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미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년안에 신청하고 시민권 테스트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시험적으로 새로운 시민권 테스트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시험적으로 실시되는 도시는 LA를 포함해 새크라멘토, 샌안토니오(택사스), 아틀란타(조지아), 뉴와크 등 5개지역이다. 현재 신청자는 평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또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한자, 5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한자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면제되는데 앞으로 변경되는 제도에서 이 조항이 계속 유효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시민권 테스트는 6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의 자격으로 거주한 사람은 총 25문제로 제한을 했으며, 10문제에서 6문제 이상을 맞치면 합격이 된다. 처음에 합격을 못한 사람은 90일 내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달라지는 테스트에서는 불분명하다. 앞으로 변경되는 시민권 테스트는 현재 실시 중인 것보다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정부 국토안보부의 시민귀화국(US Office of Citizenship)은 내년부터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테스트에 필요한 영어와 미국역사를 현행보다 엄하게 할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올 상반기중에 새로운 시민권 테스트에 대한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귀화국에 의하면, 현재는 짧은 문장을 쓸 수 있고, 미정부 기구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합격된다는 영어의 테스트를, 회화와 운전면허신청서의 기입 등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등 미국역사상, 중요한 사건에 관한 지식도 질문받는다. 한 예를 들면 현재 실시중인 시민권 테스트에서 “수정헌법 10개조항은 무엇이냐?”에서 ‘민권법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게된다. 말하자면 현행제도에서는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었으나, 새로운 테스트에서는 이해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권 테스트는 모범답안 100개 중에서 보통 면접관이 10개 정도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민권 강좌 등에서도 100문제를 잘 외우면 일반적으로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2년 현재 미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약 57 만 4000 명으로, 국별로는 멕시코(7만 7000명), 베트남 (3만 7000명), 인도 (3만 4000명)의 순이었다. 그러나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새시민권 테스트가 실시되면 영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 테스트를 기피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신청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여간 앞으로 미시민권 취득은 갈수록 힘들어 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미의회에서는 ‘미국영토안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시민권 부여’에 대해 조건부로 주자는 안이 긴급 상정됐으나 일단 거부됐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됐다면 지금처럼 불법체류자들이 미국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시민권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뻔 했다. 이번에는 부결되었으나 보수파 의원들은 2006년 새 회기에 다시 법안을 제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의회 공화당 보수파들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이 주어졌던 ‘시민권 자동부여(birthright citizenship)’ 조항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벌여왔다. 이번에도 소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됐으나 일단 부결됐다. 톰 탠크레도(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이민개혁 코커스’ 소속 의원 92명은 지난해말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을 폐기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했었다. 개정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시민권 자동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은 남미계 불법 이민자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객들의 자녀들이 이법안에 따라 종전처럼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민권 자동부여 원칙은 1868년 해방 노예의 권리 보장을 담은 수정헌법 14조 첫 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첫 항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 귀화해 미 사법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이민국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이 불법 이민자 양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불법 이민자가 낳는 자녀 수는 매년 10만∼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미 전체 출생자의 10%, 캘리포니아 주의 20%가 불법 이민자의 자녀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불법 이민자 자녀는 18세가 되면 본인 또는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청원할 수 있어 가족 전체를 시민권자로 만드는 닻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앵커 베이비(anchor baby)’로 불린다. 보통 시민권을 취득할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물론 법원에 신청하여도 되지만 수속이 까다로워 한인들은 시민권 신청시 주로 영어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2명 중 1명은 시민권 신청시 영어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미주본사는 지난해 한미연합회(KAC)의 발표를 인용해 “시민권 취득시 40~50%의 한인들은 미국 내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법적 성명을 공식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KAC를 통해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는 한인 가운데 절반에 못미치는 한인들이 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30대로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로는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이름을 영어식으로 발음할 때 안 좋은 뉘앙스를 풍겨서 △한국식 이름 마지막 음절이 중간 이름 처리 되는 등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등이 꼽히고 있다. KAC에 따르면 최근에는 한 가족 전체가 성까지 바꾸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개명에 대해 동포사회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1세 노인들은 대개 민족정신이 아예 없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분위기인 반면 젊은이들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일이라는 반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시민권 신청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4년 6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영주권을 받은 후 적어도 미국에서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상의 지속적인 거주를 하여야 되며 신청하기 3개월 전부터 접수하려는 이민국의 관할 지역에서 살았어야 하고 적어도 필요한 거주 기간의 반 이상은 미국에서 살았어야 한다. 6개월 미만의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에 어긋난다고 가정하여, 신청자가 그에 대한 반증을 하여야 하며 법에서 예외된 사람들 외에는 1년이 넘는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조건에 어긋난다. 보통 N-400 신청양식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게된다. 접수를 한 후 보통 지역에 따라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 서류를 접수하고 난 후 인터뷰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그날자를 지키는 것이 좋다. 한번 연기를 하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서류에는 반드시 정확한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미 시민권 취득 시 사기나 거짓으로 취득한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거짓이나 사기 행위가 발견되면 미시민권을 박탈당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번이라도 체포된 경우가 있어도 반드시 그 사실을 기입해 넣어야 한다. 우선은 시험공부를 하기 전에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시험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신청서(N-400)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험문제는 주로 영어로 읽고 영어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관이 묻는 질문이 정확히 해독이 안되는 경우에는 질문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적어도 중요단어는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