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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가 비밀리에 입수한 중재재판 소장기록. 애나하임 소재 베데 스다 대학 및 이 학교 명예총장인 김성혜(조용기 목사 부인) 씨를 상 대로 한 상업전문 부동산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음을 알 수 있다. ⓒ200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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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취재팀이 긴급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미국명 성혜 그레이스 킴 조)이 상업용 전문 부동산 업체와 마찰 끝에 중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성혜 씨는 애나하임 소재 베데스다 대학교 명예총장 직을 맡고 있는데, 지난 2003년 매입한 토렌스 지역 신축학교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애나하임 본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 부동산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
한인 대표 P 씨가 경영하는 상업전문 부동산 업체 W 사와 ‘베데스다 대학교, 김성혜 명예총장, 정지태 이사장, 김태성 목사 등’은 현재 중재재판(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Case No. 72 115 00410 05 MACS))이 진행 중인 상태다.
간략하게 그 분쟁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2003년 토렌스 지역에 학교신축 부지를 마련한 베데스다 대학 측이 이 건물의 매니지먼트를 W 사에 맡겼고, W 사 측은 건물 매니지먼트의 관리비 조로 애나하임 건물 매각 리스팅을 가지기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현재 양측이 잡음을 내고 있는 것.
W 사 측의 입장은 “토렌스 소재 부동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베데스다 측에서 먼저 접촉을 해와 맺은 계약이었다. 당시 맺은 계약대로 애나하임 소재 학교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좋은 가격의 오퍼를 수 차례 제시했고, 약속대로 6%(관리비를 받지 않은 조건을 감안)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라는 주장이다.
이에 맞선 베데스다 측의 입장은 “계약서에 사인을 한 김태성 목사는 영어도 잘 모르고 강압에 의해 사인한 것이다. 또한 김태성 목사의 사인만으로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 중재재판은 이번 달 말경으로 최종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오히려 관심사는 ‘조용기 씨 일가 해외 재산도피 의혹’으로 쏠리고 있다.
이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중재 내용 및 결과 자체보다 그간 소문으로 나돌았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일가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 취재팀이 집중 추적해 본 결과 베데스다 대학을 둘러싼 그간의 각종 소문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여러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