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정도 모르면서 제왕적 행세, 공갈문구 일방적 합의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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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한미교육재단(이사장 백기덕)과 LA한국교육원(원장 정태헌)
이 같이 있는 한인타운내 한 건물

  ⓒ2005 Sundayjournalusa

최근 코리아타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LA한미교육재단(이사장 백기덕)과 LA한국교육원(원장 정태헌)간의 갈등은 자칫 법정소송까지 번질 기미도 있다. “미국 내 한국교육 총본산”이라고 불렸던 LA한국교육원이 한국정부 교육부와 그들이 파견한 관리들의 횡포로 “뿌리교육”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은 한국의 교육부에서 파견된 정태헌 영사가 LA한국교육원장이라는 직위로 마치 “교육 총독”인양 행세로 LA동포사회를 깔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거진 교육원 갈등도 LA동포사회를 한국의 식민지인양 여기는 교육 영사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됐다. 이번 사태는 이 같은 한국정부 관리의 비뚤어진 권위의식과 여기에 선을 대고 있는 재단의 일부 이사들이 한국정부에 편승하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단측이 한국정부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것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이다.

이 같은 일부의 주장은 정부측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단측이 정관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LA한국교육원 활동사업을 효율적이고 현지법규에 적응시기키 위한 불가피한 조치의 일단이다. 그것을 마치 “이사직을 연임하려는 술책”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미국 땅에서 한국의 “뿌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주재국 교육기관의 협조와 해당 법규를 준수하면서 실시해야 하는데 한국정부는 이 같은 기초적인 규정도 모르고 단지 건물 구입시 동포사회 성금 122만 달러에 비해 한국정부가 31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명분으로 “대주주 행세”를 벌이고 있다. 초대 한국교육원장을 지냈던 이종석 영사가 재임할 시는 재단측과 아무런 문제없이 교육원이 운영됐다. 그런데 지금의 정태헌 영사가 교육원장으로 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성 진<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의 교육부에서 정태헌씨가 LA총영사관에 파견되어 LA한국교육원장로 부임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늙은이들을 갈아야 한다”는 말이 돌았다. 이 같은 소문의 배경에는 현재의 LA한미교육재단의 백기덕 이사장을 비롯해 오형원 이사, 안응균 이사, 죠지 최 이사, 임춘택 이사 등을 포함한 나이 많은 이사들을 갈아 치우겠다는 포석이었다. 정태헌 원장은 이들이 있는 한 자신이 재단을 마음대로 흔들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정태헌 원장은 현재 재단 이사진에서 정관 개정을 제기하자 ‘이는 재단이 나중에 건물을 마음대로 매각할 지 모른다’ ‘정관 정신의 위배이다’는 식으로 정관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왔다. 현재 정관에는 필요 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한사코 한국정부측은 정관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초창기 재단 발족 시 분명히 집고 넘어 갔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이번 분쟁사태가 나면서 정태헌 원장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백기덕 이사장을 ‘LA총영사관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마치 총독부 관리가 식민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청사로 불러 들이는 수법이었다. 이에 대해 백 이사장은 “협의를 하고 싶으면 재단 사무실로 오라”고 대응했다. 이 같은 모든 것이 정태헌 원장에게는 마땅치가 않았다.


이번에 재단측이 정관을 개정하는 근본취지는 한국교육원 활동을 한국정부관리나 외교관 신분인 교육관이 교육원 건물관리와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교육원장 직책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현행법에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다. 미국 현행법상 재단 및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의 비 영리재단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LA한미재단을 설립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고려치 않고 한국정부나 LA총영사관 그리고 교육관 등은 ‘현지 동포사회에 맡겨두면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도 팔고 정부의 권고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이다.  







“무조건 손 들어라”


현재 LA한미교육재단의 이사장인 백기덕 박사는 최근 한국정부 교육부에서 보낸 ‘합의서’(별첨 참조)를 받고 심한 묘멸감을 느꼈다. 합의서는 쌍방이 상호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해야 하는데 백 박사가 받은 ‘합의서’는 사전 백 박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가 자의대로 작성해 무조건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합의서’를 보고 한인사회의 인사들로 구성된 재단의 이사들도 발끈했다.

특히 ‘합의서’에 쓰여진 문구들을 보면 교육부가 LA동포사회를 얼마나 깔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합의서’에서는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고 공갈 문구를 집어 넣었다. 또 ‘합의조건’ 내용을 보면 “..다음 조건(교육부가 정한 규정)을 이행할 경우 이사장의 이사 연임을 1회에 한하여 보장한다”고 선심 쓰는 척 했다. 그리고 이사 연임을 보장한다면서 합의조건에는 “…2005년 말에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한다”고 약주고 병 주는 식으로 처리했다. 한마디로 팽이나 다름없는 “너, 나가!”라는 식이었다. 교육부는 ‘명예롭게 퇴진한다’ 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특히 동포사회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다. 합의조건 4항을 보면 “이사장이 고용 계약한 직원을 6월 3일까지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로 만들었다. 5월 31일자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불과 3-4일 내에 직원을 해고하라는 의미가 된다. 이들 직원들은 동포사회의 일원이다. 정식으로 고용 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동포 직원들을 3-4일만에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 있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동포사회를 얼마나 깔보고 있었으면 이런 망언을 함부로 ‘합의서’에 담을 수 있는가.


<다음 호에 계속>






한국정부의 일방적 합의서 원안


@ 당사자


(갑): LA 한국교육재단 이사장 백기덕
(을): LA 한국교육원 원장 정태헌


@ 합의내용


-’갑’과 ‘을’은 재미 동포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LA한국교육원이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아울러 그간의 재단과 교육원 운영상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을 같이 합의한다.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합의조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관개정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한 후 철회하고, 다음 조건을 이행할 경우 이사장의 이사 연임을 1회에 한하여 보장한다.


1) 이사 연임을 1회에 한하여 보장하되, ‘갑’은 LAUSD와 성인학교 프로그램 재계약 완료 후 2005년 말에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한다.
2) 정관 제7조g항(1)호 및 (2)호의 규정에서 정한대로 이사장(의결기구의 대표)과 교육원장(집행기구의 대표)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분하여 2005년 6월3일(금) 업무 인수인계 후부터 운영한다.
3) 재단에서 설치 운영하는 LA한국교육원은 하나이므로 정관 제7조g항(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장의 책임과 권한 범위 안에서 운영체제를 일원화(사무국 통합)하고, 2005년 6월 3일(금요일)까지 회계 및 시설관리 등 재단 운영 관련 서류 일체를 인계한다.
4) 이사장이 고용 계약한 직원은 6월 3일까지 고용계약을 해지한다. 단, 고용계약 해지를 위해 사전 통지가 필요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5) 향후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정부의 이사임명권, 정관 개정 승인권 등 정부와 관련된 조항의 정관개정 논의를 일체 추진하지 않는다.


2005년 5월 31일


LA 한국교육재단 이사장 백기덕 (인)


LA 한국교육원   원  장 정태헌 (인)


* 상기 합의서 사본은 3부를 작성하되, ‘갑’ 과 ‘을’ 및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가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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