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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법원의 법정 판결문. DVD를 구입한 소비자 들의 피해보상 방식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00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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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삼성(Samsung) 브랜드의 DVD 플레이어가 ‘플레이 백’이 되질 않거나, ‘플레이 백’ 작동 시 모자이크 현상이나, 떨림 현상 또는 띄엄띄엄 화면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던 오류로 인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미주법인(Samsung Electronic AMERICA)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삼성전자 아메리카’ 측은 문제가 된 삼성 DVD Player를 이곳 미국에서도 지난 97년부터 DVD 플레이어로 판매해 왔었다. 하지만 오류가 발견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던 삼성전자 측은 ‘뒤늦게 미국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고 이를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본보가 입수한 ‘법정 판결문’을 보면 시정명령에는 3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결함에 대한 수리비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 두 번째로 판결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삼성 DVD를 다른 상표의 DVD로 교환했을 경우 해당가격의 삼성 DVD를 현금 리베이트로 받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리베이트 방식과 관련 “지난 1997년부터 5년간 미국에서 삼성 DVD를 구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판결문은 이러한 중대한 결함은 삼성 브랜드의 DVD 전 제품군에 해당되며 그 당시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모두가 피고가 될 자격을 가진다”고 적혀있다. 이러한 뉴저지 버켄 카운티 법정의 명령은 “지난 2003년 12월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보상명령으로 말미암아 적잖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결문에는 “이 보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삼성 측과 협의한다”고도 기술되어 있어 개별적 합의 또한 가능한 사안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