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 LA 한인회 (회장 이용태) 직무정지 본재판 개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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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속보


LA 한인회 (회장 이용태) 직무정지 본재판 개시 선언 


본재판 1월 26일부터 시작 2월 중에 판결예상


 


 


   미주통일신문(발행인 배부전)은 3일 LA 카운티 민사법원 제68호 법정의 LEE   SMALLEY    EDMON 판사는 LA한인회 이 용태 현직 회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신청을 기각시키고 배부전 발행인이 요청한 LA한인회장 직무정지 신청을 이유있다며 본 재판을 오는 26일부터 심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드몬 판사는 이날 오전 9시 재판에서 피고인(이용태) 변호사에게 이 사건은 중대하다. 심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오는 1월 26일 오전 8시 30분에 법정에서 심리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원고인 미주통일신문 배 부전 발행인은, 판사에게 진술권을 받아 나는 언론인 이다. 피고인은 미국 연방법과 켈리포니아주법 제 5150조 b항을 위반했으며, 여기 유권자(선거 때 투표한 등록인 명부 약 2만 명 분을 제시하면서)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피고인이 정관을 임의로 개정했다. 또, 지난 1년 간 기부금 35만 달러 이상을 받았으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자세한 진술은 다음 재판에서 하라면서 1월 26일 재판 날짜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 미주통일신문 발행인이 원고인 자격으로 현 LA 한인회 이 용태 회장의 불법당선 등에 관련 단일 재판을 청구했었다.(케이스 남버 BC 340669). 이날 재판은 이 케이스에 대한 본안 심리를 결정한 것이다. 이용태 회장은 이 케이스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면 재판부에 기각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본안 심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불법당선, 직무를 수행했던 하 기환 제26대 회장에 관련된 재판이 아니고 이 용태 현 LA한인회장만 피고인이 되고 있다. 이는 하기환 회장 당시의 정관 자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측이 그 위법적 정관으로 당선된 이용태 회장을 상대로 별도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30일 후, 10월 3일과 10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용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재판이 연속 열린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때 두 명의 판사는 정관불법성을 인정하면서 한인회 사태가 위급함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새해 들어 3일 내려진 결정은 이번에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 심리과정에서 자연히 전임 하기환 회장의 위반문제도 다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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