은 앞으로 판매종료시각을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가격 상승 등 요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겨울 장마로 인한 폭우로 인해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현재 한인 마켓에는 제대로 된 자가발전기 시설 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 정전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이런 식품류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갈 전망이다.

납품업자들도 반발이 예상돼 한바탕 식품안전을 둘러싼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기세이다.

지난 1월부터 몰아친 폭우의 여파로 코리아타운내 6개 대형 마켓들이 일제히 정전사태를 겪었다. 자연재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엔 타운 곳곳의 피해가 너무 컸다. 인근 대형 식당들은 문을 닫고 임시휴업에 들어갔으며 일부 소규모 식당들은 ‘내부수리’를 이유로 장기간 휴업에 들어 간 곳도 있다.

한 식당 업주는 “장마로 손님들이 발길이 뜸해져 당분간 임시휴업에 들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해는 이뿐 만이 아니다. 편의점등 중소형 마켓에서 취급하는 아이스크림등 빙과류등이 다 녹아 반품, 폐기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 마켓 매니저에 따르면 “이런 경우 납품업자들이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난처하다”면서 “보험처리도 안 되는 경우 폐기처분 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 놨다.

다른 납품업자는 “미국 대형 납품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가 이번처럼 큰 경우도 많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도 어떠한 예외규정 없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려는 FDA의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한인들을 비롯 히스패닉계등 타인종들도 자주 찾는 한인 대형마켓들이 국제규격에 맞는 대형체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美 FDA 철저관리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1927년에 벌써 설립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국내 157개 지방사무소, 직원 9,000여 명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세계최대 정부차원의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기관이다.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의료기구, 가정용 기구, 화학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식료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시험·승인 등의 업무를 맡아본다.

약 9,0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각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수입품, 수송하거나 저장하는 제품,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감시한다. 이들이 감시하는 제품의 가격은 매년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액수는 납세자 1명당 3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소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157개 도시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여기 소속된 약 1,100명의 조사원과 검사원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규제할 수 있고, 유해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유해한 제품을 압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회사를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품 가격에 대한 통제권은 없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FDA는 백신과 혈청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유 살균과 식당·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도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1일 식품규격청을 설립, 그간 농·수산·식품부로 다원화됐던 조직을 일원화했다. 영국 식품규격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식품의 모든 유통단계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정부, 소비자, 업계 측면의 주요과제와 의무와 권한을 설정,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례로 광우병 파동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중앙 및 지방당국, 업계가 상호협력체계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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