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와 S&P 등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들이 새로운 경쟁강화 법안으로 시장 지배력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FT는 신평사들의 추가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업체간 경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주 미 의회에 제출되면서 세계 금융시장과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온 신평사들이 위상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클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공화당)이 제안한 신평사 관련법안의 요지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평사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증권법에 따르면 NRSRO 자격을 부여받은 업체의 신용등급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NRSRO 자격이 부여된 기관은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와 캐나다의 도미니언 본드레이팅 서비스(DBRS), AM베스트 등 5개에 불과하다.
특히 무디스와 S&P는 전체 신용평가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확보,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개선논의는 엔론과 월드컴 사태 당시 조기에 문제를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출발, 그동안 규제강화 논의 등으로 이어져왔다. 최근 SEC는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돼 왔던 NRSRO 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 개선안을 상원금융위에 제출했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신용평가사들이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SEC 등록절차를 거쳐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업체들의 진출을 통해 업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또 SEC에게 등록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이해상충이나 비공개 정보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피츠패트릭 의원은 “무디스와 S&P가 과점적 시장지위를 형성함으로써 업계 혁신을 가로막고 가격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디스와 피치측은 업계 경쟁을 강화시키려는 법안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난했고 S&P 대변인은 “NRSRO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시장의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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