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추적 :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一家 망국적 해외재산도피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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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一家가 ‘해외에 거액의 자금을 도피시켰다’라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어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본보는 지난 2003년부터 삼성가 황태자 이재용 상무가 지난 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던 조희준 씨(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에게 수백만 달러 이상의 거금을 스위스 취리히 소재 UBS 은행으로부터 일본 도쿄 소재 UBS 지점으로 ‘텔레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방식을 취해 자금이동을 시도하였던 정황을 공개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 자금은 조희준 씨가 경영하던 FIC 법인을 통해 일본 증권가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본보 의혹기사의 핵심은 “스위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은행에 삼성가 이재용 씨의 해외 비자금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이었고, 일본계좌로 흘러 들어간 이재용 씨 자금이 철저히 차명계좌를 통해 돈세탁이 이뤄져 건네졌다라는 정황에 있었다. 또한 이 자금을 수령한 인물이 다름 아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씨였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도 크나 큰 충격을 전해주었던 것.

최근에 이르기까지 본보가 확인한 출입금 총액만 해도 미화 약 1,0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삼성 이재용 상무가 ‘스위스 UBS’를 비롯한 해외 비밀은행 신탁계좌를 통해 비자금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가 ‘거액 일본 주식투자 탕진說’의 중심에 있다면, 조용기 목사 일가의 ‘해외 자금도피 의혹’ 핵심 선상에는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본보가 비밀리에 입수한 소장(로컬 상업용 전문 한 부동산 업체와의 분쟁으로 중재재판이 진행 중) 등을 토대로 추적을 벌인 결과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조용기 목사 일가의 해외 비자금 도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www.sundayjournalusa.com

















 
▲ 본보가 비밀리에 입수한 중재재판 소장기록. 애나하임 소재 베데
스다 대학 및 이 학교 명예총장인 김성혜(조용기 목사 부인) 씨를 상
대로 한 상업전문 부동산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음을 알 수 있다.
 
ⓒ2005 Sundayjournalusa

본보 취재팀이 긴급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미국명 성혜 그레이스 킴 조)이 상업용 전문 부동산 업체와 마찰 끝에 중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성혜 씨는 애나하임 소재 베데스다 대학교 명예총장 직을 맡고 있는데, 지난 2003년 매입한 토렌스 지역 신축학교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애나하임 본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 부동산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

한인 대표 P 씨가 경영하는 상업전문 부동산 업체 W 사와 ‘베데스다 대학교, 김성혜 명예총장, 정지태 이사장, 김태성 목사 등’은 현재 중재재판(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Case No. 72 115 00410 05 MACS))이 진행 중인 상태다.

간략하게 그 분쟁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2003년 토렌스 지역에 학교신축 부지를 마련한 베데스다 대학 측이 이 건물의 매니지먼트를 W 사에 맡겼고, W 사 측은 건물 매니지먼트의 관리비 조로 애나하임 건물 매각 리스팅을 가지기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현재 양측이 잡음을 내고 있는 것.

W 사 측의 입장은 “토렌스 소재 부동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베데스다 측에서 먼저 접촉을 해와 맺은 계약이었다. 당시 맺은 계약대로 애나하임 소재 학교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좋은 가격의 오퍼를 수 차례 제시했고, 약속대로 6%(관리비를 받지 않은 조건을 감안)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라는 주장이다.

이에 맞선 베데스다 측의 입장은 “계약서에 사인을 한 김태성 목사는 영어도 잘 모르고 강압에 의해 사인한 것이다. 또한 김태성 목사의 사인만으로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 중재재판은 이번 달 말경으로 최종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오히려 관심사는 ‘조용기 씨 일가 해외 재산도피 의혹’으로 쏠리고 있다.  

이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중재 내용 및 결과 자체보다 그간 소문으로 나돌았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일가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 취재팀이 집중 추적해 본 결과 베데스다 대학을 둘러싼 그간의 각종 소문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여러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 19701 Hamilton Ave. Torrance 소재 베데스다 대학교 신축부지 건물. 지난 2003년 10월 23일 부로 1200만 달러(나라은행으로부터 800만 달러 대출)의 거액을 주고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  

ⓒ2005 Sundayjournalusa

플러튼 등 O.C. 소재 다수 부동산 매입 노출
타인명의 부동산 소유 가능성 다분

















 
▲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부인인 김성혜 한세대학교
총장.
 
ⓒ2005 Sundayjournalusa

본보 취재팀이 집중 추적한 결과, 현재 베데스다 대학 측은 토렌스 부동산 외에도 플러튼을 비롯 오렌지카운티(O.C.) 지역일대 총 6곳에 달하는 부동산들의 관리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부동산은 대부분 듀플렉스, 혹은 포플렉스 구조로 된 주택들이었으며, 이 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 및 학교 임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100-200만 달러급 이들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점과 그 구입 자금출처에 의혹의 시선들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다음 호에 집중보도 예정]

베데스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씨가 총장으로 있는 한세대학교 장학생들인데, 이들 장학생들중 다수가 이들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출된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한세대학교가 지급하는 장학금 안에 이들 부동산 사용 렌트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

즉 장학금 지급 명분으로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로부터 재차 걷어 들이는 렌트비로 마구잡이 부동산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노출되었고,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학재단을 통한 국부유출’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베데스다 대학, 불법 사설대학 운영 전력
일각에선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 교육청 고발로 지난해 7월 폐쇄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캠퍼스 분교.

서울 중앙지검 형사 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식 인가 없이 불법 사설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조 목사는 지난 99년 3월부터 5년 가량 자신이 70년대부터 미국에서 운영해온 베데스다 대학의 분교를 서울에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조 목사가 베데스다대학 서울 분교를 설립할 당시 교육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미리 분교를 개설했다는 범행 경위와 이 같은 사실이 교육청에 고발된 후 올 6월에 자진 폐쇄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었다.

이 당시 검찰은 조 목사가 폐교 조치로 직장을 잃게 된 대학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불거졌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 목사가 이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도 고려해 정식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를 운영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 목사를 약식기소한 데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용기 목사 비인가 대학 5년간 불법운영’ 보도를 접한 시민단체들은 ‘베데스다 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반부패 국민연대’ 등 4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조용기 목사는 신 앞에 무릎 끓고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었다.

사학국본은 당시 성명서에서 “가장 신성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재단의 불법적인 대학설립과 파행적 운영은 용서 받기 어렵다”며 “종교재단이 설립한 대학들 중 상당수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조용기 목사의 베데스다 대학 문제는 사학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학국본은 특히 “불법적인 학교운영을 하고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무허가 학교를 불법 운영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이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부도덕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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