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교육재단·정부측 편싸움, 재단임원들 마찰심화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정태헌 한미교육원장

 ⓒ2005 Sundayjournalusa

한미교육관 건물에 들어가면 가끔 유행가 소리가 들린다. 정부에서 파견된 교육관(원장 정태헌)이 운영하는 ‘노래교실’에서 흘러 나오는 가락이다. 국민가수 조용필의 “꽃피는 ~ ~” 라는 구성진 가락도 나온다. 회비도 20 달러씩을 받고 이 돈을 한국정부 국고에 넣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노래교실’은 한국교육관측이 “뿌리교육”이라는 명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단순히 노래를 배우고 싶어 돈을 내고 들어 갔던 사람들은 “뿌리교육”이라는 말에 흥이 싹 가신다. 단순히 한국 유행가를 배우고 싶어 들어 갔던 사람도 자신이 “뿌리교육”의 학생이라는 사실에 멋 적어 한다.

미국 땅에 와서 한국의 유행가를 가르쳐주는 과제가 한국노래의 “뿌리교육”이라고 홍보하는 그 자체가 코미디이다. 이 같은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한국교육관측이 한국정부를 등에 없고 한미교육재단(이사장 백기덕)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이사장을 포함 자신들에 뜻을 거스르는 이사들을 임기만료(2005년 6월 9일)라는 계기를 이용해 퇴출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교육관측은 재단측이 먼저 정관 개정안을 들고 나와 한국정부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LA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명의의 공문을 보내 압박을 가해 왔다. 여기에다 “교육관 건물은 한국정부가 300만 달러를 지원해서 현지 동포사회 성금 120만 달러를 합쳐 세운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한 만큼 정부의 재단 이사 임명권, 정관개정 승인권, 재산처분 승인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제임스 최<취재부기자> [email protected]


‘법은 고칠 수 없다’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헌법도 시대상황과 향후 전망에 따라 규정을 고칠 수 있듯이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상 필요 시에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정부의 교육원을 지원하기 위해 LA에 설립된 한미교육재단이 시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한국정부가 파견한 교육부 관리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야기됐다.

분명한 것은 이미 지난 1996년 1월에 한국교육원측은 민족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지 동포사회의 교육 전문가와 커뮤니티 지도자들로 구성된 교육재단을 설립 시켜 건물관리,청사운영 등을 맡기기로 했었다.


















 ▲ 운영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미교육재단 건물.

 ⓒ2005 Sundayjournalusa

 따라서 건물 소유권 등기도 한미교육재단으로 등록됐다. 이것은 교육 재단측에게 건물 관리 등 제반 권리를 위임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재단 이사회에 정부 파견자가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한국정부가 모르게 건물을 “팔아 치우는” 일들이 일어 날 수 가 없다.

동포사회에 권리를 주면 마음대로 팔아 치울 것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정부 관리라면 그는 LA동포사회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관리이다.

이번에 재단측에서 정관 개정을 제안 하게 된 동기는 지난 6년 동안 재단을 운영하면서 미국 현지 법규정과 상치되는 조건들이 개재되어 있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인 한미교육재단이 외국 정부인 한국정부 기관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상충되는 조건들을 해소 시키기 위한 법적 요건 등이다.

이제는 재단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기에 미국 현지의 교육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단계에 도달했던 것이다. 한국정부에서 파견된 교육관들은 일정기간 안에 귀국해야 하고 외교관 신분이라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법상이나 이민법 규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관장하는데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현지 재단이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현지 재단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 교육부에서 파견된 정태헌 교육관(제2대 LA한국교육원장)을 비롯한 관리들의 부당한 영향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미교육재단(이사장 백기덕)의 문제가 불거지자 일반 동포들도 자연 관심을 갖게 됐다. 











한국종합교육관의 현주소
                                                         조기현


저는 한국종합교육관내에 있는 한미교육재단의 벨몬트 성인학교 분교인 한미교육센터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학교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모든 것이 생소해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학교에 와서 영어공부를 하고 미국을 배우게된 후로 한결 외로움이 가셨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미교육재단의 백기덕 이사장님의 사심 없는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더욱 머리가 숙여집니다.

한편 저는 최근에 친구의 소개로 교육관내에 노래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이 있어 등록하려고 성인학교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이 노래교실은 (한미교육재단 관할이 아닌) 한국정부 기관인 한국교육원에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몇 차례 노래공부를 했었는데 이 같은 노래교실이 “뿌리교육의 일환”이라고 선전하는 것을 알고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교실에서 부르는 곡들이 주로 유행가였고 유행가 부르는 것이 진정한 ‘뿌리교육’인지 의아심이 생겼으며 저 나름대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육원 당국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뿌리교육의 진수가 무엇인지 알고 노래방교실을 하고 있는지요? 뿌리교육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실속 없는 뿌리교육은 하나마나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진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성인학교의 학생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나 많은 성인학교 학생들은 미국을 알게 해주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성인학교 교육이 훨씬 우리마음에 와 닫고 뿌리교육에 버금갈 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종합교육관을 오로지 뿌리교육의 전당으로 만들려고 한다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교육원에서는 뿌리교육을 받아야 되는 계층보다 미국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성인교육을 받아야 되는 계층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성인교육도 미국에 정착하는데 필수적인 또 다른 뿌리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원은 부디 한미교육재단과 합심해서 뿌리교육과 미국정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미국과 한국의 뿌리교육을 모두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간지 등과 방송에서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 동포들의 의견이 실리고 있는데 여론에서도 “재단의 입장 옳다”는 쪽과 “정부측에 따라야 한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재단쪽 지지자들은 주로 일반 동포들이고 정부편을 드는 쪽은 정부측과 비교적 가까운 인사들이다.

한미교육재단 이사들은 무보수 봉사자들이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더 꼬이게 된 것은 이사회에서 백기덕 이사장 등 8명의 이사(안응균, 죠지 최, 수지 오 박사, 오형원 박사, 이혜심,그레이스 윤, 임춘택) 들은 합심한 반면 김지수씨, 김종건씨, 길민택씨, 김광민씨 등 4명 이사들은 교육관측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들 교육관측 지지 이사들 중에는 교육관측이 “차기 이사장으로 시켜 줄 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직분상 한국정부 관리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총영사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이번 계기에 재단 이사회는 본국의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 관계부처에 미주의 실정을 알려 해외파견 교육관들의 잘못을 지적할 방침이다. 왜냐하면 LA파견된 관리들이 제대로 실상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법으로 보장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알려 교육관들의 위법사항을 신고할 계획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과거 “신문고”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정부관리들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과 사실행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재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이 같은 위원회가 생겨 난 이유는 오늘날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한미교육재단에 부당한 간섭을 자행한 교육부 파견 정태헌 교육원장을 포함해 구자문 부원장 그리고 정관영 교학실장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 관리로서 해외 동포사회에 한국인의 정체성 보존을 위하고, “뿌리교육”을 지원하는 공무원의 행세보다는 현지의 한미교육재단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는데 더 정신을 쏟아왔다.

 (다음호에는 ‘민족교육의 방향’)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