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한국에서 소문난 음식점들이 LA 인근에 체인점을 비롯 프랜챠이즈점 오픈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업소들의 경우 ‘상호권 분쟁’으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업소들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탓인지 내부 직원들과의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 한인타운에 진출한 ‘냉면 전문집’ 모 업소의 경우 본국에서의 인기바람 여세를 모아 이곳 LA에서도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 업소에 근무했었다는 L 모 직원은 “업소가 소위 ‘대박’을 맞고 있을진 몰라도 직원대우에 있어 상식 이하의 룰을 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른 것은 몰라도 봉사료(Tip)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상례인데, 모 업소의 경우 소위 ‘In my pocket’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Cashier의 급여를 이로 충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L 씨는 “이미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고, 한 직원과는 이미 법적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어 L 씨는 “타임카드를 찍는 직원이 있고 아닌 직원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오버타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2시간 씩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A 한인 노동상담소의 최 광 상담원은 “봉사료는 기본적으로 서브한 사람 몫으로 배정된 것이다. 만약 이를 서빙과 관련이 없는 직원들이나 업소 주인이 편취한다면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전한 뒤 “오버타임 등 수당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리포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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