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ID 사용 “LA 시에서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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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시장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가 지난 10월 28일(미국시각) 한국정부가 요청한 ‘LA 지역 한인 불체자들의 신분 입증용’ 등의 명목으로 발행 예정인 ‘영사관 신분증 (Consular I.D. Card)’에 대해 공식 승인했다.

LA 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 측이 지난 9월 ‘신분증 견본(사진참조)’을 제작해 LA 시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LA 시는 LAPD의 보안 검증 등을 거쳐 “한국정부가 제작한 신분증을 LA 시에서 통용토록 하겠다”는 최종승인 통보를 내린 것. 이로써 한국은 LA 시로부터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영사관 신분증 발급’을 승인 받은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LA 총영사관 유민 공보관은 “LA 총영사관이 발급하게 될 ‘재외동포 신분증’은 불법체류 동포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불법체류 동포만을 위한 신분증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신분증을 원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발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비단 LA 뿐만 아니라 LA 카운티 정부에도 불체자 ID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점차 미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번에 승인 받은 LA 시 인근 외에도 관할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 등지로 영사관 신분증 발급을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만약 ‘영사관 신분증 발급’이 미 전역으로 확산 보급되면 많은 한인 불체자들이 은행계좌를 열거나 일부 소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막혔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LA 시 최종승인을 거쳐  LA 총영사관 측이 공개한 신분증 견본을 보면 앞면에는 소지자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동시에 표기되고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몸무게, 신장, 발급 공관 등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뒷면에는 소지자와 발급자의 서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영사관 신분증 발급은 빠르면 내년 3월쯤에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예산확보 및 추가인력 확보에 시일이 걸릴 뿐더러 아직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 유민 공보관은 “영사관 신분증 발급을 위한 약 1억 5천만원의 예산안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안이 통과될 경우 장비구입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신분증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사무엘 박<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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