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기업 SK 텔레콤 비방광고.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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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기료 ‘꿀꺽’ 모른척
임대 상인들만 ‘골탕’먹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며 미국에도 진출하게 되는 SK 텔레콤이 계속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다. 또한 경쟁업체를 비방해 문제를 야기시키다가 오히려 법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망신을 당하고 있다.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던지 한다’는 SK 텔레콤의 비도덕성 상행위에 대해 고객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 SK 텔레콤의 불법적인 상행위에 대해 안티 사이트(www.antiskt.com)까지 생겨났다. 올 연말쯤에는 지난동안의 고객불만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법률회사도 지금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제임스 최<취재부기자> [email protected]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다. SK 텔레콤의 비도덕적인 상행위가 바로 이 속담을 뜻하고 있다. 지난해 비방 광고의 악의성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SK 텔레콤이 올해도 경쟁업체의 광고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SK 텔레콤은 최근 자사에 대한 LG 텔레콤의 비방 광고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SK 텔레콤 관계자는 “LGT의 악의적인 비방 강도가 점차 세지면서 자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 같은 광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LGT는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 SKT가 자사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예약 가입을 받은 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었다.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SKT의 초 강수 대응은 LG 텔레콤이 전국 단위로 단말기보조금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증거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연일 SKT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대응이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작년 1월에도 LG 텔레콤의 ‘상식이 통하는 011’, ‘011이 LG 텔레콤을 만나서 새로워졌습니다’라는 광고에 대해 광고행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한 바 있는 SKT가 LGT의 추가적인 광고 공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엄포성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T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한 광고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향후 법정소송 등 SKT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앞서 2002년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 위크 보도를 인용한 KTF의 광고에 대해 반박광고를 실었다가 광고의 악의성이 인정되는 바람에 재작년 10월 1심에서 75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KTF가 “SK 텔레콤의 비방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 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70억원을 포함해 7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불만고조”
 
재판부는 그러나 SK 텔레콤이 민사소송 도중 “KTF의 허위 광고로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맞 소송에 대해서는 SK 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 텔레콤이 KTF의 광고를 보고 게재한 반박광고에 악의성 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KTF는 비방 광고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나 이를 산정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SK 텔레콤은 KTF가 작년 7월초 세계 주요 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 모바일 SK 텔레콤 순으로 꼽은 비즈니스 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광고를 내자 “KTF 세계 1 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해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세계 1위,그것이 KTF적인 생각입니까?”라며 KTF를 공격했다. KTF는 이에 서울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를 했으며 공정위는 “SK 텔레콤의 반박광고가 부당한 비방이며 허 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렇게 경쟁사를 골탕 먹이고 있는 SK 텔레콤은 자신의 한 무인 기지국 운영에서 무려 7년 간이나 공짜 전기를 써 온 것으로 드러나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바람에 1억원이 넘는 요금은 영문도 모르는 상가 세입자들이 나눠 내야 했다. 경남 마산의 5층짜리 한 상가건물. SK 텔레콤 무인 기지국은 지난 97년 건물 완공 때부터 이 건물 5층을 분양 받아 사용하며 전기를 무료로 써 왔던 것이 이번에 발각됐다. 한 달에 1 백여만원, 7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전기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SKT측의 전기료는 건물 공동전기료에 합산돼 나왔고 SKT를 제외한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이 나눠 납부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건물 관리인은 “처음에는 귀신 붙은 줄 알았다. 이 건물에 전기 먹는 귀신 붙은 줄 알았다.”면서 “한편 전기료를 과다 계상해서 주인이 빼돌린다”라는 식의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 이 바람에 건물주인과 세입자들 간에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까지 이어졌고 세입자들이 떠나면서 건물은 텅 비다시피 했다.

건물주는 SKT가 입주 당시 한국전력과 별도로 전기사용 계약을 맺는다고 해 전기를 무료로 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T측은 한국전력과 별도 계약을 맺기로 한 적이 없으며 전기 요금를 통보 받은 적이 없어 내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SK 텔레콤의 한 직원은 “돈을 안 낸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리 실수이다”면서 “법적으로 따지면 건물주에 (전기료) 고지 책임이 먼저 있다”라고 주장했다. SKT측은 뒤늦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엉뚱한 전기요금을 낸 세입자들은 피해를 보상 받기 힘든 상태이다.

한편 SK휴대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라는 고객은 지난 3일 ‘SK와 타사통신사(LG, KTF…) 문자 잘림에 대해’라는 글을 올려 SK 텔레콤의 횡포를 고발했다.

<혹시 SK 텔레콤 고객이십니까? 주변에 KTF나 LG 폰으로(옛날폰은 안됩니다.) 80바이트 초과해서 90 바이트 이하로 문자 보내십시오. SK 텔레콤은 80바이트 이하는 일반MMS로 분류하고 그 이상은 컬러메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타사에서 오는 80바이트 초과 90바이트 이하 문자는 정확히 전달 안됩니다. 80바이트 이상은 잘립니다. 10바이트 가량. 한글은 한 음절 당 2바이트입니다.10바이트면 5음절 (ex) 안녕하세요, 여기로 와라 .. 등등..방금 상담원과 연결해 본 결과 저 번 주에 처음 이 사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중요한 문장이 10바이트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지금까지 묵과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차후 업그레이드 비용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고객은 뒷 10바이트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걸 지켜만보다니요. 주변 사람들께 많이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고 이보경씨는 지난 2일 ‘뭐 이따구 개 매너가 있단 말인가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고발했다.  

<SK 텔레콤 다른 지역에서 삼촌이 핸드폰을 사서 제 아들 선물을 해 주었어요. 팬텍큐리텔사의 핸드폰이구요.그런데 이번에 전화가 완전히 먹통이 되어 수리를 맡기려고 가까운 대리점인 중앙대리점 (031-882-8118)에 갔더니 직원이 이거 여기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리를 맞길 수가 없다며 다른 지역에 있는 서비스센터로 가거나, 직접 산 대리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고객센터에 알아본 결과 그 대리점은 레인보우 AS접수 대리점인걸 알았는데 그 직원은 저보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던지 말던지, 자기네는 절대로 맡아줄 수 없다는 거에요.너무 기가 막혀서 그럼 지역이 다른 곳에 사는 부모님께 선물 드린 핸드폰은 수리도 맘대로 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나요. 이런 기막힌 서비스를 펼치는 SK대리점이 있다니 기가찹니다.>

한편 권오준씨는 지난 2일  ‘네이트…네이놈~’이란 글에서 자신의 불만을 이렇게 호소했다.

<2000년 2월부터 개스케이를 써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개스케이를 쓰면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좀 사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게 개스케이였죠
솔직히 저는 일반 통화보다는 주로 네이트(이하 네이놈)를 자주 이용합니다. 제 요금의 반수 이상은 네이트 요금으로 충당되곤 하니까요. 네이놈은 데이터 정보료와 데이터 통화료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데이터 통화료부터 알아봅시다.

우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네이놈에 접속하면 무조건 돈입니다. 흔히들 네이놈이 서킷(시간제)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단말기(거의 모든 단말기라고 해두죠^^)는 서킷이 아닌 패킷으로 책정된다네요. 따라서 얼마동안 접속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페이지 수를 넘겼느냐에 따라서 요금의 경중이 좌우된다는 겁니다.패킷이라 함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화면 당 200~300패킷으로 구성돼 있고 네이놈은 5패킷당 1원, 준은 2 패킷당 1원이 부과된다는군요. 즉 200패킷 짜리 한 페이지를 보는데 네이놈은 40원, 준은 100원인 셈이죠. 게다가 페이지 수가 늘어날수록 단위당 요금이 늘어난다니…돈에 환장한 개스케이가 아닐 수 없죠-_-;;제가 전에 쓰던 폰(40화음에 컬러폰)에서 네이놈의 요금이 꽤 나온 적이 있어서 문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단말기의 컬러나 성능이 올라갈수록 데이터 요금도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패킷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구요.예전에 16화음에 흑백폰을 썼고, 그 다음이 40화음에 컬러 폰, 지금은 문근영 폰을 씁니다. 점점 더 화음도 늘어나고, 컬러도 좋아지죠?? 그럴수록 네이트의 단위 당 요금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컬러가 좋아질수록 그 화면을 구성하는 패킷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데이터 정보료는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네이트에 접속해서 유료 컨텐츠를 다운로드 할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니까요. 문제는 무료 게임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접속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곤 하는데, 무료라고 하는 것이 정보료가 무료인지 통화료가 무료인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죠. 간교하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개스케이도 문제지만 공짜라는 말에 솔깃해선 안되겠죠?? 이 세상에는 공짜란 없으니까요^^나름대로 아는 대로 써봤네요. 누가 쓰라고 해서 쓴 것도 아니고, 내용이 중복일 수도 있겠지만 전에 못 보신 분들이라도 다시 한 번 눈여겨 보시고, 더 이상 개스케이의 네이놈으로 인한 과다한 요금 청구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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