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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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줄기세포 연구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황우석 교수가 새튼 교수와의 결별로 줄기세포 연구 윤리 문제가 논쟁점으로 부각되어 국내외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3년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모두 20여명의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 제공자에게 1인당 150만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황 교수의 윤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물론 이는 생명윤리법이 2005년에 제정된 관계로 위법사항은 아니나 윤리적 문제에 자유롭지가 못하다. 한편 MBC PD수첩도 지난달 22일 방송된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프로그램에서 “난자 제공자 중에는 상당한 카드 빚이 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난자를 판 20대 여성이 있다”며 “당시 연구가 난자 매매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해 황 교수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황우석 교수는 지난동안 생명윤리학회 등으로부터 난자채취에 대한 질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불응해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입장을 자초하게 되었다. 한편 새튼 교수와의 결별에 대해 한국 내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을 빼나가려는 음모’라고 하고 ‘한국의 황 교수를 시기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것’이라며 황 교수를 감싸고 있다. 또한 황우석 교수팀과 일부 국내 언론은 “새튼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 노하우를 충분히 섭렵했기 때문에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성 진<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환 추기경은 지난 10월 9일 발행된 가톨릭신문과의 특별대담에서 “황우석 교수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뛰어난 과학자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황 교수의 연구,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그저 박수를 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김 추기경은 “황 교수의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올바르지 않으며, 이제 단연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이 황 교수의 연구에 대한 반대는 비단 김 추기경 뿐만 아니었다. 기독교계와 윤리학계에서도 반대운동을 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의견은 황 교수의 명성 때문에 그때마다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황 교수도 “윤리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황 교수와 함께 연구를 해왔던 세계적 학자인 새튼 교수가 윤리문제를 이유로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다시 이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피츠버그 의대에 재직 중인 이형기 교수는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프러시안 닷컴에 보낸 기고문에서 “만약 국제적인 연구윤리 관행을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한 국내 과학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더 이상 세계적인 과학·의학 잡지들은 국내 과학자들의 연구를 싣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5000년 만에 찾아온 ‘바이오 강국’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교수는 황 교수가 파스퇴르를 인용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빗대 “과학에는 ‘한계’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미 지난 6월 한국생명윤리학회는 황우석 교수를 겨냥해 12개항의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지적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바로 난자의 출처와 난자 채취 절차의 적법성, 연구비 출처 문제였다. 특히 이 질의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질의서에 대한 해명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황교수 연구진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계속 회피해왔고, 공개 토론의 장에도 참여할 의사를 보여주지 않은 채 다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하단 질의서 참조]

이 같은 질의에 왜 황 교수팀은 해명을 하지 못했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답변해야 했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인 이동익 신부는 “황우석 교수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과 법을 충실히 따랐다고 말한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황 교수 자신이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진교훈 교수는 “학계에서 판단할 때 황 교수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한국생명윤리학회에서 낸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교수는 또 “국가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재차 촉구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측의 적절한 대처와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사태에 한국정부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생명윤리학회가 황우석 교수에게 질의한 사항


황우석, 문신용 교수 등의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해 황우석, 문신용 교수 및 해당 기관과 해당자들의 진지한 석명을 요망합니다.


1.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


  1-1. Nature(2004. 5. 6.)의 보도대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채취한 것이 사실입니까?


  1-2. 난치병 환자의 가족 또는 친척 등 이해 갈등관계(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난자 기증을 받았습니까?


  1-3. 기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증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voluntary informed consent)를 얻었습니까? 만약 얻었다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Nature 기자에게 동의서 양식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한양대병원 IRB 심사 및 승인의 적절성


  2-1. 한양대병원 IRB는 전체 회의를 열어 난자 채취 연구 계획(연구책임자 황윤영 한양의대 산부인과 교수,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이사장)을 심사한 후 승인하였습니까?


  2-2. 한양대병원 IRB는 이 연구를 심사, 승인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2-3. 왜 한양대병원 IRB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2-4. 한양대병원 IRB는 지속심사(continuing review)를 통해 이 연구가 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하였습니까?


  2-5. 난자 채취와는 별도로, 체세포핵이식 연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실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IRB에서는 이 연구계획을 심사하였습니까?

3. 연구비의 출처


  3-1. 황우석, 문신용 교수는 이 연구에 사용된 재원이 익명의 독지가들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cience(2004. 3. 12.)에 게재된 논문 말미의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Advanced Backbone IT Technology Development (grant IMT2000-C1-1) to W.S.H. and the Stem Cell Research Center (grant M102KL0100-02K1201-00223) to S.Y.M.”은 무엇입니까? 황우석 교수는 후자의 연구비에 대하여 ‘technical grant’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3-2.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는 위 3-1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까?


4. 연구자의 충전성(充全性, integrity) 및 논문 저자 기재(authorship)


 4-1.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줄기세포연구지침 (2003. 5.)>은 (일반원칙 제2항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윤리위원인 황우석, 문신용 교수는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시행한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4-2. Science(2004. 3. 12.)에 게재된 논문의 15인 공저자 중 제13 저자인 박기영(Ky Young Park)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생명과학전공 교수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2004. 5. 8.)에서 밝힌 대로 생명윤리 차원에서 이 논문에 기여한 공로로 공저자가 되었다면, 이 연구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004년 5월 22일 한국생명윤리학회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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