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SK 텔레콤
한국 이동통신계의 선두주자로 자임하는 SK텔레콤은 최근 음란동영상 판매로 한국검찰에 적발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최근 휴대전화의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K 텔레콤과 이 회사 성인란 운영책임자 최아무개 씨(40), 통신망 이용 업체인 케이티하이텔 직원 윤아무개(34)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콘텐츠 제공업자 26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 텔레콤은 2002년 11월∼2005년 5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준과 네이트에 음란 동영상 2천여개와 ‘야설’(야한 소설) 100여편을 올려 매년 78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통신망 이용업체인 KTF도 2003년 1월∼2005년 4월 ㈜케이티프리텔(KTF)의 이동전화망을 빌려 약 1900개의 음란 동영상을 제공해 매년 18억원을 벌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도 미성년자의 접속을 차단할 실질적인 성인 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요금 청구서에 성인용 정보이용료가 따로 표시돼 있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단속된 업체는 동영상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고 △성인 인증 절차(주민등록번호 입력)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 같은 SK 텔레콤은 부가서비스 임의가입으로 돈벌이를 해와 적발을 당했다. 정보통신부는 발신자 표시와 통화연결음 등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임의로 가입시키고 요금을 부과해온 SK 텔레콤과 KTF[032390], LG 텔레콤 등 이동 통신사들을 적발해 법에 따라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이와함께 고가의 경품제공 등 불법적인 가입자 유인행위와 위약금 대납 등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 질서를 훼손한 KT와 하나로 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 통신업체들도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한국의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최근 부가서비스 임의가입과 경품제공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이 통신위에 무더기로 상정돼 처벌 받기는 올들어 처음으로,특히 이 가운데 부가서비스는 통신위가 최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민원예보’마저 발령한 상태여서 해당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지난 1, 2월 이용자들의 민원신고를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 청구사례가 지난해 동기 35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8건으로 급증하는 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올들어 부가서비스에 대한 제재안이 상정되기는 처음”이라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이용요금이 소액이어서 실제 피해는 드러난 수준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의 경품제공 등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가입자 유인행위는 수익성 악화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법무법인 부천 종합 법률사무소는 현재 SK 텔레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준비하면서 지난 9월 28일자로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면서 SK 텔레콤으로부터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다음 카페’ 주소는 cafe.daum.net/MELONFRAUD “이고, “SKT 멜론 사기 사례“로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다. 이 사무실에서는 SK 텔레콤에 대하여 공적인 분노를 느끼면서 현재 SK 텔레콤 측에 정보통신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 법률사무소 측은 “한 피해자에게는 몇 푼 안 되는 돈일지라도 피해자가 다수가 된다면 SK 텔레콤 측에서 부당하게 취하는 이익은 엄청날 것”이라면서 “SK 텔레콤에서 취득한 부당이득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몇 천원 정도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100명이 모이면 몇 천만원이고, 1000명의 피해자가 모이면 몇 억원이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에서 이런 범죄행위를 범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여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그러한 사례를 수집한 뒤, 사례별로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주식회사 SK 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송을 하면서 이 사무실에서는 법원에 내는 비용을 제외한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아니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같은 민사소송의 청구범위는 본인의 동의없이 빠져나간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우선은 이 ‘다음카페’를 2달 정도 운영하면서 사례를 수집한 뒤 2달 뒤인 연말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SK 텔레콤은 지난 3월 아시아네트워크 운용사업자로는 최초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미국 어스링크(EarthLink)와 합작해 설립한 SK어스링크 법인도 SK 텔레콤의 해외진출 전초기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