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이원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형법상의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권영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로 권영찬측은 항소를 원할 경우, 1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며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 Y양의 변호사는 9일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Y양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성범죄라는 것이 증거가 있어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Y양이 이번 판결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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