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인생 80 말년에 숨겨놓은 딸 문제로 톡톡히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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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前 대통령이 숨겨놓은 딸 문제로 말년에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2005 Sundayjournalusa

금년 들어 전현직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 의혹들이 또 다시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92년부터 본보가 끈질기게 추적해온 ‘YS의 숨겨놓은 딸 가오리’ 보도 공방전과 관련 YS의 숨겨진 여인 이경선 씨가 본보 발행인(연 훈)과의 전격 인터뷰를 통해 “YS로부터 23억원을 받았다”라고 충격고백(한국에서는 월간조선 3월호를 통해 공개)을 한데 이어 지난 4월 SBS가 DJ의 숨겨놓은 딸이라고 주장하는 김 모 씨의 충격고백을 여과 없이 보도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 의혹을 인터넷 등에 유포해 구속된 ‘한상구 씨 Case’로 말미암아 노 대통령이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전현직 대통령들이 소위 ‘숨겨놓은 딸’ 의혹과 관련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YS의 숨겨놓은 딸인 가네코 가오리(한국명 주현희) 씨의 모친인 이경선 씨가 YS를 상대로 ‘30억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경선 씨는 지난달 27일(한국시각) 김영삼 前 대통령을 상대로 ‘친생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한 것.

이러한 ‘소송제기’와 관련 조선-동아일보를 비롯 유수한 한국 언론들마저 일제히 보도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경선 씨는 지난 본보와의 인터뷰 내용대로 현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김기섭 前 안기부 기조실장을 통해 YS로부터 약 23억원을 건네 받았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과연 YS가 친딸이 아니었다면 23억원을 건넸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이경선 씨는 가네코 가오리(한국명 주현희) 씨의 소송 위임장이 건네지는 대로 친자확인 인지소송 또한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이 씨의 변호인인 용태영 변호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 씨의 위임장이 도착하는 대로 다시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김 前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의혹은 지난 제13대 대선(87년)부터 대통령 후보인 YS의 최대약점으로 알려지면서 제14대(92년)에까지 큰 여파가 끼친 바 있다. 참고로 ‘YS의 숨겨놓은 딸 의혹’이 최초로 공론화된 것은 지난 92년 대선을 앞두고 본보의 자매지인 ‘LA 매일신문’이 한국 언론 최초로 기사화한 사안인데, 지난 2000년까지 한국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00년 경 이경선 씨가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YS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낸 사실이 일부 언론들에 의해 부각되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별취재팀> www.sundayjournalusa.com

















 
▲ 지난 1월초 본보 발행인(연 훈)과 전격 인터뷰할 당시 본보를
방문한 이경선 씨 모습.
 
ⓒ2005 Sundayjournalusa

YS의 숨겨놓은 딸 가네코 가오리(한국명 주현희) 씨의 모친 이경선 씨가 드디어 일을 벌였다. 즉 앞서 전문에 언급한대로 지난 2000년부터 준비해 온 ‘친생자 확인소송 및 위자료 소송’과 관련 물꼬를 터기 시작한 것.

그간 이경선 씨는 소송을 내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으나 선뜻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없어(?) 소송자체 진행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경선 씨는 지난달 27일(한국시각) 변호인(변호사 용태영)을 통해 “1961년 처음 만나 김영삼 前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62년 11월 딸을 낳았지만 김 前 대통령은 지금까지 친자확인이나 호적입적을 거부하고 있다”며 “김 前 대통령이 유부남으로 가정이 있고 큰 정치 목적(대통령 출마)이 있었기 때문에 딸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발표하지 못했고 그 동안 생활비 및 양육비 23억원을 지급한 바 있어 함구해 왔다”고 소장에 기재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김 前 대통령은 이제는 주현희(가네코 가오리)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김 前 대통령이 준 돈을 모두 소비했고 나도 고령으로 활동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마땅치 않아 위자료 30억원 중 1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장의 내용은 지난 1월경 이뤄진 본보 발행인(연 훈)과의 인터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라 눈길을 끈다. [관련기사 본보 제493, 494, 49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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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左로부터 가네코 가오리(한국명 주현희) 씨의 초년, 유년, 청장년기 사진.
     
    ⓒ2005 Sundayjournalusa

    소장 내용에는 “현희는 어린 시절 대만인의 딸로 위장하는 과정에서 주 씨 성을 얻었으며 그 후 일본으로 보내져 일본인의 양녀가 돼 가네코 가오리라는 일본 성과 이름을 갖게 됐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경선 씨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오리 출생 후 친정 어머니가 다니던 한 사찰의 스님이 ‘김현희’라고 작명을 해줘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인 6살 무렵까지 그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친부인 김영삼 씨가 호적에 입적 시켜주지 않아 호적도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학교 입학 문제도 있고 일본으로 데려가려고 갖은 방법을 궁리했었다. 그러던 중 한 대만인의 도움으로 가오리를 그 분의 자식으로 입적할 수 있었고, 이에 가오리는 대만 여권을 발급받아 일본으로 건너올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주현희(周賢姬)라는 이름도 그 당시 대만인의 성인 주(周) 씨 성을 따라 주현희가 된 것이며, 가오리(香織)라는 일본 이름은 가오리를 양녀로 입양시켜준 여류 피아니스트 기하라(木原OO) 씨가 지어준 이름이다. 기하라 씨는 재일 한국인인 장OO 씨와 결혼을 했는데 장 씨의 형이 윤달용 씨(재일거류민 단장으로 가오리 모친 이경선 씨와 재혼 후 사별함)와 절친한 관계로 가오리를 입양하게 되었으며, 장 씨는 국적이 일본이어서 부인의 호적으로 입양시키게 된 것이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경선 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김 前 대통령을 상대로 8월 DNA 유전자 감식 등의 방법으로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내기도 했으나, 주 씨의 위임장을 받지 못해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정해 이 사안이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송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경선 씨는 지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딸보다는 오빠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돈을 준다는 것이 불만이었지요. 결정적으로는 YS가 준 돈을 자기에게 의논도 없이 오빠를 주어 사기를 당한 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벌써 연락이 안 된 지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미국에 와서 전화를 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그 동안 수 없이 전화를 걸었으나 제 목소리만 나오면 받지를 않아요. 이번에도 전화를 걸었는데 모두 자동응답 장치로 넘어 가더군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친생자 확인소송’의 경우 주현희 씨의 위임장 확보여부가 향후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이 주목 받는 이유
    “전현직 대통령들의 ‘숨겨놓은 딸’ 의혹의 본보기 될 가능성”

















     
    ▲ 지난 92년 본보의 자매지인 LA 매일신문의 첫 보도이후 잠잠했던 YS의 숨겨놓은 딸 문
    제가 세간에 다시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이경선 씨와 주현희 씨가 ‘친자확인 소
    송’을 진행하기 위해 강금실(원안 사진), 양인석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건넨 사실이 알
    려지면서부터다.
     
    ⓒ2005 Sundayjournalusa


    이번 소송제기와 관련 “YS의 상도동 측마저 이례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왜냐하면 이번 소장을 통해 “김영삼 씨가 안기부 김기섭 前 기조실장을 통해 이들 모녀에게 대통령 재직 및 퇴임시절을 합해 지난 93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23억원의 거금을 건넸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금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도 파문이 번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자금이 舊 안기부의 국내 및 해외비자금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에서도 결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조짐이라 추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지난 92년 2월 제14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시 본보의 자매지였던 LA 매일신문이 총 3회에 걸쳐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의 대표였던 김영삼 씨에게 30년 전 버려진 딸이 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촉발된 ‘김영삼 씨의 숨겨놓은 딸 공방전’과 관련 진위여부가 조만간 한국 법정에서 종지부가 지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23억원 날리고 30억원 요구하는 몰염치 행각” 비난
    이번 소송으로 DJ 등에게도 불똥 튈 조짐


    지난 ‘본보 발행인(연 훈)과 이경선 씨와의 전격 인터뷰’가 월간조선 3월호에 전재되는 등 ‘YS의 숨겨놓은 딸 사건 실체의 전모’가 한국 내에서도 수면 위로 부각되자 상도동 측 또한 “딸을 앞세워 돈을 요구하는 이경선 씨가 측은하다”는 식의 한발 물러선 반응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 ‘30억원 위자료 청구소송’ 사실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YS가 건넨 23억원을 다 날리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저 여인은 무엇인가”라며 YS에 대한 동정표도 적지않은 모습이다.

    아무튼 올해 초 본보가 ‘김영삼 前 대통령의 버려진 딸 가오리 모녀의 통한의 편지’를 공개하는 등 ‘이경선 씨와의 전격 인터뷰’에 성공함으로써 불붙은 ‘YS의 숨겨놓은 딸 공방전’은 더 이상 숨겨진 비화(秘話)가 아닌 소송의 ‘재료’로 번진 모습이다.

    아울러 전현직 대통령들의 ‘숨겨놓은 자식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즉 김대중 前 대통령도 SBS 보도팀에 의해 ‘숨겨진 딸’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데, 이 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DJ 측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고 있으며 진위여부 자체가 막혀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문제의 김 모 씨 또한 D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당시 DJ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김 모 여인은 “김홍일(김대중 前 대통령의 장남) 씨와 정대철 前 의원의 어머니 이태영 씨,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 씨(3억원 상당 아파트 매입제공)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만약 관련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파장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현직 대통령의 숨겨놓은 자식들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아 옥고를 치룬 일부 언론인들(S모 씨, B모 씨) 또한 YS-DJ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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