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건강식품을 비롯한 많은 제품들중에는 한국 정부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직접 미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과대,과장 광고로 문제가 된 ‘생메디청국’이 좋은 예이다. 이들은 미국시장에서 판매선전을 하면서 마치 미국교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식으로 판매해왔다. 어떤 경우는 ‘고국 동포들을 위한 선물용’이라고까지 선전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생메디청국’은 한국의 식약의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생메디청국’ 광고문을 보면 마치 의약품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들의 선전문구를 보면 <생청국장속에 살아있는 바실러스균과 헬리코박터 억제균을 결합한 신기술의 생약>이라고 되어 있다. 분명히 “신기술의 생약”이라고 선전했다. 분명한 허위광고이고 과대선전이다. 또한 ‘생메디청국’의 선전문에는 ‘종근당이 보장하는 메디청국의 확실한 효과…변비, 숙변과 비만도 싹, 우암예방, 당뇨, 심장변, 중풍, 고혈압, 빈혈, 간경화,성인병,정력강화,골다공증 예방 등에 탁월한 효과’라고 선전했다. 이런 것들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강식품 광고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법사항일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되기에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 미주 총판회사는 이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해미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판매하면서 법에 따라 사업자의 상호·주소·제품의 가격·제품의 공급방법 및 시기·청약철회 기한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반품이라든지 환불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이처럼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일삼는 제품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두박스 사면 한박스 무료’라는 선전에 속아 사는 경우가 많다. 허위나 과대 광고를 아무렇지 않게 마구 일삼는 이들의 행태에서 그 제품의 성격도 알 수가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은 우선 한국법에 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내법에 따르면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미디어에 광고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가 심의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긴 쉽지 않다. 바로 이런 점을 제조사나 총판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가 등장하게 된다. 광고문구에 “주문 쇄도” “00의료기관 추천” 등의 표현, 한방 처방명.감사장.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등장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도 과대 광고다.
한국의 식의약청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권장 섭취량, 섭취 방법, 원재료명과 함량, 신고번호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잘 따르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기관에서 효과를 검증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 유령회사거나 제조업체와 직접 연관된 기관일 수 있어서다. 특히 FDA 허가식품이란 표현은 과대 광고다. FDA는 사후 관리만 할 뿐 어떤 식품을 사전에 허가해주는 경우는 없다. 건강식품 회사들이 금과옥조처럼 들먹이는 기관이 있다. 바로 ‘우리 제품은 미식품의약국이 승인했다’라는 문구이다. 만능기관으로 오해되는 미식품의약국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제품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설사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해는 되지 않는다’ ‘천연(natural or herbal)이란 말이 있다면 그 제품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하다’ 등의 가설들은 종종 틀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효능이 있다고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다. 최근 신문지상이나 잡지,방송 등에 선전하는 일부 건강식품을 보면 소비자들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가 눈에 띄게 많아지는데 대부분 현행 법상 위법사항이다. 어떤 건강식품은 여성들을 등장시켜 자신들의 제품을 체험식 선전을 하는데 위법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 건강식품을 먹은 후 나타나는 효능·효과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각기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험기 내용을 광고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소비자 보호국측은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식품 광고에 이처럼 체험기를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광고제품만 사용하면 체험기 속의 인물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특히 여성잡지를 비롯해 일간지, TV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쉽게 살을 뺄 수가 있다고 선전하는 다이어트식품 광고도 그 중의 하나다. 언제부터인가 한방제품으로도 살을 쉽게 뺄 수 있다는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제품 개발자의 얼굴울 내놓고 무슨 특수한 비법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과학적 데이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이어트식품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은 유명 연예인까지 등장시켜 체험기는 물론 섭취 전후의 비교사진, 효능·효과 연구결과까지 곁들여 마치 획기적인 효능을 가진 신약이 개발된양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다. 이중 다이어트 식품들은 살빼는 데에, 건강기능식품들은 주로 정력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을 개선하는 데에 각각의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부풀려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허위·과대 광고는 근절되지 않은 채 소비자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럴듯한 내용으로 유혹적인 광고문구와 체험기 등을 등장시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고문구에 ‘효과 없을시 환불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광고는 내용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환불을 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효과가 없다고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제품을 개봉했다’ 든지 ‘청약철회 기한이 지났다’ 또는 ‘담당직원이 없다’ 등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건강제품은 유독 비싸다. 똑같은 제품이 한인타운과 일본타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차이가 난다.(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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