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에서 이제는 심한 감기만 들었을 경우에 사람들은 일반 내과병원보다는 한방원을 찾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70년대 대량이민 초기에는 환자들은 양방을 대부분 이용했으나, 오늘날에는 약 40% 환자들이 한방을 이용한다는 비공식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의사도 늘어나고 한방원도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인가하는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있지만 무면허 한방의도 무수히 많아졌다. 그 중에는 미국 침구사 자격증 소지자보다도 더 한방의술이 뛰어난 사람도 많다. 여기에 양의들이 한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밥그릇 싸움”이 생겨 난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한방원들이나 한의학 교육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커뮤니티 권익이나 한방의 연구개발에는 뒷전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타운에는 한의학 교육기관들이 여러 개 있으나 미국사회에 ‘한의학’을 전파시키는 노력에는 여러모로 미흡하다. 학교 선전에 비해 한의학 전파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제임스 최<취재부기자> [email protected]
타운에는 한방원들이 많이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실시하는 한방진료 방침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한방이 전문 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전문직 의료분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이 미국 땅에 소개된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났으나 대체의학 분야에 머물고 있다.
지난동안 타운에서 한의사협회 등도 생겨나 나름대로 권익옹호를 목표해 왔으나 대부분 한의사들의 비협조로 단합된 힘을 보여 주지 못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주정부에서 한방의료에 대한 새 법률안이 상정되어도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경우 이웃 중국 커뮤니티에서 먼저 법안 내용을 알고서 한인 커뮤니티에 협조를 구하게 되어 비로소 내막을 아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중국 커뮤니티와 함께 ‘한방의 메디칼 수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캠페인은 시들해 버리고 말았다. 이 캠페인에 관계한 한 인사는 “한인 커뮤니티의 협조가 너무나 미미했다”면서 “한방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방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렇게 한방원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도 무관심한 한의들이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리였다.
한방규제 갈수록 강화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 미국사회에서는 틈만 나면 한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한가지 예가 한의사들의 침술 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주상원의 SB233 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 한방계에서는 한방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인사들의 진료권을 대폭 축소하는 SB 233 법안에 대한 파장은 코리아타운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까지 확대됐다.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방과 대치되는 양의사 협회가 한방을 독립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닌 부가적인 의료행위로 하려는 로비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도 나왔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던 한의사관련 5개 법안은 △한의사는 한방치료 범위 내에서 진단할 수 있다(AB 1113) △면허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을 2년에 3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린다(AB 1114)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한방보조원을 둘 수 있다(AB 1115) △한의대 졸업 후 일정기간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면허시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AB 1116) △한방관련 용어에서 ‘Oriental’을 ‘Asian’으로 바꾼다(AB 1117) 등이다. 이 모두가 한방에 대한 보호보다는 규제쪽에 가깝다.
이중 AB 1113 최근 통과됐으나 슈워즈네거 주지사가 이를 동의할 지가 불분명해 아직은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지난번 캘리포니아주 침구사 보드(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이 주 상원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도 한인사회는 뒤늦게 알게 됐다. 또한 주하원에선 한방의료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5개의 법안이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를 한인사회는 알지 못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주하원 비즈니스 전문직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5개 법안에는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받기 전에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게 하고 면허갱신에 필요한 보수교육은 2년에 30시간이던 것을 50시간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