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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검찰로부터 ‘강제소환’ 요청을 받고 있는 김 경준 씨(右)와 그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左).
ⓒ200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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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에 검거돼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김경준(38) 씨가 사망한 친동생의 여권을 위조해 한국 출입국 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특종 보도한 한국일보 지난 12일자를 보면 “서울 중앙지방 검찰은 LA 연방법원에 제출한 ‘강제송환 의견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김 씨는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때 마치 중요한 범행기간에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사망한 남자 동생의 여권을 위조해 대한민국에 출입했고, 실제로 미국 인도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적고 있다.
이어 이 신문(한국일보)은 “한국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 씨가 사망한 동생 명의로 지난 2001년 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 원부’도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 3월14일∼7월3일, 2001년 7월20일∼2001년11월18일 이미 사망한 친동생의 명의로 된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을 10회 출입했다. 한국 검찰은 김 씨가 여권의 사진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격 체포된 김경준 씨는 벤쳐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쳐스 코리아’의 투자 자금 수천만 달러를 횡령하고 한국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강제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한국 검찰이 미 법원에 제출한 ‘강제송환 의견서’에는 “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동생 김 씨의 한국 회사를 방문해 한 행동, 우송한 네바다주 국무장관 발행의 법인설립 인가서가 위조범행에 사용된 점을 들어 에리카 김 씨도 본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적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참고로 에리카 김 변호사는 옵셔널벤쳐스 코리아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바 있다.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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